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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08.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08.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2조의 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2.]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2024. 1. 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제22조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 2 (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8. 1.]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5. 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7. 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9.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각각 3명씩 추천

2. 시민단체: 4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17. 3. 20.>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誘引)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8조의 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장방지의약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희귀의약품(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생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약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저가의약품(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18조의 3

삭제  <2018. 9. 28.>

제18조의 4 (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3. 20.]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 6. 26., 2019. 4. 2., 2019. 6. 11., 2019. 10. 22., 2020. 10. 7., 2021. 6. 29., 2023. 6. 20., 2023. 11. 7., 2024. 4. 19., 2024. 8. 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11. 7., 2024. 8. 20.>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3. 11. 7., 2024. 8. 20.>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3. 20.]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6., 2021. 6. 2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개정 2017. 3.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5. 11. 18., 2017. 7. 24., 2019. 7. 2., 2021. 6. 2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은 그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14. 8. 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 8. 29.>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8. 20.>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6. 29.>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23조 (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2021. 6. 29.>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6. 2., 2021. 6. 29.>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6. 29.>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6. 29.>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24조

삭제  <2018. 12. 24.>

제25조 (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26조 (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2021. 12. 31., 2024. 5. 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제26조의 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1., 2022. 8. 31.>

② 공단은 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26조의 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26조의 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란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이하 “요양비”라 한다)를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1.>

③ 공단은 예탁금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① 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22. 12. 27.>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

2.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의 절차ㆍ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 28., 2022. 12. 27.>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 8. 2.>

제29조의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7.]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제31조 (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6장 보험료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2022. 12. 27., 2024. 1. 2., 2024. 5. 7.>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ㆍ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8. 20.>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ㆍ분기ㆍ월ㆍ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일(日)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제목개정 2020. 12. 29.]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제41조의 2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2024. 8. 20.>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 6. 20., 2024. 5. 7.>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2024. 5. 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2024. 5. 7.>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2024. 8. 20.>

[본조신설 2022. 8. 31.]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5. 7.]
제42조의 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11. 7.>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8. 31.>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아 임차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인 주택일 것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8. 31., 2022. 12. 27.>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1.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의 종류, 기간, 금액, 담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금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30..][제목개정 2024. 5. 7.][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22. 6. 30.>]
제42조의 3

삭제  <2024. 5. 7.>

제42조의 4

삭제  <2024. 5. 7.>

제42조의 5

삭제  <2024. 5. 7.>

제42조의 6

삭제  <2024. 5. 7.>

제42조의 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18. 3. 6.][제42조의6에서 이동 <2022. 6. 30.>]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7. 3. 20., 2020. 6. 30., 2020. 10. 7.>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2.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7., 2022. 12. 27., 2024. 5. 7.>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7., 2022. 12. 27.,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제44조의 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20. 7. 7.]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5조의 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9. 10. 22.>

[제47조에서 이동 <2013. 9. 26.>]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2. 24., 2024. 2. 13.,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제46조의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6. 8. 2.][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6.8.2>]
제46조의 3 (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2.][종전 제46조의3은 제46조의4로 이동 <2016.9.22>]
제46조의 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 3. 20.>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29.][제46조의3에서 이동 <2016. 9. 22.>]
제46조의 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9. 28.]
제46조의 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3. 6. 20.]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 2.>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2024. 1. 2.>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 9. 26.][종전 제47조는 제45조의2로 이동 <2013.9.26>]
제4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삭제  <2023. 11. 7.>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3. 11. 7.>

[본조신설 2013. 9. 26.]
제47조의 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3. 6. 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본조신설 2016. 8. 2.]
제47조의 4 (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본조신설 2019. 10. 22.]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4명

2.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3.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0. 6. 2.>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제목개정 2020. 6. 2.]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6. 2.>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6., 2020. 6. 2.>

1.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제목개정 2020. 6. 2.]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명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30.>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의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의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다. 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 

나.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직원 1명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9조의 2 (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69조의 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5. 7.]
제70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9., 2016. 8. 2., 2018. 9. 28., 2021. 12. 7.>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③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8. 9. 28., 2021. 12.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9. 28., 2021. 12. 7.>

[본조신설 2014. 6. 30.]
제70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70조의 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9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9. 28.>

[본조신설 2016. 9. 22.]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①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2016. 9. 22., 2018. 5. 1., 2018. 9. 28., 2021. 12. 7., 2023. 11. 7.>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 (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의 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의 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③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 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2.]
제74조의 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7.]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6.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3. 6. 20.>

제75조의 2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8. 29., 2021. 12. 7.>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것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9.>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신설 2014. 8.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8. 29.>

[본조신설 2013. 9. 26.]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6. 9. 22.]
제76조의 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 7. 16.>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6. 11., 2019. 7. 16.>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 9. 22.]
제76조의 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4. 4. 19.>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6. 11.>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 9. 22.]
제76조의 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8. 12. 24.]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26.]
제78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81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0., 2022. 6. 30., 2023. 6. 20.>

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7. 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0., 2017. 3. 27.>

1.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2023. 6. 20.>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④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2023. 6. 20.>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2023. 6. 20.>

⑥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2021. 6. 29.>

1.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9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8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3. 8.]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⑯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⑲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⑳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㉒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㉓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㉖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㉗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㉚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28호,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61호, 2012. 12. 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41호, 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88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6호,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4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29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83호, 2014.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60호, 2014. 11. 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4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6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8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 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34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 및 같은 나목 표의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3호나목4), 같은 호 라목2) 표ㆍ같은 2) 표 비고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53호, 2017.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43호, 2017.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별급여의 지정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별급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보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제1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07호,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06호, 2017.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22호, 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48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ㆍ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5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02호, 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개정 2019. 7. 30.>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부칙 <대통령령 제28710호, 2018.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61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0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45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ㆍ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30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ㆍ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85호, 2019. 7. 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13호, 201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43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87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47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24호,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6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46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47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7호, 202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9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 8. 3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48호, 2022. 6. 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53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44호, 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91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