군인 징계령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28.>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9.>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28.>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개정 2014. 12. 9.>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7. 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④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28.>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②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3. 10. 17.>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9. 8. 6.>
④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⑥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⑦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9. 8. 6.>
③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①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1.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질서나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 <2020. 7. 28.>
삭제 <2020. 7. 28.>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4.>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14.>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0. 14.>
⑥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⑦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③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 12. 9.>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개정 2019. 8. 6.>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⑥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0. 17.>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징계권자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적법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③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⑤ 삭제 <2020. 7. 28.>
⑥ 삭제 <2020. 7. 28.>
① 징계권자가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② 징계권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20. 7. 28.>
③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⑤제4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2021. 10. 14., 2024. 7. 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24. 7. 2.>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 7. 2.>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
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2. 징계사유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징계권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이나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①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징계권자는 전시ㆍ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7. 28.>
①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7. 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② 법 제5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①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심사권자(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이하 “항고인”이라 한다)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9.>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2. 9.>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등을 취소ㆍ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 12. 9., 2019. 8. 6., 2020. 7. 28.>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7. 9. 5.>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㊼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의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의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