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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41호 2023.04.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 2 (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 1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2. 12. 11.]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

삭제  <2008. 2. 29.>

제8조

삭제  <2008. 2. 29.>

제8조의 2

삭제  <2008. 2. 29.>

제8조의 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의 4

삭제  <2008. 2. 29.>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③ 삭제  <1973. 2. 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3. 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 3. 28.>

제10조의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5. 5. 18., 2021. 6. 8.>

[제목개정 2008. 3. 28.]
제14조의 2 (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6.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23.]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의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17조의 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18조 (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 2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 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1. 29.>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의 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제20조 (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의 2 (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 (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삭제  <1973. 2. 5.>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의 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3. 4. 11.]
제26조의 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5. 5. 18.>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15. 5. 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1. 5. 23.]
제26조의 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3.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2. 12. 11., 2015. 5. 18.]
제26조의 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12. 11.]
제26조의 6 (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 (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0. 22.,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8. 3. 20., 2022. 12. 27.>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2015. 5. 18.>

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2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3 (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4 (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5 (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08. 2. 29.]
제29조 (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삭제  <1981. 4. 20.>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 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 (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 2 (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 3 (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 4 (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2조의 5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3조의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22. 12. 27.>

[본조신설 2014. 1. 7.]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② 삭제  <2004. 3. 11.>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2014. 11. 19.>

제35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 (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의 2 (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37조 (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5. 18.>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5. 5. 18.>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8.>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 5. 18., 2022. 12. 27.>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 10.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 (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 2 (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 5. 18.>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 3 (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의 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2023. 4.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8., 2023. 4. 11.>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3. 4. 11.>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12. 24., 2021. 6. 8., 2023. 4. 1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의 2

삭제  <1978. 12. 5.>

제43조의 3

삭제  <1978. 12. 5.>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의 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5조의 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장 보수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능률
제50조 (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12. 24.>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5. 12. 24.]
제50조의 2 (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 (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복무
제55조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 (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8장 신분 보장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9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 2022. 12. 27.>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단순위헌, 2020헌가8, 2022.12.22,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70조 (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5. 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 3. 28.>

제70조의 2 (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2. 11., 2014. 1. 7.>

1. 삭제  <2014. 1. 7.>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 5. 23., 2014. 1. 7.>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2021. 6. 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 12. 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73조의 3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제73조의 4 (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8. 6. 13.>

③ 삭제  <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

제74조의 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0. 22., 2015. 5. 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 6. 8.>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의 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1. 5. 23.]
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2018. 10. 16.>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3. 4. 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 2 (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0. 16.>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8. 10. 16.>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 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 (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장 징계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제78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21. 6. 8.>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2010. 3. 22.][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 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0. 3. 22.][제78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78조의 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제목개정 2020. 1. 29.]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31., 2014. 1. 7., 2015. 12. 24.>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12. 24.>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 4. 11.>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3. 4. 11.>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8. 12. 31., 2015. 5. 18., 2021. 6. 8., 2023. 4. 11.>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 (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의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0. 3. 22.]
제83조의 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제84조 (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14. 1. 14.>]
제84조의 2 (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3. 28.][제84조에서 이동 <2014. 1. 14.>]
제12장 보칙
제85조

삭제  <2022. 12. 27.>

제85조의 2 (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부칙 <법률 제1325호, 1963. 4.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ㆍ최고회의직원법ㆍ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 5. 26. 법1638]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ㆍ감사원법ㆍ교육공무원법ㆍ검찰청법ㆍ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ㆍ2년ㆍ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38호, 1964. 5.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법률 제2460호, 1973.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 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ㆍ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ㆍ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ㆍ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 급 | 1 급 |

| 2 급 갑 류 | 2 급 |

| 2 급 을 류 | 3 급 |

| 3 급 갑 류 | 4 급 |

| 3 급 을 류 | 5 급 |

| 4 급 갑 류 | 6 급 |

| 4 급 을 류 | 7 급 |

| 5 급 갑 류 | 8 급 |

| 5 급 을 류 | 9 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91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총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를 “청장(통계청장ㆍ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②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4763호, 1994. 7.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가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ㆍ제40조의3ㆍ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2호, 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5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ㆍ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80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ㆍ외국기관ㆍ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788호, 2002. 12. 18.>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55호, 2003.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380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 2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⑯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⑱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⑲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㉑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㉒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㉓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㉔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㉕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㉖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㉘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㉙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㉚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㉛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㉜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㉝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㉞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㉟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㊱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㊲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㊳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㊶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㊸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㊹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㊺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㊻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㊽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㊾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㊿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법률 제9113호, 2008. 6. 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42호, 2010.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⑯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⑲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⑳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㉒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㉓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㉕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㉖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㉗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2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강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제70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234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92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및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ㆍ제5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㊻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