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시행 1985.01.01.] [법률 제3742호 1984.08.02.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및 7.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제7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