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2023. 1. 2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9. 8.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ㆍ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4. 17., 2008. 3. 14., 2011. 2. 25., 2013. 3. 23.,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2012. 4. 13., 2014. 1. 17.>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9.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09. 8. 19., 2010. 2. 23., 2012. 4. 13., 2013. 3. 23., 2015. 6. 30., 2016. 2. 12., 2016. 5. 26., 2016. 12. 30., 2017. 3. 30., 2018. 12. 27., 2019. 3. 18., 2019. 8. 7., 2020. 10. 19., 2023. 1. 27.>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 12. 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2018. 12. 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23. 1. 27.>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4. 1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2. 4. 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2012. 4. 13.>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9. 8., 2016. 5. 26.>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6.>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3. 28., 2007. 4. 17.,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23. 1. 27.>
1. 폐염전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및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7. 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2. 14., 2012. 4. 13., 2013. 3. 23., 2014. 1. 17., 2016. 5. 26.>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9.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12. 14., 2012. 4. 13., 2015. 6. 4.>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6.>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2016. 5. 26.>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2. 4. 13.>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12. 4. 1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29., 2013. 3. 23., 2015. 6. 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11. 4. 11., 2012. 4. 13., 2013. 3. 23., 2022. 1. 21.>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14. 1. 17., 2016. 2. 12., 2019. 8. 7., 2023. 1. 27.>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50톤,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150톤, 부피는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3.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 2019. 8. 7.>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4. 13.>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삭제 <2017. 1. 20.>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6. 7.>
삭제 <2006. 6. 7.>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4. 1. 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18호ㆍ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중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시ㆍ군계획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한다.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을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⑯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⑳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ㆍ군계획도”로 한다.
㉒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㉓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㉝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