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2018. 6. 29., 2023. 9. 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 6. 28.>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19. 6. 12.>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10. 30., 2023. 11. 14., 2024. 5. 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 9. 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9. 28., 2024.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8. 6. 29., 2018. 9. 28., 2020. 10. 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8. 9. 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7. 24., 2018. 9. 28.>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9.>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6. 29.>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5. 7. 24., 2015. 12. 31.>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신청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2. 18., 2016. 12. 30.>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12. 9.>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19. 10. 24.>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2.>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9. 6. 12.>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8.>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28.>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26., 2015. 11. 13., 2016. 12. 30., 2018. 6. 29., 2019. 12. 31., 2022. 10. 26.>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 26., 2015. 11. 13., 2016. 12. 30., 2018. 6. 29., 2019. 12. 31., 2021. 6. 30.>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6. 26., 2015. 11. 13., 2016. 12. 30., 2018. 6. 29., 2019. 6. 12., 2019. 12. 31., 2021. 2. 26., 2022. 10. 26., 2022. 12. 9., 2023. 11. 1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2022. 10. 26.>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 10.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 10. 26., 2023. 11.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6.>
⑧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2. 10. 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0. 26.>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9. 6. 12.>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0. 24., 2024. 5. 28.>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1. 13., 2018. 6. 29., 2018. 12. 31., 2019. 10. 24., 2021. 2. 26., 2021. 6. 30., 2023. 11. 14.>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 9. 30., 2015. 11. 13., 2018. 6. 29., 2019. 10. 24., 2021. 6. 30., 2023. 11. 1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9. 30., 2018. 12. 31., 2019. 10. 24., 2021. 2. 26.>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3. 11. 14.>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 12. 9.>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
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9. 10. 24., 2021. 6.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9. 30., 2019. 10. 24.>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9.>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29., 2022. 12. 9.>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ㆍ의료기관ㆍ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 4. 10.>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ㆍ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2022. 9.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24. 5. 13.>
②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개정 2013. 9. 30.>
③ 공단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ㆍ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2. 10. 26., 2023. 11. 14.>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6., 2023. 11. 14.>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5. 28.>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⑥ 공단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30., 2018. 6. 29., 2021. 6. 30., 2022. 10. 26.>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ㆍ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8. 6. 29., 2021. 6. 30., 2022. 10. 26.>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9. 30., 2021. 6. 30., 2022. 10. 26.>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 30., 2022. 10. 26., 2023. 11. 14.>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30., 2022. 10. 26.>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내역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ㆍ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7. 16., 2021. 2. 26., 2021. 10. 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0. 24.>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8.>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2013. 9. 30., 2018. 3. 6.>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30.>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 9. 30.>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7., 2018. 12. 18.>
1.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19., 2018. 12. 31.>
1.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① 삭제 <2022. 12.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ㆍ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ㆍ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ㆍ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2. 26.>
[시행일: 2021. 2. 2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이하 “전환자”라 한다)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전환자의 세대 구성 변화, 수급자격 변동 또는 소득ㆍ재산 증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80
2.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60
3.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40
4.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2.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날
3. 삭제 <2024. 5. 28.>
4.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자목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발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1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증을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보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