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8. 11. 26.>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삭제 <2014. 11. 2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0.>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할 것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8호ㆍ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11의4와 같다.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0.>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 11. 14.>
1.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 2019. 10. 15.>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 11. 20.>
삭제 <2010. 12. 13.>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0. 9. 8., 2022.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삭제 <2010. 12. 13.>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1. 20.>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
②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또는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0., 2017. 8.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①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2020. 9. 8.>
②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③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0. 12. 13.>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2020. 9. 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2022. 2. 17.>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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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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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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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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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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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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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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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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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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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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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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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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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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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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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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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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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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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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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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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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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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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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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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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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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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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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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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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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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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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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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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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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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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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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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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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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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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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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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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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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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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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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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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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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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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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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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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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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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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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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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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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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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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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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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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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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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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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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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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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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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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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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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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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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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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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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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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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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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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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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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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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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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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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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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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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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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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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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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
├─────────────────┼──────────────────┤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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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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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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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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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
├─────────────────┼──────────────────┤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 밀링, 연삭기능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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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 │건축, 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
├─────────────────┼──────────────────┤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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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기│
│ │능사중 택일 │
├─────────────────┼──────────────────┤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
├─────────────────┼──────────────────┤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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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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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
├─────────────────┼──────────────────┤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 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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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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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
├─────────────────┼──────────────────┤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
├─────────────────┼──────────────────┤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
├─────────────────┼──────────────────┤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
├─────────────────┼──────────────────┤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
├─────────────────┼──────────────────┤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 제련, 가공분야 중 택 │
│ │일) │
├─────────────────┼──────────────────┤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
├─────────────────┼──────────────────┤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 │택일 │
├─────────────────┼──────────────────┤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
│ │택일 │
├─────────────────┼──────────────────┤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
├─────────────────┼──────────────────┤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 │냉간, 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
├─────────────────┼──────────────────┤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
├─────────────────┼──────────────────┤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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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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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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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 │자기,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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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
├─────────────────┼──────────────────┤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
├─────────────────┼──────────────────┤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
├─────────────────┼──────────────────┤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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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
├─────────────────┼──────────────────┤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
├─────────────────┼──────────────────┤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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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
├─────────────────┼──────────────────┤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
├─────────────────┼──────────────────┤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
├─────────────────┼──────────────────┤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 방송통신, 통신선로기능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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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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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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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6능사 │
├─────────────────┼──────────────────┤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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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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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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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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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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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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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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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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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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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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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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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
│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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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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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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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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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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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
├─────────────────┼──────────────────┤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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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
├─────────────────┼──────────────────┤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
├─────────────────┼──────────────────┤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
├─────────────────┼──────────────────┤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
├─────────────────┼──────────────────┤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
├─────────────────┼──────────────────┤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
├─────────────────┼──────────────────┤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
├─────────────────┼──────────────────┤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
├─────────────────┼──────────────────┤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
├─────────────────┼──────────────────┤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
├─────────────────┼──────────────────┤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
├─────────────────┼──────────────────┤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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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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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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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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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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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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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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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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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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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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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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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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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
├─────────────────┼──────────────────┤
│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 월 1 일 │건축기사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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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
├─────────────────┼──────────────────┤
│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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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
├─────────────────┼──────────────────┤
│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
├─────────────────┼──────────────────┤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 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
├─────────────────┼──────────────────┤
│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
├─────────────────┼──────────────────┤
│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
├─────────────────┼──────────────────┤
│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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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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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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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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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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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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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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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 │방직, 염색가공, 방사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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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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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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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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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2급 │방직, 섬유가공, 방사산업기사중 │
├─────────────────┼──────────────────┤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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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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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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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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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
│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
├─────────────────┼──────────────────┤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
├─────────────────┼──────────────────┤
│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재단, 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
├─────────────────┼──────────────────┤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
├─────────────────┼──────────────────┤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
├─────────────────┼──────────────────┤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
├─────────────────┼──────────────────┤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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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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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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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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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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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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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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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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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
├─────────────────┼──────────────────┤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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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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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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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
├─────────────────┼──────────────────┤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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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
├─────────────────┼──────────────────┤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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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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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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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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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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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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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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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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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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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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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
├─────────────────┼──────────────────┤
│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
├─────────────────┼──────────────────┤
│영림기사1급 │산림경영, 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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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
├─────────────────┼──────────────────┤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
├─────────────────┼──────────────────┤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
├─────────────────┼──────────────────┤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
├─────────────────┼──────────────────┤
│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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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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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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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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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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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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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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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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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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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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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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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
├─────────────────┼──────────────────┤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
├─────────────────┼──────────────────┤
│수산양식기사1급(1, 2, 3, 4류) │수산양식기사 │
├─────────────────┼──────────────────┤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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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
├─────────────────┼──────────────────┤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
├─────────────────┼──────────────────┤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
├─────────────────┼──────────────────┤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
├─────────────────┼──────────────────┤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
├─────────────────┼──────────────────┤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
├─────────────────┼──────────────────┤
│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
├─────────────────┼──────────────────┤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
│ │중 택일 │
├─────────────────┼──────────────────┤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기사 중 │
│ │택일 │
├─────────────────┼──────────────────┤
│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
├─────────────────┼──────────────────┤
│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
├─────────────────┼──────────────────┤
│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
├─────────────────┼──────────────────┤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
├─────────────────┼──────────────────┤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
├─────────────────┼──────────────────┤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
├─────────────────┼──────────────────┤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
├─────────────────┼──────────────────┤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
├─────────────────┼──────────────────┤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
├─────────────────┼──────────────────┤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
├─────────────────┼──────────────────┤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
├─────────────────┼──────────────────┤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
├─────────────────┼──────────────────┤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
├─────────────────┼──────────────────┤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
├─────────────────┼──────────────────┤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
├─────────────────┼──────────────────┤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
├─────────────────┼──────────────────┤
│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
├─────────────────┼──────────────────┤
│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
├─────────────────┼──────────────────┤
│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
├─────────────────┼──────────────────┤
│조리장 │조리기능장 │
├─────────────────┼──────────────────┤
│제과장 │제과기능장 │
├─────────────────┼──────────────────┤
│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
├─────────────────┼──────────────────┤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
├─────────────────┼──────────────────┤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
├─────────────────┼──────────────────┤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
├─────────────────┼──────────────────┤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
├─────────────────┼──────────────────┤
│2급이용사 │이용사 │
├─────────────────┼──────────────────┤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
├─────────────────┼──────────────────┤
│2급미용사 │미용사 │
├─────────────────┼──────────────────┤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유체기계기술사 │ │
├─────────────────┼──────────────────┤
│공업화학기술사 │ │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고분자제품기술사 │ │
├─────────────────┼──────────────────┤
│선박설계기술사 │ │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 │
│선박기계기술사 │ │
├─────────────────┼──────────────────┤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방적기술사 │ │
├─────────────────┼──────────────────┤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
│핵연료기술사 │ │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
│전기기기기능장 │ │
├─────────────────┼──────────────────┤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치공구설계기사 │ │
├─────────────────┼──────────────────┤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
│화공기사 │ │
├─────────────────┼──────────────────┤
│방사기사 │ │
│방직기사 │섬유기계기사 │
│염색가공기사 │ │
├─────────────────┼──────────────────┤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
│산림공학기사 │ │
├─────────────────┼──────────────────┤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
│품질관리기사 │ │
├─────────────────┼──────────────────┤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물리산업기사 │ │
├─────────────────┼──────────────────┤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제관산업기사 │ │
├─────────────────┼──────────────────┤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직산업기사 │ │
│섬유가공산업기사 │ │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 │
├─────────────────┼──────────────────┤
│산림산업기사 │ │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산업기사 │ │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산업기사 │ │
├─────────────────┼──────────────────┤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
├─────────────────┼──────────────────┤
│정밀측정기능사 │ │
│계량기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물리기능사 │ │
├─────────────────┼──────────────────┤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 │ │
├─────────────────┼──────────────────┤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 │ │
├─────────────────┼──────────────────┤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특수도금기능사 │ │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
│전기기기기능사 │ │
├─────────────────┼──────────────────┤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선체의장기능사 │ │
├─────────────────┼──────────────────┤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
│가구도장기능사 │ │
├─────────────────┼──────────────────┤
│시설원예기능사 │ │
│채소재배기능사 │원예기능사 │
│과수재배기능사 │ │
│화훼재배기능사 │ │
├─────────────────┼──────────────────┤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
├─────────────────┼──────────────────┤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
│축소사진기능사 │ │
├─────────────────┼──────────────────┤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
│스크린인쇄기능사 │ │
├─────────────────┼──────────────────┤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개정 2005. 5. 7.>) ①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ㆍ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ㆍ용접기능장ㆍ금형제작기능장ㆍ판금제관기능장ㆍ배관기능장ㆍ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 5. 7.>
제9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기계조립산업기사ㆍ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ㆍ생산자동화산업기사ㆍ기계설계산업기사ㆍ보일러산업기사ㆍ배관설비산업기사ㆍ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ㆍ객화차정비산업기사ㆍ열차조작산업기사ㆍ치공구설계산업기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판금제관산업기사ㆍ쇄석기운전기능사ㆍ화공기사ㆍ양복산업기사ㆍ한복산업기사ㆍ굴착산업기사ㆍ피아노조율산업기사 및 영사산업기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
├─────────────────┼─────────────────┤
│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섬유기계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화학산업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기사 │
├─────────────────┼─────────────────┤
│섬유기계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산업기사 │
├─────────────────┼─────────────────┤
│양복기능사(양복봉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가스산업기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임산가공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주무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산림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
├──────────────────┼─────────────────┤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금속기사(재료분야) │ 금속기사 │
│ 금속기사(제련분야) │ │
│ 금속기사(가공분야) │ │
├──────────────┼────────────┤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
│ 토양환경기사 │ │
├──────────────┼────────────┤
│ 수산양식기사 │ 수산양식기사 │
│ 어병기사 │ │
├──────────────┼────────────┤
│ 어로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해양생산관리기사 │ │
├──────────────┼────────────┤
│ 제판기사 │ 인쇄기사 │
│ 인쇄기사 │ │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 철도차량산업기사 │ │
├──────────────┼────────────┤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기산업기사 │ │
├──────────────┼────────────┤
│ 전자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
├──────────────┼────────────┤
│ 디지털제어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 수치제어선반기능사 │ │
├──────────────┼────────────┤
│ 밀링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 수치제어밀링기능사 │ │
├──────────────┼────────────┤
│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
├──────────────┼────────────┤
│ 객화차정비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
│ 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 │
│ 가스용접기능사 │ │
├──────────────┼────────────┤
│ 냉간압연기능사 │ 압연기능사 │
│ 열간압연기능사 │ │
├──────────────┼────────────┤
│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 목재창호기능사 │ │
├──────────────┼────────────┤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
│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
│ 광산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 환경기능사 │ │
├──────────────┼────────────┤
│ 목재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목질재료기능사 │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부터 ㊱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14 및 별표 20의 종목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및 제4조 표의 오른쪽에 적힌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4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7, 별표 19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ㆍ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ㆍ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방송통신기사ㆍ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ㆍ기능사, 광해방지기사, 비서 1급ㆍ2급ㆍ3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검정에 관한 시험과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부칙 제4조제1항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4,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진제판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인쇄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공예기능사 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세탁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및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2.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측량기능사, 시설원예기사 및 임업종묘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③ 2022년 12월 31일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 10. 27.>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공간정보융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한복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이러닝운영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4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7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합격 결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신발류제조, 신발제조,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반도체설비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기ㆍ전자정비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경영관리사,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조선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사, 의공기사, 전자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사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원예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및 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11의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마.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콘크리트산업기사 및 콘크리트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사.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다.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3.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의류기술사: 공포일
2.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 2023년 1월 1일
3. 전자기능장: 2024년 1월 1일
4.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2025년 1일 1일
제3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23년 1월 1일
2. 직업상담사 1급, 설비보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2025년 1월 1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2. 2024년 12월 3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4.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5. 별표 11의4,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일 1일
제4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2. 2025년 12월 3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