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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01.0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25, 572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4.]
제2조 (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4.]
제3조

삭제  <2020. 1. 7.>

제4조

삭제  <2020. 1. 7.>

제5조

삭제  <2020. 1. 7.>

제6조

삭제  <2020. 1. 7.>

제7조

삭제  <2020. 1. 7.>

제8조

삭제  <2020. 1. 7.>

제8조의 2

삭제  <2020. 1. 7.>

제8조의 3

[종전 제8조의3은 제10조로 이동  <2015. 9. 8.>]
제9조

삭제  <2020. 1. 7.>

제10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5. 9. 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 1. 7.>

3. 삭제  <2020. 1. 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 6. 4.][제8조의3에서 이동  <2015. 9. 8.>]
부칙 <대통령령 제15679호, 1998.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92호, 2007. 4. 4.>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24호, 2009. 6. 4.>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77호, 2009.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15호, 2015.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