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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시행 2001.11.13.] [재정경제부령 제227호 2001.11.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13.>

제2조 (적용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 11. 13.>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

①총괄청이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수탁기관에 통지함에 따라 수탁기관이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②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교부한 때에 당해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인계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처분업무를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1. 13.>

제4조 (위탁의 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괄청은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수탁기관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이 규칙을 위반한 때

3. 기타 총괄청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1. 13.>

제5조 (위탁재산의 관리)

①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②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3의 규정을, 관리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1조의5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정에서의 “재산의 관리청”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③수탁기관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인원ㆍ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④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기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제6조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수탁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장외에 총괄대장ㆍ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②수탁기관은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1.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

2.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등 이용실태

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의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①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 11. 13.>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제8조 (유가증권의 예정가격 결정)

위탁재산중 유가증권의 경우 2회에 걸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입찰을 할 때마다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상당액을 체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ㆍ공매비용등을 합한 금액이하로는 체감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재산의 매각시 소유권이전등)

①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당해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제10조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탁기관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②수탁기관은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01. 11. 13.>

제11조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①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ㆍ대부료ㆍ변상금

2. 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ㆍ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②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1. 13.>

1. 위탁수수료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ㆍ경비등

3. 위탁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감정수수료ㆍ공매공고료등

4. 영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비등 관리ㆍ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

제12조 (위탁수수료)

총괄청은 당해연도의 위탁수수료를 다음 연도의 1월 15일까지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 11. 13.>

제13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여 제11조제2항의 지출이 제11조제1항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이 그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제14조 (협의사항등)

수탁기관이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부칙 <총리령 제604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7호, 2001.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