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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국방부령 제1144호 2024.04.29.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전상ㆍ공상ㆍ사상별 입원 구분

9.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사유 유무

11.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담당자와 제2항에 따른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3조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여(이하 “특례급여”라 한다),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영 제39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제6조 (상이연금의 청구)

① 영 제30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상이연금 청구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와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은 신체의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종합상이등급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종합상이등급에 따라 하나의 상이등급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마목ㆍ바목 및 제2호(제2급)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3호(제3급)마목 및 제4호(제4급)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사목ㆍ아목, 제2호(제2급)라목 및 제4호(제4급)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5호(제5급)바목 및 제7호(제7급)카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른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상이등급을 그 대상자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상이등급의 판정은 장해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된 장해진단서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9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따르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따른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제11조 (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6.>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6.>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 2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구분한 별표 4에 따른 서류 

나. 그 밖에 군인등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 및 신청을 위임하는 유족이 자필로 서명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3. 영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또는 군인등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통장 사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사소송 판결문 등 군인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해당 군인등에 대해 범죄행위ㆍ학대 등을 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군인등의 유언 또는 형제자매ㆍ지인의 확인서 등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9.]
제15조 (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18조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제19조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제20조 (서식)

①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가.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나. 영 제30조에 따른 장해 경위 조사서 

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망 경위 조사서 

9.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서 

나.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청구서 

다.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청구서 

라.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 청구서 

12.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3호, 2020.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58호, 2021. 7. 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8호, 2022.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4호, 2024. 4. 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별지 제4호서식]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별지 제5호서식] 상이연금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장애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사망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2호서식] (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5호서식]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상이연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취업, 재퇴직)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합의, 재판,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별지 제25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심사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