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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시행 1974.12.24.] [법률 제2724호 1974.12.2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원호대상자가 자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리자금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정착사업을 발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자)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4. 11., 1969. 8. 4.>

1. 군인으로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서 전역된 자

2.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

3.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祖父母를 제외한다)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자

[전문개정 1962. 12. 24.]
제2조의 2 (적용대상의 제한)

적용대상자가 제2조 각호중 2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 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1974. 12. 24.>

[본조신설 1969. 8. 4.]
제3조 (대부기금의 구분 및 순위)

①대부의 기금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4. 11., 1965. 10. 21., 1974. 12. 24.>  <개정 1965. 10. 21.>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인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과 원호특별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으로써 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수당으로써 한다.

②대부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5. 10. 21.>

[전문개정 1962. 12. 24.]
제4조

삭제  <1974. 12. 24.>

제5조 (정착재산의 관리운영)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이하 “定着財産”이라 한다)을 직접관리 또는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65. 10. 21.>

[전문개정 1962. 12. 24.]
제6조 (보조금교부)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65. 10. 21.>

제6조의 2 (권한의 위임)

원호처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 8. 4.]
제2장 대부
제1절 통칙
제7조 (대부의 종류)

①대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 8. 4., 1974. 12. 24.>

1. 농장구입대부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 및 주택전세대부

3. 사업자금대부

② 삭제  <1974. 12. 24.>

제8조 (양도등금지)

이 법에 의한 대부금 및 정착재산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수 없거나 정착재산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정착재산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65. 10. 21.>

[전문개정 1962. 12. 24.]
제9조 (담보 및 등기)

①이 법에 의하여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는 원호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住宅傳貰貸付의 경우에는 傳貰權)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정착재산임과 제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정착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원호처장은 당해정착재산의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착재산 이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9. 8. 4.>

③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정착재산의 가치이상에 상당한 재산을 매입하여 이를 당해정착재산과 대체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69. 8. 4.>

1. 정착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었을 때

2. 정착재산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정착재산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때

④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⑤제4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제8조의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전문개정 1965. 10. 21.]
제10조

삭제  <1962. 12. 24.>

제11조 (채무불이행등의 처리)

①원호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원호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제19조 제27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5. 10. 21., 1969. 8. 4.>

[전문개정 1962. 12. 24.]
제11조의 2 (채무의 인수)

이 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하 “擔保財産”이라 한다)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해담보재산을 경매에 붙인 경우에 그 경락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이 法에 의한 貸付를 이미 받은 者는 제외한다)인 때에는 원호처장은 그의 신청에 의하여 매입대금의 한도내에서 그 매입대금지급에 갈음하여 당해대부에 관한 채무를 그 경매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를 인수한 자는 그 매입한 재산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 8. 4.]
제12조 (담보재산등의 매수 또는 관리·처분)

①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한 경우에는 원호처장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69. 8. 4.>

②제1항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과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호처장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처분대금은 원호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에 전입한다.

[본조신설 1965. 10. 21.]
제12조의 2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원호처장이 정하는 가격(이하 “査定價格”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액이 사정가격을 초과할 때의 매수가격은 사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사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1974. 12. 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의 기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액이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2이상의 금융기관이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참적하여 정한다.  <개정 1974. 12. 24.>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 처분가격이 매수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부원리금의 미상환금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대부원리금이 상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4. 12. 24.>

[본조신설 1969. 8. 4.]
제13조 (상계)

①원호처장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금의 원리금,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로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그에게 지급할 연금 또는 제수당과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절차는 원호처장이 정한다.  <개정 1974. 12. 24.>

[본조신설 1969. 8. 4.]
제14조 (대부금의 이율등)

이 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 12. 24.]
제14조의 2 (대부의 특별등)

①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③제2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정착재산을 관리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본조신설 1965. 10. 21.]
제2절 농장구입대부
제15조 (농장구입대부)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자가 농장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65. 10. 21.>

[전문개정 1969. 8. 4.]
제16조 (농장구입대부의 한도)

농장구입대부의 한도는 당해 농장가격의 평가액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4. 12. 24.]
제17조 (농장구입대부의 한도액)

농장구입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5. 10. 21.]
제18조 (개간을 위한 대부의 특례)

①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 대부의 기금구분, 미간지구입 및 개간소요자금에 대한 대부의 한도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5. 10. 21.,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소요자금은 개간의 진척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구분하여 대부한다.  <개정 1974. 12. 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는 2인이상이 합동으로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대부한도액은 각인별 한도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1974. 12. 24.>

[전문개정 1962. 12. 24.]
제19조 (농장구입대부의 상환기간)

①농장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연간 거치하고 그 후 1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63. 4. 11., 1974. 12. 24.>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제18조제2항의 연차대부가 완료된 날로부터 3연간 거치하고 그 후 1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③삭제  <1974. 12. 24.>

[전문개정 1962. 12. 24.]
제3절 삭제
제20조

삭제  <1965. 10. 21.>

제21조

삭제  <1965. 10. 21.>

제22조

삭제  <1965. 10. 21.>

제23조

삭제  <1965. 10. 21.>

제4절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및 주택전세대부
제24조 (주택구입대부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주택 또는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또는 전세를 얻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수있다.  <개정 1965. 10. 21.>

[전문개정 1974. 12. 24.]
제25조 (주택구입대부등의 한도)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 및 주택전세대부의 한도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전세대부의 한도는 전세권설정금액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4. 12. 24.]
제26조 (주택구입대부등의 한도액)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 및 주택전세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 12. 24.]
제26조의 2 (주택대부의 특례)

①원호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주택을 대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제3조제1항의 기금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65. 10. 21., 1974. 12. 24.>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대부의 절차ㆍ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63. 4. 11.]
제27조 (주택구입대부등의 상환기간)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ㆍ주택신축대부 및 주택전세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 12. 24.]
제5절 사업자금대부
제28조 (사업자금대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금대부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69. 8. 4.]
제29조 (사업자금대부의 한도액)

사업자금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 8. 4.]
제30조 (사업자금대부의 상환기간)

사업자금대부의 원리금은 1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본조신설 1969. 8. 4.]
제6절 보칙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4. 12. 24.]
부칙 <법률 제650호, 1961. 7. 5.>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65. 10. 21.>

제3조 (본법의 적용) 본법의 규정이 타법령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1234호, 1962. 12. 24.>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적용대상자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1962년 3월 1일이후의 전역자에 한한다.

부칙 <법률 제1324호, 1963. 4. 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2호, 1965. 10.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74. 12. 24.>

부칙 <법률 제2140호, 1969.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정착재산중 채권액이하로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처분가격을 초과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2724호, 1974.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