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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 [법무부령 제1076호 2024.04.29.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5. 27.]
제3조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1., 2018. 12. 20., 2020. 12. 22.>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3)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8. 5. 15., 2024. 4. 29.>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출입국사실증명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1., 2018. 12. 20.>

1. 삭제  <2018. 12. 20.>

2. 삭제  <2018. 12. 20.>

3. 삭제  <2018. 12. 20.>

4. 삭제  <2018. 12. 20.>

5. 삭제  <2018. 12. 20.>

6. 삭제  <2018. 12. 20.>

7. 삭제  <2018. 12. 20.>

[전문개정 2011. 5. 27.]
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17. 8. 29., 2020. 12. 22.>

1. 삭제  <2017. 8. 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 8. 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17. 8. 29., 2020. 12. 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1. 5. 27.][제목개정 2014. 6. 18., 2017. 8. 29.]
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27.]
제5조의 2 (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0.]
제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 12. 22.>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7.]
제6조의 2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7조

삭제  <2010. 12. 31.>

제8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8조의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9조

삭제  <2010. 12. 31.>

제10조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5. 27.]
제10조의 2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29.>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7.][제목개정 2024. 4. 29.]
제11조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12조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12조의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삭제  <2024. 4. 29.>

다.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4. 29.>

[본조신설 2022. 12. 20.][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2. 12. 20.>]
제12조의 3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전문개정 2011. 5. 27.][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2. 12. 20.>]
제12조의 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전문개정 2011. 5. 27.][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2. 12. 20.>]
제12조의 5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20.>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12. 22., 2022. 12. 20.>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7.][제12조의4에서 이동 <2022. 12. 20.>]
제13조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전문개정 2011. 5. 27.]
제14조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7.]
제15조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전문개정 2011. 5. 27.]
제16조 (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전문개정 2011. 5. 27.]
제17조 (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 5. 1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18.]
제18조 (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22. 12. 20.>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 6. 18.>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27.]
제19조

삭제  <2016. 12. 22.>

부칙 <법무부령 제461호, 1998. 6.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53호, 2004.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92호, 2006.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23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38호, 2008.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46호, 2008.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68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707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28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부칙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17호, 2014.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거나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ㆍ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35호, 201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51호, 2015.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884호, 2016. 12. 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8호,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평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종전의 제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927호, 2018.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42호,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3), 같은 호 나목2),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거나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89호, 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40호, 2022.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76호, 2024.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귀화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0.12.31>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12.31>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 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국적선택명령서
[별지 제8호의4서식]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별지 제8호의5서식] 복수국적자 기록표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적 판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신고, 국적이탈)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