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군인사망급여금규정시행세칙 [시행 1975.01.30.] [국방부령 제263호 1975.01.30. 타법폐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군인사망급여금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국방부령 제263호, 1975. 1. 30.>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군인사망급여금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