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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04.10.] [국회규칙 제237호 2023.04.10.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인사과), 02-788-21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 및 제69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및 제4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3.>

③ 국회공무원 중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2장제1절, 제23조, 제24조의2,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5장, 제45조의3,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의7 및 제50조의9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3.>

④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50조, 제50조의3, 제8장,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11장 및 제69조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7.>

[전문개정 2009. 1. 1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3. 9., 1991. 7. 22., 1994. 7. 20., 1999. 11. 26., 2003. 10. 28., 2007. 7. 3., 2009. 1. 13., 2009. 4. 27., 2010. 2. 24., 2013. 12. 13., 2017. 11. 17., 2019. 12. 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삭제  <2002. 10. 23.>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9. 12. 3.>

6. 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각 직렬을 말한다.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8.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7. 20.>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1994. 7. 20., 2013. 12. 13.>

③ 삭제  <2013. 12. 13.>

④ 전문경력관이 임용되는 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 12. 13.>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 12. 13.>

제4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7., 2019. 12. 3.>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4조의 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ㆍ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7. 11. 17.]
제5조 (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11. 26., 2002. 10. 23.,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2013. 12. 13., 2017. 11. 17.>

1. 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 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3.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4.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5. 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전문개정 1994. 7. 20.]
제6조 (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10. 23., 2009. 1. 13., 2013. 12. 13., 2019. 12. 3.>

[전문개정 1994. 7. 20.]
제7조 (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3.]
제8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9. 12. 3.]
제8조의 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12조 (통계보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통계보고의 종류 및 보고기간등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 3. 9.>

[전문개정 1984. 12. 14.]
제13조 (인사기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9. 3. 9.>

제14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11.]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 7. 20., 1999. 11. 26., 2013. 12. 13.>

[전문개정 1983. 12. 14.]
제17조의 2 (임용추천방법)

①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

②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推薦이 猶豫된 경우에는 그 期間을 除外한다)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1. 26., 2010. 2. 24.>

[본조신설 1994. 7. 20.]
제17조의 3 (임용추천의 유예)

①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3., 2010. 2. 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7. 20.]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 11. 17., 2019. 12. 3.>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11. 17.>

[제목개정 2017. 11. 17.]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20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14., 1989. 3. 9., 1990. 6. 22., 1991. 7. 22., 1994. 7. 20., 1995. 3. 2., 1999. 11. 26., 2007. 7. 3., 2007. 10. 11., 2011. 12. 27., 2013. 2. 28., 2013. 12. 13.>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퇴직할 때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7.>

③ 삭제  <2002. 10. 23.>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91. 7.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군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3.>

⑥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3.>

[제목개정 2013. 2. 28.]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 2. 28.>

[제목개정 2013. 2. 28.]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28.]
제23조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8.>

②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8.>

③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1. 3. 10.][제목개정 2013. 2. 28.]
제23조의 2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23조의 3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 입법차장

4. 사무차장

5.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본조신설 2013. 12. 13.]
제23조의 4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7.>

1. 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7.>

1.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3. 12. 13.]
제23조의 5 (위임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3절 시험
제24조 (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26.]
제24조의 2

삭제  <2017. 1. 20.>

제24조의 3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25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6.>

[제목개정 2011. 8. 26.]
제26조 (위임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26.>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1. 교육훈련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2. 실무수습기간: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26.>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 및 직위군이 나군 또는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신설 1999. 11. 26., 2011. 8. 26., 2013. 12. 13., 2017. 11. 17.>

[제목개정 2019. 12. 3.]
제27조의 2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7.>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2019. 12. 3.>

1.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1. 17.>

[본조신설 2011. 8. 26.]
제2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2017. 11. 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3. 12. 14., 2013. 12. 13., 2019. 12. 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삭제  <2019. 12. 3.>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목개정 2019. 12. 3.]
제3장 전직
제29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1., 2013. 2. 28., 2017. 11. 17., 2021. 12. 7.>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제목개정 2021. 12. 7.]
제29조의 2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연구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 11. 26.>

②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1. 26.>

③연구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1. 26.>

④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11. 26.>

[본조신설 1994. 7. 20.][제목개정 1999. 11. 26.]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 7. 20., 2013. 12. 13.>

1. 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3. 12. 13.>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2013. 12. 13.>

7. 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 5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6. 22., 1997. 7. 16., 1999. 11. 26., 2004. 9. 21., 2007. 10. 11., 2009. 1. 13., 2011. 8. 26., 2017. 11. 17., 2019. 12. 3., 2021. 12. 7.>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2013. 12. 13.>

④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3. 12. 14., 2010. 2. 24.>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9. 1. 13.>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 7. 22., 2007. 10. 11., 2013. 12. 13.>

⑦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 각호의 기간은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0., 1999. 11. 26., 2011. 8. 26.>

1. 연구관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2. 연구관이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연구사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4. 연구사가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⑧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2013. 12. 13.>

⑨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97. 7. 16.>

⑩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산입하며, 해당 계급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산입하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신설 2007. 10. 11., 2011. 8. 26., 2017. 11. 17., 2019. 12. 3.>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신설 2010. 2. 24.>

[제목개정 2019. 12. 3.]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 7. 22., 2007. 10. 11., 2009. 1. 13., 2010. 2. 24., 2011. 8. 26., 2017. 11. 17., 2019. 12. 3., 2021. 12. 7.>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 12. 7.>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장ㆍ대통령표창ㆍ의장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1997. 7. 16.>

⑥ 삭제  <2010. 2. 24.>

[제목개정 2019. 12. 3.]
제32조의 2 (승진심사위원회)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1999. 11. 26., 2013. 12. 13.>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3., 2009. 1. 13., 2010. 2. 24., 2013. 12. 13.>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 11. 26., 2009. 4. 27.>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 3. 2.]
제33조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2013. 12.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 3. 9., 2013. 12. 13.>

③ 삭제  <1994. 7. 20.>

[제목개정 2013. 12. 13.]
제33조의 2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23., 2011. 8. 26.>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23.,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대상자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임용제청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 10.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0. 23.>

⑤임용제청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 6. 29.>

⑥ 제5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한다.  <신설 2011. 8. 26.>

⑦ 임용제청권자는 제5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소속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차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26.>

[본조신설 1994. 7. 20.]
제33조의 3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의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급 일반직의 5급 일반직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11.]
제34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 11. 17.>

[전문개정 2002. 10. 23.]
제35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26.>

제35조의 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일반직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소속기관의 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0. 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2011. 8. 26.>

[전문개정 1990. 6. 22.][제목개정 2007. 10. 11.]
제35조의 3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 11. 13.>

[본조신설 1999. 11. 26.][제목개정 2001. 11. 13.]
제35조의 4 (역량평가 결과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보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별표 4의2제1호다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4. 별표 4의2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로 최초로 전보하는 경우. 다만,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75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100분의 25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1. 26., 2011. 8. 26., 2013. 12. 13.>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1.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

2.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3.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작성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 11. 26.>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근무성적평정)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5. 3. 2., 1999. 11. 26.>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ㆍ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2., 1995. 3. 2., 1999. 11. 26., 2013. 12.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5. 3. 2., 2013. 12. 13.>

제3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6. 22., 1999. 11. 26.>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1990. 6. 22., 1999. 11. 26.>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14., 1999. 11. 26.>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2.>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3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별표 4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전문경력관(제37조제3항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받는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11. 26., 2013. 12. 13.>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위)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개정 1999. 11. 26., 2013. 12. 13.>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 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9. 3. 9., 1994. 7. 20., 1995. 3. 2., 1999. 11. 26., 2010. 2. 24., 2013. 12. 13.>

[제목개정 1995. 3. 2.]
제40조 (경력평정)

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 공무원ㆍ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9. 11. 26., 2007. 10. 11., 2013. 12. 13.>

③ 삭제  <1999. 11. 26.>

④ 삭제  <1999. 11. 26.>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1999. 11. 26.>

제42조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22., 1991. 7. 22., 1994. 3. 2., 2013. 12. 13.>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7.>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3., 2013. 12. 1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6.>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2. 7.>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7.>

[제목개정 2021. 12. 7.]
제42조의 2 (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7., 2021. 12. 7.>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범위에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③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13. 12.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7., 2013. 2. 28., 2013. 12. 13.>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 12. 27., 2013. 2. 28., 2013. 12. 13., 2017. 11. 17., 2021. 12. 7.>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3. 12. 13.>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 12. 13., 2021. 12. 7.>

[본조신설 2010. 2. 24.]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 (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 같다.

⑤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11. 26.>

[전문개정 1994. 7. 20.]
제44조 (파견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9. 3. 9., 1994. 3. 2., 1994. 7. 20., 1995. 3. 2., 2001. 11. 13., 2013. 12. 13., 2017. 11. 17.>

1.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회활동지원법인, 국내연구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입법자료수집 및 국회활동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회소속기관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3. 2., 1994. 7. 20.>

④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및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 12. 13.>

제44조의 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소속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소속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소속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⑦ 사무총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⑧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사무총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 민간기관 복귀 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0. 11., 2009. 1. 13.>

② 삭제  <2007. 10. 11.>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1., 2013. 12. 13.>

④ 삭제  <2009. 1. 13.>

⑤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2. 13.>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1. 17.>

[전문개정 1990. 6. 22.][제목개정 2007. 10. 11.]
제45조의 2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 범위 안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파견받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직제에서 복수직급ㆍ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ㆍ복수계급 중 하위직급ㆍ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ㆍ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ㆍ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11.]
제45조의 3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1. 13.]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 17., 1997. 7. 16., 2001. 11. 13., 2010. 2. 24., 2011. 8. 26., 2013. 12. 13., 2017. 11. 17., 2019. 12. 3.>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 또는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에 따른 주재관의 전보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ㆍ외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하며, 성별 및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⑦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따로 정한다.  <개정 1989. 3. 9.,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46조의 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ㆍ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1. 26.]
제46조의 3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예상되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위가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직ㆍ연구직ㆍ임기제 공무원 간 정원 비율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의 정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위원회(이하 “직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직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관리ㆍ조직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인사관리ㆍ행정 분야 등을 10년 이상 연구한 사람

⑦ 그 밖에 직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46조의 4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①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의 직위에 보직하려면 직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 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 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4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7.]
제47조의 2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1.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내에서 직급ㆍ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48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법제ㆍ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2019.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2019. 12. 3.>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7.>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1., 2013. 2. 28., 2013. 12. 13., 2017. 11. 17., 2019. 12. 3., 2021. 12. 7.>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3년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⑦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제목개정 2017. 11. 17.]
제48조의 2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①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 또는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 7. 20.][제목개정 2017. 11. 17., 2021. 12. 7.]
제48조의 3 (인사교류)

①의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11. 26.,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③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심의ㆍ운영 및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 7. 20.]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 12. 14.]
제49조의 2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1991. 7. 22.]
제50조 (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1.]
제50조의 2 (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3.>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8. 26.>

③ 삭제  <2019. 12. 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07. 10. 11.][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07. 10. 11.>]
제50조의 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7., 2019. 12. 3.>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3.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6., 2017. 11. 17., 2021. 12. 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17.>

[전문개정 2007. 10. 11.][제50조의2에서 이동 <2007. 10. 11.>]
제50조의 4

삭제  <1999. 11. 26.>

제50조의 5

삭제  <1999. 11. 26.>

제50조의 6

삭제  <2009. 1. 13.>

제50조의 7 (민간근무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13.]
제50조의 8 (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을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④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 12. 13.>

[본조신설 2011. 8. 26.]
제50조의 9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제50조의 10 (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제50조의 11 (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ㆍ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17.]
제51조 (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1. 7. 22., 1999. 11. 26., 2002. 10. 23., 2013. 12. 13.>

② 삭제  <1984. 12. 14.>

제52조 (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1. 26., 2011. 8. 26.>

제52조의 2 (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 7. 22.]
제53조 (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 12. 14.>

제9장 징계
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 7. 20., 2011. 3. 10., 2013. 12. 13.>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3. 10., 2013. 12. 13.>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3. 10.>

제5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 3. 2., 1999. 11. 26.,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전문개정 1989. 3. 9.]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3. 12. 13.>

② 삭제  <2013. 12. 13.>

[전문개정 2011. 3. 10.][제목개정 2013. 12. 13.]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10.]
제58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절차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소청
제5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 (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3.]
제61조 (위임규정)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절차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개정 1995. 3. 2., 1999. 11. 26., 2003. 10. 28., 2007. 7. 3., 2009. 4. 27.>

[전문개정 1989. 3. 9.]
제63조 (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개정 1986. 6. 17., 2013. 12. 13.>

제64조 (위임규정)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

삭제  <2013. 12. 13.>

제66조

삭제  <2013. 12. 13.>

제67조

삭제  <2013. 12. 13.>

제67조의 2

삭제  <2013. 12. 13.>

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2.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4. 10.]
제69조 (위임규정)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1. 26., 2011. 8. 26., 2013. 12. 13.>

제13장 보칙
제70조 (위임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1호, 1981.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국회 공무원임용규정 별표 1의 1급 내지 5급직급표(1978년 3월 6일 국회규정 제94호)의 개정에 따라 속기, 경위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된 공무원과 행정직중 속기 및 경위요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속기 및 경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표 1”의 속기 및 경위직렬 해당직급의 정원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한다.

③(폐지규정) 국회규정 제110호 국회공무원임용규정, 국회규정 제89호 인사심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8호, 1983. 1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31호, 1984. 12. 14.>

이 규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34호, 1986. 6.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39호, 1987. 10. 21.>

이 규칙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41호, 1988.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67조제2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기능직직급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50호, 1989.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60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의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고, 또한 면직자중 특별채용 당시 인정된 경력은 이 규칙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합당하는 경력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1종 고용직공무원(원예원을 포함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55호, 1990. 6.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제6조 (고용직공무원의 종별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이거나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종별구분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60호, 1991. 7.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37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7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사서직렬의 사서관에서 승진임용된 서기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사서는 사서주사로,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국회규칙 제69호, 1992. 10. 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74호, 1994.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1조제7항과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 1의 기술직렬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직군의 당해직렬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77호, 1994. 7.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476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방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고용직 안내원 및 사무보조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안내원에 대하여는 당해고용직공무원이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채용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타자직류 및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86호, 1995.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95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직렬의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차량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중 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생직렬 또는 후생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00호, 1997. 7. 16.>

이 규칙은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07호, 1999. 11.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하 “제3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 및 별표 4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인사평정서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14호, 2001. 11. 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18호, 2002. 10. 2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4항ㆍ제33조의2ㆍ제34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을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처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국회규칙 제128호, 2004. 9.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31호, 2006. 6. 2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회규칙 제142호, 2007. 10.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 월 1 일에 제5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46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군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군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47호, 200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을 “국회사무처법 제 3 조제 2 항, 국회도서관법 제 3 조제 2 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6 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국회규칙 제152호, 2010. 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60호, 2011.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지방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65호, 201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70호,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기능9급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한다.

1.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3월 1일

3. 이 규칙의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일 당시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날에 그 인원수만큼 기능9급의 정원이 증가하고, 그 인원수만큼 기능10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76호, 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80호,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종전 후생직군 후생사무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후생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 후생운영직렬 중 하나의 직렬을 정하여 임용하고, 기술직군 방송직렬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직렬 내의 직류 중 하나를 정하여 임용한다.

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수준, 업무 내용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에서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제20조, 제31조 및 제42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개정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⑥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95호, 2016.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경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회규칙 제198호, 2017. 1. 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01호, 2017. 7. 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07호, 2017.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시보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회규칙 제21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23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및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제48조제5항ㆍ제7항 및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전직 및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법경찰관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불송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역량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대한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전보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9조(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업무대행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직렬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2급 이하 공무원은 정보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송직렬 내 직류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중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공무원은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의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 사항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술직군 방송직렬 방송편성직류, 방송제작직류, 취재보도직류, 촬영직류 및 방송기술직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방송직렬 5급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산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정보기술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삭제 <2013.12.13>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외국어의구분
[별표 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별표 4의2]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별표 4의3] 겸임예정직급기준표
[별표 5] 삭제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