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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22.01.01.] [법률 제18629호 2021.12.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8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6., 1997. 4. 10., 1999. 2. 5., 2003. 7. 29., 2004. 12. 31., 2005. 7. 13., 2006. 12. 30., 2009. 6. 9., 2012. 2. 22.,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18. 3. 13.>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 2. 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 2. 22.]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5조의 2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6. 3. 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9., 2020. 6. 9.>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1. 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2.]
제7조의 2

삭제  <2012. 2. 22.>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22.]
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10조 (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11조 (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11조의 2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부칙 <법률 제4692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 12. 3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도로사업특별회계법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이 회계의 도로계정에서 지출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도로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도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이 회계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고속철도건설과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이 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항만개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채무, 해운항만청에 속하는 채권 및 국유재산중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재산은 이 회계의 항만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⑦1994회계연도의 1월이후에 납입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휘발유특별소비세와 경유특별소비세의 세입예산액은 교통세로 간주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다.

제5조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세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세가 폐지되어 특별소비세로 환원되는 시점에서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의 환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

부칙 <법률 제4827호, 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5026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정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계정과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의 1995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계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거나 도시철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결산상 잉여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공항계정에서 고속철도건설과 공항건설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국회의 의결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채무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철도계정과 공항계정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ㆍ출연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34호, 1997. 4. 10.>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51호, 1998.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94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6조제3항ㆍ제7조제3항ㆍ제7조의2제3항ㆍ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⑮ 및 ⑯생략

부칙 <법률 제6300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 전액”을 “교통세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交通稅轉入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세전입액”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6402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07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955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③생략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부칙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일반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④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01호, 2003.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99호, 2005. 7. 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59호, 2006. 12. 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1>까지 생략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를 “공항계정ㆍ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ㆍ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항만법」 제30조”로 한다.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7호,  2009. 6.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각각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 제3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07호, 200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66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부칙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1364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7>까지 생략

<5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6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5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⑯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이전보상”을 “손실보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62호, 2019. 12. 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44호, 2020. 6. 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629호,  2021. 12. 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