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8. 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교육부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24. 6. 25.>
①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9. 6. 25.>
②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5. 1. 6., 2017. 12. 29., 2019. 6. 25., 2021. 6. 8., 2021. 12. 28., 2022. 12. 29., 2023. 12. 19., 2024. 6. 25.>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9. 6. 25., 2022. 12. 29.>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28., 2022. 12. 29.>
1.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소관 디지털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12. 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 2. 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5. 7., 2019. 6. 25., 2022. 9. 27., 2022. 12. 29.>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 갈등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삭제 <2022. 12. 29.>
13의3. 삭제 <2022. 12. 29.>
13의4. 삭제 <2022. 12. 29.>
13의5. 삭제 <2022. 12. 29.>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2021. 2. 25.>
⑤ 삭제 <2021. 2. 25.>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5.>
1.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교육ㆍ사회ㆍ문화관계장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회 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 분석
6. 사회정책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정책 홍보 및 정책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부 소관 디지털 정책의 기획ㆍ총괄
2. 디지털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의 총괄
3. 디지털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6. 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관한 기획ㆍ총괄
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1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11.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2. 교육데이터정책의 기획ㆍ총괄
1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5.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6. 교육정보공시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제도 개선
17.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2. 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1. 5., 2023. 12. 19.>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의2.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19.>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8.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9.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10.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3.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5.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16.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8.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9.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5.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6.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29.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0.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1.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2.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33.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4.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5.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36.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8.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4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3.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4.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6.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4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4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9.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50.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5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5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53.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54.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7.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8.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9.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60. 방송통신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61.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62. 장애인의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63.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4.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5.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6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6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6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7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1.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2.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73.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4.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75.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76.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77.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8.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0. 국가 장학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8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8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21. 2. 25.>
⑤ 삭제 <2021. 2. 25.>
⑥ 삭제 <2021. 2. 25.>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19.>
1.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20.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41.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42.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3.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4.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5.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6.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7.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9.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0. 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1.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2.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54.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5.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6.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8.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59.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60.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6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2.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63.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6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6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④ 삭제 <2021. 2. 25.>
⑤ 삭제 <2021. 2. 25.>
①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6. 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7.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8.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9.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0.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1. 삭제 <2024. 6. 25.>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4.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8.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세부기준 수립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19.>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6. 삭제 <2023. 12. 19.>
7.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10의2.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ㆍ처우 개선ㆍ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14.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17.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의 총괄
18.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19.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20.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삭제 <2022. 12. 29.>
삭제 <2022. 12. 29.>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2. 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25.>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9. 19., 2017. 12. 29.>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 <2017. 9. 19.>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2. 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30.>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12. 29.>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2014. 11. 19., 2019. 5. 7., 2019. 6. 25., 2022. 9. 27., 2023. 8. 30., 2024. 6. 25.>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1. 2. 25., 2021. 12. 28., 2024. 6. 25.>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8. 3. 30., 2021. 2. 25., 2023. 8. 30.>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2015. 11. 20.>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5. 7.,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2022. 12. 29.>
① 삭제 <2023. 12. 19.>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2. 25., 2023. 2. 28.>
③ 삭제 <2024. 6. 25.>
④ 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신설 2023. 2. 28.>
⑥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신설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⑯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⑰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⑲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⑳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㉒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㉓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㉖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㉗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㉙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ㆍ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㉚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㉛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㉝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㉞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㉟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㊲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㊳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㊴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㊵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㊶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㊷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㊺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㊻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㊾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㊿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호ㆍ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 1. 1.] 제2조제2항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