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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20.] [국회규칙 제218호 2020.05.20.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인사과), 02-788-2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09. 12. 29., 2020. 5. 20.>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의 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9. 21.]
제4조 (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20. 5. 20.>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 (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 7. 15., 2020. 5. 20.>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제6조 (정원의 재배정)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ㆍ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8조 (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당연퇴직)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 9. 21.>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 9. 21.>

부칙 <국회규칙 제66호, 1992. 10.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3교섭단체 소속정책연구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25호, 2003. 1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27호, 2004.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28호, 2004. 9.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51호, 2009. 12. 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12호, 2018.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18호, 2020.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정은 이 규칙의 시행 전 최후로 정책연구위원이 배정 또는 재배정된 날의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따른다.

[별표 1]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임명제청서
[별지 제2호서식] 면직제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