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70.01.01.] [국회규칙 제13호 1969.12.23. 일부개정]
국회(법무담당관실), 02-788-2451
⊙국회규칙 제13호(1969. 12. 23)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전문위원” 다음에 "1급(一般職) 공무원 월 12,000원"을 삽입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運轉手當)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운전수당은 월 5,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 (技術手當) 전기ㆍ기계ㆍ통신ㆍ건축ㆍ토목ㆍ목공ㆍ도공ㆍ기공ㆍ난방 및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술수당은 월 3,000원을 지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3호, 1969. 12. 23.>
이 개정규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