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4.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 10. 4.>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61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무상요양비의 경우: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2. 10. 4.>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요양을 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할 때에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학적 소견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으로 본다.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말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사람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상이연금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4호가목가)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같은 가)의 가지역 지급액에 별표 6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①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참모총장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그 살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①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연금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재해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재해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재해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심위원회는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군인,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국방부장관(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2023. 4. 11., 2024. 4. 23.>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국가보훈부장관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7. 13., 2024. 4. 23.>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 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 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 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 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2021. 7. 13.>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 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이연금의 종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540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1997년 7월 1일 전에 사망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4년 1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35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8월 25일 전에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급여의 수급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24일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급여의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과분수령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 7일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반납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30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6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09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3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586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이연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무상요양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한 공무상요양 승인 및 요양기간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643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6608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5년 10월 29일 당시 같은 영 제59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률 제1321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상이등급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상이등급 구분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7월 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상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 제14302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046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새로 수급받거나 기존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등으로 새로 수급받는 유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전사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2004년 8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령 제1824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으로 하고,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을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으로 한다.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3조의5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⑯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⑲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⑳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㉒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㉓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㉖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㉗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㉚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㉛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㉞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㉟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행한 처분 및 행위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대한 청구 및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사망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7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