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교도관점검규칙 [시행 2022.01.01.] [법무부령 제1018호 2021.12.14. 폐지]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364~5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한다.부칙 <법무부령 제1018호, 2021. 12. 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