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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광산안전법

[시행 2022.02.03.] [법률 제18810호 2022.02.0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4조

삭제  <1999. 1. 29.>

제2장 광산안전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5조의 2 (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특례구역의 범위

2.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특례구역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7조 (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7조의 2 (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11. 3. 30.]
제9조 (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30.]
제9조의 2 (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30.]
제11조 (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12조

삭제  <1999. 1. 29.>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3.>

⑦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2022. 2. 3.>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2. 2. 3.>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2022. 2. 3.>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4조

삭제  <1999. 1. 29.>

제15조 (안전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5조의 2 (구호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30.]
제16조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3. 30.]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장 감독기관
제19조 (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30.]
제20조 (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4장 보칙
제22조의 2 (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 1. 6.>]
제22조의 3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6. 1. 6.>]
제22조의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9.>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3조로 이동 <2016. 1. 6.>]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제22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 (과태료)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2.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법률 제1292호, 1963.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15호, 1967.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493호, 1973. 2. 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법률 제3337호, 198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22호, 1981. 4.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⑯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23호, 1999.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184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0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82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18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06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97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례구역의 범위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규정에 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임된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광산보안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도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19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810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