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1.06.] [총리령 제1121호 2015.01.0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단체협력과), 044-202-5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4.>

제2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수익사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수익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5., 2005. 2. 14., 2015. 1. 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단체의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

삭제  <2015. 1. 6.>

제4조 (사업의 승인)

①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당해사업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1.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2.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삭제  <2006. 11. 24.>

제5조 (주요승인사항의 변경)

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내용중 수익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수익사업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2. 14., 2015. 1. 6.>

1. 삭제  <2015. 1. 6.>

2. 삭제  <2015. 1. 6.>

3. 삭제  <2015. 1. 6.>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 1. 15.>

제7조

삭제  <2015. 1. 6.>

제8조 (사업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때

2. 단체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조 (청문)

①국가보훈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실적 보고)

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승인을 받은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4.>

1.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사업계획과 그 실적과의 대비표

3. 수익금 사용내역서

부칙 <총리령 제610호, 1997. 1.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가 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721호, 2001.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28호, 2006.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21호, 2015.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