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1.12.17.] [법률 제3470호 1981.12.17. 폐지]
기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470호, 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경우 동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