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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10.01.]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08.06. 타법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 6. 25.>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의 2 (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 12., 2017. 9. 5., 2019. 6. 25., 2020. 2. 4., 2024. 1. 30.>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8.]
제2장 복무
제3조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20. 2. 4.]
제4조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의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 6. 17.>

[전문개정 2012. 1. 31.]
제6조 (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 (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의 2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교수 재임용심사

가. 교육 실적 

나. 연구 실적 

다. 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 임상 실적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13. 12. 30.]
제7조의 3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12. 30., 2017. 9. 5.>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13. 12. 30.]
제7조의 4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12. 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13. 12. 30.]
제3장 임용
제8조 (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1. 31.]
제8조의 2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전문개정 2015. 3. 30.]
제9조 (시험)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9조의 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9조의 3 (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1조 (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2조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18., 2019. 6. 25., 2020. 2. 4., 2023. 8. 30., 2024. 1. 30.>

[본조신설 2013. 12. 30.]
제12조의 2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 6. 7.]
제4장 보임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제13조 (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3. 5. 22., 2013. 6. 11., 2014. 6. 11., 2014. 12. 30., 2015. 12. 30., 2018. 8. 21., 2018. 12. 4., 2021. 11. 30., 2022. 4. 1., 2022. 7. 14., 2022. 11. 1., 2024. 8. 6.>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3조의 2 (추천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3조의 3 (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5.>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3. 6. 11., 2014. 7. 18., 2017. 9. 5., 2020. 2. 4., 2022. 4. 1.>

1. 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가. 미사일방어부대 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미사일방어부대: 방공포병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의 2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의 3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17. 9. 5.]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제15조 (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6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7조의 2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제17조의 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9. 5., 2024. 4. 30.>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30.>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24. 4. 3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24. 4. 30.]
제17조의 4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24. 4. 30.]
제17조의 5 (소명기회 부여 등)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4. 30.>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전문개정 2012. 1. 31.]
제18조 (병과장 보직)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8조의 2 (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5., 2019. 6. 25., 2020. 2. 4., 2024. 1. 30.>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본조신설 2014. 7. 18.]
제5장 진급
제1절 통칙
제19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0조 (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1조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2조 (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9. 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3조 (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4조 (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5조 (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5조의 2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4. 4. 30.>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 9. 5.>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5조의 3 (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1. 31.]
제25조의 4 (명예진급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7. 3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31.]
제25조의 5 (대우군인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군인 중 해당 계급에서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 이상을 복무하고 진급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복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이하 “대우군인”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군인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6조 (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제27조 (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8조 (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29조 (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0조 (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1조 (해명서 등)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절 장교진급 선발
제32조 (선발 절차)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전문개정 2012. 1. 31.]
제32조의 2 (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성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7. 9. 5.>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3조 (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2. 4.>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4. 1. 30.>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2. 1. 31.]
제34조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5조 (진급 낙천)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절 장교진급 발령
제36조 (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7조 (발령)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7조의 2 (임명장 수여)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14. 6. 27.]
제38조

①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④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30.]
제39조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0조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① 진급 예정자가 휴직(진급 예정일 전에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2024. 1. 30.>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궐원이 발생한 달에 진급을 발령해야 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2. 1. 31.][제목개정 2024. 1. 30.]
제41조 (증편)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2조 (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진급
제43조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1. 장교: 1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3. 원사: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 상등병ㆍ1등병 및 2등병: 1계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1. 31.]
제43조의 2

삭제  <2020. 8. 4.>

제6장 전역 및 제적
제44조 (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5조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31.]
제45조의 2 (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6조

삭제  <1982. 5. 29.>

제4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0조 (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1조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2조 (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7장 권리 및 의무
제1절 휴직 및 복직
제53조

삭제  <2023. 6. 7.>

제53조의 2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

[전문개정 2024. 7. 30.]
제54조 (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4조의 2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4조의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31.]
제54조의 4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31.]
제54조의 5 (간호휴직)

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가.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나.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가.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나.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25.]
제54조의 6 (휴직자의 복무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6조

삭제  <2012. 1. 31.>

제57조 (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8조의 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과 소청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59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59조의 2 (재심)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60조 (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절 전직지원교육
제60조의 2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0.>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4. 30.>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4. 30.>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2024. 4. 30.>

[전문개정 2012. 1. 31.]
제60조의 3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3절의 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제60조의 4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11로 이동 <2013. 6. 17.>]
제60조의 5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60조의5는 제60조의12로 이동 <2013. 6. 17.>]
제60조의 6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60조의6은 제60조의13으로 이동 <2013. 6. 17.>]
제60조의 7 (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60조의7은 제60조의14로 이동 <2013. 6. 17.>]
제60조의 8 (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7.][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15로 이동 <2013. 6. 17.>]
제60조의 9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17. 6. 20.]
제60조의 10

삭제  <2017. 6. 20.>

제4절 삭제
제60조의 11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2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3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4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5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6

삭제  <2016. 6. 28.>

제5절 삭제
제60조의 17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8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19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20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21

삭제  <2016. 6. 28.>

제60조의 22

삭제  <2016. 6. 28.>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60조의 23 (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4., 2022. 6. 30.>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 9. 22.][종전 제60조의23은 제60조의30으로 이동 <2015. 9. 22.>]
제60조의 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8. 4.]
제60조의 25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법 제5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8. 4.]
제60조의 26

삭제  <2020. 8. 4.>

제60조의 2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60조의 28 (간사)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60조의 29 (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4.]
제60조의 30 (자료의 요청)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본조신설 2024. 4. 30.][종전 제60조의30은 제60조의31로 이동 <2024. 4. 30.>]
제60조의 31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 30.][제60조의3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1은 제60조의32로 이동 <2024. 4. 30.>]
제8장 보칙
제60조의 32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30.][제60조의31에서 이동 <2024. 4. 30.>]
제61조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1. 31.][제99조에서 이동 <2012. 1. 31.>]
제61조의 2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46세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47세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48세로, 2033년부터 2035년까지는 49세로 한다. 다만,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8., 2015. 9. 22., 2016. 1. 12., 2017. 3. 27., 2019. 6. 25., 2020. 8. 4., 2024. 7. 30.>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본조신설 2013. 1. 16.][제목개정 2014. 7. 18.]
부칙 <대통령령 제4922호, 1970.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28호, 1971. 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036호, 1974.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88호, 1975.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425호, 1977. 1.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의 보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29호, 1981.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령별ㆍ단계별로 단축적용하되, 1982년까지는 46세, 1984년까지는 47세, 1986년까지는 48세를 연령정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구법에 의한 연령정년에 이미 달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조정)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및 국방부 특수정보부대장”을 “ㆍ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31호, 1982.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40호, 1983.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구사령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구사령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1983년 3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67호, 1984.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55호, 1984. 12.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정보본부장ㆍ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82호, 1985. 10.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67호, 1986. 3.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한국함대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으로, “해군해역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다목중 “통제부사령관”을 “해군군수사령관”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함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해군작전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07호, 1987.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단장”을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10호, 1987.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 11.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ㆍ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23호, 1989. 6. 9.>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ㆍ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및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25호, 1989.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이등상사ㆍ일등상사|이등상사 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7급의 군인에 상당하는 대우란중 “상사대우”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대우”로 하고, [별표 3-2]의 군계급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하며, [별표 5]의 7급의 군인경력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65호, 1989. 12. 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75호, 1990.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09호, 1990.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합동참모본부장”을 삭제하고, 동호동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ㆍ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정보사령관”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09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을 “국방군수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12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을 “국군정보사령관ㆍ국방참모대학총장 및 국방정신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의 사관학교 앞에 “국방정신교육원”을 삽입한다.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1>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17호, 1991.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29호, 1992. 4.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 전략기획본부장, 정보본부장, 작전기획본부장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대학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육군제병협동교육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부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재외공관무관주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54호, 1993. 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기술분야의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을 “4급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상사ㆍ원사|상사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7급란의 대우기준란중 “1등상사”를 “원사”로, “2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 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 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3. 군인ㆍ군무원란중 “일등상사ㆍ이등상사”를 “원사ㆍ상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60호, 1994.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군수본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21호, 1995.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부장ㆍ정보참모부장ㆍ작전참모부장 및 전략기획참모부장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26호, 1995.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군특명검열단장ㆍ”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70호, 1995. 6.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의 군복무기간환산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11월이상 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지 못한 자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하여 이 영 시행일후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94호, 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46호, 1997. 4. 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교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본부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6호, 1997. 7. 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7호, 1998.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8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본부장ㆍ정보참모본부장ㆍ작전참모본부장ㆍ전략기획참모본부장

별표 1의 육군란중 “합동참모본부 통신전자참모부장”을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94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를 “사관학교”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89호, 1999.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㉜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25호, 1999.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5>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을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복무하사관”을 각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⑬군인복무규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9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가목 단서 및 동조제3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⑯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⑰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⑱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⑲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⑳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제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㉑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㉒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㉓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㉕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85호, 2003. 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64호, 2003. 4.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에서의 기간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발생하는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89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교수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직되는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32호, 2004. 8. 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84호, 2005.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55호, 2005.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57호, 2007.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2호, 2007. 8.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96호, 2008.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㉚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3호, 2008. 7. 29.>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79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ㆍ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

부칙 <대통령령 제21651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21호, 200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93호, 2009.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5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15호, 2010. 6. 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72호, 2011.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51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사ㆍ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05호, 2011.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69호, 2012.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㉔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81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36호, 2013.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79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을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80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07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영상담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사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60조의18 및 제60조의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4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제60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채용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채용기간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38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02호, 2014.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84호, 2014.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법률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난의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관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사행정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수송과 및 보급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중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32호, 2014.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68호, 2015. 3. 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4제2항 및 제6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그 위원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3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의 인사교육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공군의 인사교육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6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해군 함정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기갑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및 보급수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수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8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군인이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 군수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군수과 병과장의 임기를 계산함에 있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⑯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⑰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⑳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㉒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㉓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㉖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㉗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㉘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㉙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㉚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으로,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 장교로”로 한다.

㉛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㉜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㉝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㉞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㉟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㊱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㊲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㊳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사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㊵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㊶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㊷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㊺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㊻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㊾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㊿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 야전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4>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52호, 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설실장ㆍ정훈공보실장”을 “공병실장ㆍ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 헌병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한다.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에”를 “군사경찰에”로,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헌병사령부에”를 “군사경찰사령부에”로, “헌병사령부중대”를 “군사경찰사령부중대”로, “헌병학교”를 “군사경찰학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한다.

제8조 중 “헌병대대본부”를 “군사경찰대대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1조 중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헌병제부대”를 “소속군사경찰제부대”로 한다.

제14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8조 중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헌병장병”을 “군사경찰장병”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및 후단 중 “헌병대대장”을 각각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한다.

⑬ 헌병무기사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이”를 “군사경찰이”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헌병”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을, “헌병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1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40호, 2021.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54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1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60호,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61호,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44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및 제60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별표 8의 순직Ⅱ형란 및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2-3-6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99호,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20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01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69호, 2023. 12. 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67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0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및 진급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의 진급 발령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④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62호, 2024.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 1]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4]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별표 6] 삭제 <2016. 6. 28.>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