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광산보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7.>
「광산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1. 7.>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① 영 제9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보안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에서 정한다. <개정 2007. 11. 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1. 안전모ㆍ안전등 및 자기구명기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검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검정기ㆍ탄산가스검정기ㆍ산소측정기ㆍ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및 선진천공기 등 검정장비
3.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등 구호장비
4. 특수고포말소화기등 소화장비
5. 영사기ㆍ비디오ㆍ환등기등 교육장비
6. 갱내유선통신시설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안조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③ 삭제 <1999. 8. 23.>
①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선풍기를 취급하는 자
2. 전기공작물의 설치ㆍ조작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자
3. 사람을 운반하거나 5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의 운전업무를 하는 자
4. 광차ㆍ인차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는 자
5. 기관차ㆍ채광기계(스크레이퍼를 제외한다)ㆍ굴진기계 또는 반타기계를 운전하는 자
6. 지주의 설치 또는 유지업무를 하는 자
7. 용접작업을 하는 자
8. 공기압축기 및 갱내 배수펌프를 취급하는 자
9.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정비ㆍ수리작업 또는 운전업무를 하는 자
10.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을 하는 자
11. 광산재해시의 구호작업담당자
12. 화약류를 취급ㆍ사용하는 자
13. 보안관리직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시의 조치사항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7., 2011. 4. 4.>
④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할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구는 석탄광산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8. 23.>
1.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ㆍ핀셋트ㆍ머큐롬등 소독약
3. 화상치료약
4. 지혈대 및 부목류
5. 들것
②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①「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등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② 삭제 <1999. 8. 2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1. 4. 4.>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새로이 설치되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운반방법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신고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② 삭제 <1999. 8. 23.>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①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계획도(평ㆍ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광업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등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① 법 제22조의2 및 영 제34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광산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1. 자체광산보안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신규로 갱내에 작업시키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산보안도에 관한 사항
6.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8.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9. 낙반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11.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12.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3. 운반에 관한 사항
14. 갱내통로와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5. 화재에 관한 사항
16.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17.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18. 광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9.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당해광산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할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보안관리직원”이라 한다)은 보안관리자ㆍ보안계원ㆍ보안감독자 및 보안감독계원으로 구분한다.
②보안관리자 및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8. 23., 2014. 12. 23.>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③ 보안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2. 23.>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발파보안계원 및 광해보안계원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후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및 발파보안계원
3. 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보안계원
4.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광해보안계원
5.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기계보안계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보안계원이나 발파보안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⑤보안감독계원은 보안계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1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12. 6. 29.>
⑥ 삭제 <2012. 6. 29.>
⑦ 삭제 <2012. 6. 29.>
⑧ 삭제 <2012. 6. 29.>
⑨ 삭제 <2012. 6. 29.>
①갑종탄광 또는 상시 100명 이상의 광산종업원을 고용하는 광산과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안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1. 4. 7., 2007. 11. 7., 2012. 6. 29.>
1.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갱내보안계원
2.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또는 평시 3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에서는 갱외보안계원
3.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이상인 광산에서는 기계보안계원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전기보안계원. 다만,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나.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다.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이상 사용할 때
라.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
5.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6.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7. 다음 각목의 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은 광해보안계원. 다만,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해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월 8천톤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산
나. 월 5만톤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일반광산
다. 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으로서 1일처리용량 100톤이상(유기물질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광산에 한한다)의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광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10인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내보안계원 및 갱외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갱내보안계원 및 갱외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스스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 삭제 <2012. 6. 29.>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이상의 보안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시 10인이하의 광산종업원을 고용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갱내보안계원 1인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종업원의 수는 30인이하로 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보안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①상시 2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갑종탄광 또는 상시 6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①상시 100인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는 경우 100인이상 300인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인의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을 초과하는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인마다 1인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하되 보안감독계원이 3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보안감독계원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감독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감독계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보안관리직원이 선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당해보안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후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보안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광산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보안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보안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기타 중요한 보안사항
②보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갱내보안계원 : 갱내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갱내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보안계원 : 갱외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갱외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보안계원 :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기보안계원 : 전기설비의 보안, 안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5. 화약보안계원 : 화약류의 보관ㆍ수불ㆍ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6. 발파보안계원 : 화약류의 휴대ㆍ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
7. 광해보안계원 :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보안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기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통보한다.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여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보안계원 기타 광산근로자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지역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7.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①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갱도ㆍ가스발생장소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이상 순시하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외의 통행장소ㆍ운반갱도ㆍ주요배기갱도ㆍ기계실ㆍ갱내화약류취급소ㆍ기름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ㆍ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확인결과등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②갱외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장소 기타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이상 순시하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외의 기계실ㆍ갱외화약류취급소ㆍ기름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외작업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등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③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각종 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등을 감독할 것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④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전기기관차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 후에 이를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6.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⑤화약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⑥발파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발파 전후에 있어서 화약류 및 천정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4. 보안상 필요에 따라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갱구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⑦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광해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기타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굴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기록부에, 제40조 각호의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기록부에 기재할 것
①보안감독계원은 제4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보안감독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보안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통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이하 “광산보안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축척은 5천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상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풍교,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사무소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보안도 1부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보안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시의 광산보안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관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보안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6. 6. 28., 2007. 11. 7., 2008. 9. 30., 2011. 4. 4.>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은 19퍼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조작업등 사무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중 유해가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작업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1. 일산화탄소 함유율 : 50ppm
2. 이산화탄소 함유율 : 1퍼센트
3. 일산화질소 함유율 : 25ppm
4. 이산화질소 함유율 : 3ppm
5. 이산화황 함유율 : 2ppm
작업장내의 먼지의 날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1. 금속광산과 규석광산의 갱내 또는 옥내선광장 : 공기 1입방미터당 2밀리그램
2. 석탄광의 갱내 또는 옥내선광장 : 공기 1입방미터당 5밀리그램
3. 기타 비금속 일반광산의 갱내 또는 옥내선광장 : 공기 1입방미터당 10밀리그램
①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내에서의 작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최대소음의 강도가 115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소음의 강도가 9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8시간이내의 노출
2. 최대소음의 강도가 90데시벨(dB)초과 9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4시간이내의 노출
3. 최대소음의 강도가 95데시벨(dB)초과 10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2시간이내의 노출
4. 최대소음의 강도가 100데시벨(dB)초과 10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1시간이내의 노출
5. 최대소음의 강도가 105데시벨(dB)초과 110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30분이내의 노출
6. 최대소음의 강도가 110데시벨(dB)초과 115데시벨(dB)이하인 경우 : 1일 15분이내의 노출
②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내에서의 작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고, 충격소음의 강도가 140데시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15데시벨(dB)초과 120데시벨(dB)이하 : 1일 1만회이내의 노출
2.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20데시벨(dB)초과 130데시벨(dB)이하 : 1일 1천회이내의 노출
3. 최대충격소음의 강도가 130데시벨(dB)초과 140데시벨(dB)이하 : 1일 100회이내의 노출
주요배기갱도의 공기중 가연성가스함유율은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갱내작업장의 공기중 가연성가스함유율은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내작업장의 기온은 섭씨 35도이하라야 한다.
①당해작업장의 작업원의 수, 가연성가스 및 유해가스의 발생량, 자연발화의 가능성, 기온ㆍ습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갱내작업장의 통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갱내작업장의 통기속도 및 통기량은 가연성가스ㆍ유해가스ㆍ먼지의 날림 및 발파연기를 희석하여 이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속도와 양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입기갱구에서의 통기량은 갱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의 1일중의 최대수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갑종탄광에서는 1인당 매분 3입방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갱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④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의 통기량은 같은 통기계통내에서 동시에 운전하는 내연기관의 정격 출력 1킬로와트당 매분 3입방미터이상을 증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소함유량이 기준치이상이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가스가 기준치이하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1킬로와트당 매분 3입방미터미만으로 증가할 수 있다.
갱내의 통기속도는 매분 45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갱도 및 통기전용갱도에서는 매분 600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채굴작업장에는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풍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광산근로자 50인이상을 동시에 작업시키는 갑종탄광 및 심도 300미터이상인 광산에서는 적절한 곳에 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입기갱과 배기갱은 각각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을 처음 사용하는 때 또는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갑종탄광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광산에서는 통기(국부적 통기를 제외한다)용 주요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요선풍기는 갱도의 연장선외의 갱외내화건축물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폭풍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선풍기와 갱도를 접속시키는 통기풍도는 내화구조로서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요선풍기는 갱도로부터의 배기가 입기갱구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기풍압계 또는 수주식풍압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회전계 또는 자기전류계를 추가로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⑤주요선풍기에는 항시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요선풍기가 감속 또는 정지할 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요선풍기의 고장 기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주요선풍기를 운전하는 전기회로는 갱내의 다른 회로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①갑종탄광에서는 주요선풍기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계통의 변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0일이상 주요선풍기의 운전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자는 주요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되어 갱내보안상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광산근로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보안관리자는 주요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된 후 운전을 재개시한 때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위험구역에 송전하거나 광산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통기의 부족 기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갑종탄광에서 굴진할 때에는 국부선풍기ㆍ풍관등 국부적 통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부선풍기로서 통기를 하는 때에는 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국부선풍기는 배기가 입기에 끌리지 아니할 위치에 설치하여 돌림바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국부선풍기는 보안상 필요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운전할 것
3. 국부선풍기는 통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4. 풍관은 누풍이 없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풍관의 끝은 굴진 및 채탄작업면에서 7미터이내에 있도록 할 것
5. 국부선풍기의 운전이 중지되어 보안상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광산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그 구역에 대한 송전을 중지시킬 것
6. 전동국부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된 후에는 가연성가스를 측정하여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을 재개할 것
③국부선풍기로 통풍을 취하는 구역에서 그 선풍기의 운전이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보안계원의 지시없이는 누구든지 그 구역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국부선풍기로서 풍관통기를 하는 때에는 풍관의 길이는 5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입기수직갱도와 배기수직갱도의 사이 또는 주요입기갱도와 주요배기갱도의 사이에는 차단벽 또는 풍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풍문은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차량 또는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종탄광 외의 광산에서 자연통기(自然通氣)에 의하는 경우 보안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7.>
③갑종탄광에서는 견고하고 누풍이 없도록 콘크리트ㆍ연와 등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1. 7.>
⑤풍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이를 연 광산근로자는 통과 즉시 이를 닫아야 한다. <개정 1999. 8. 23.>
풍교를 설치할 때에는 누풍(漏風)이 없도록 하고, 철재류,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갑종탄광에서 채탄작업장 또는 채굴한 자리의 배기중에 가연성가스가 0.25퍼센트이상일 때에는 그 배기를 다른 채탄작업장에 통과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갑종탄광에서 주요통기계통을 변경할 때에는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갱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통기갱도의 단면적은 통기에 필요한 크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갑종탄광의 보안관리자는 담당 보안계원을 지정하여 갱내 총입기량과 총배기량을 매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0인이상 광산근로자를 동시에 작업시키는 갱내 채굴광산의 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통기부를 비치하고 제58조 및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의 표시를 매일 1회이상 조사하여 통기부에 기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2. 매월 1회이상 갱내전반에 대하여 풍속계로 통기속도와 통기량을, 가연성가스검정기로 가연성가스를 각각 측정할 것
3. 통기와 갱내공기에 이상이 있거나 통기계통 및 통기량을 변경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할 것
①갱내보안계원은 갱내통기의 방향, 갱내공기 및 갱내통기량의 배분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통기계통 또는 통기량배분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안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①광해보안계원 또는 갱외보안계원은 당해작업장내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충격소음을 6월마다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갱내보안계원은 갱내작업장의 기온 및 습도를 매월 2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석탄광산에서 주요 배기갱도의 공기중에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0.25퍼센트이상이거나 채탄작업장의 공기중에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1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가스검정의 강화 및 통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내채굴 광산에서는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의 공기중에 유해가스의 함유율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갑종탄광의 갱내보안계원은 가연성가스검정기로 가연성가스를 검정하지 아니하고는 광산근로자를 갱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며 매 교대단위 작업시간중에도 2회이상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을종탄광에서 가연성가스가 존재하거나 굴진하여 새로운 탄층이 나타난 장소 등 가연성가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로 그 함유율과 존재범위를 매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갱내보안계원은 갱내탄산가스 기타 유해가스가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가스검정기로 매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갱내보안계원은 갱내작업장 또는 배기공기중에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1.5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그 곳에 대한 송전을 정지시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위험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광산근로자를 그 위험구역외로 대피시키고 일정의 경계표시를 한 후 전기보안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없고 계속하여 가연성가스를 검사할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②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산근로자를 위험구역외로 대피시킨 후 울타리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의 경계표시를 한 후 지체없이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안관리자의 지시로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ㆍ통기개선 기타 보안에 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채광작업에 필요가 없는 채굴한 자리, 구갱도, 구입기갱 및 배기갱도에 가연성가스가 다량으로 존재할 때에는 이를 메우거나 점토ㆍ석회ㆍ시멘트등으로 밀폐하여야 한다.
⑤갱도의 굴진 또는 굴착작업중 가스돌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진천공 또는 채굴법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가스돌출의 염려가 많은 곳에서는 광산근로자의 대피 또는 송전중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갑종탄광에서는 통기회로에서 500미터를 앞서서 암석갱도굴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갱내보안계원은 갱내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그 곳에 일정한 경계표시를 하고 울타리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계표시ㆍ울타리 기타 통행차단의 시설은 보안관리자 또는 담당 보안계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갱내에서 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이하 “불의 사용지정장소”라 한다)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보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내에서 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연성가스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담당 보안계원의 관리감독하에 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갱내에서 불을 사용한 광산근로자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담당 보안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불의 사용지정장소는 다음 각호의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내화 및 불연성구조로 할 것
2. 불의 사용에 따른 적절한 소화시설을 갖출 것
3. 조명시설을 갖출 것
4. 갱외사무실과 연결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출 것
②불의 사용지정장소외에 보안관리자가 불의 사용을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갖추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발화기구등 발화성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0조의 경우에는 발화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갑종탄광의 담당 보안계원은 갱구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갱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발화기구 등 발화성물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갱내에서도 할 수 있다.
①갱내에서 낙반이나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천정ㆍ측면벽등의 상태에 적합한 지주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지주 및 반공적을 세우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주의 재료는 작업상 적합한 곳에 필요한 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④작업ㆍ발파등으로 인하여 손상된 지주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①지주를 회수할 때에는 숙련된 광산종업원이 해당보안계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이 많은 장소에서 지주의 설치ㆍ회수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지주를 처리할 때에는 담당 보안계원은 그 방법을 광산근로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붕락식채광법에 의하여 생긴 채광공동 또는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는 채광공동내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갱내의 경사진 채광장에서는 이중탄막이 또는 광석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채굴 및 지주작업을 행하는 광산근로자는 작업을 하기 이전 및 작업중에 수시로 작업장의 천정ㆍ측면벽과 작업면을 검사하여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부석을 제거할 때에는 적절한 길이의 철제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노천채굴장에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사항중 일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1. 채광장은 적절한 계단 및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것
2. 채광장 바닥의 넓이는 소형적재기계 및 운반차량을 사용할 때와 대형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할 때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전 및 조작할 수 있는 넓이를 유지할 것
3. 전석이나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광장 상부ㆍ하부 또는 작업면등 필요한 장소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4. 채광장과 다른 채광장의 통로사이에는 안전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사광의 경우에는 채광ㆍ운반ㆍ분리ㆍ수세ㆍ폐석처리등 작업단계별로 채광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것
6. 육지에서 사광개발시 채굴벽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채광이 완료되거나 휴지할 때에는 위험한 채굴지를 즉시 메울 것
노천채굴장에서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붕괴위험성이 있는 표토를 제거할 것
2. 경사진 작업면 및 작업장 주변의 부석과 전석을 제거할 것
3. 경사면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로프와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안전로프는 이중으로 안전하게 설치할 것
5. 부석 및 전석제거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구를 사용할 것
6. 작업전과 작업중에는 수시로 작업장주변을 검사하여 작업면 및 표토의 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담당보안계원에게 보고할 것
7. 삭제 <1999. 8. 23.>
노천채굴장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구를 위험이 있는 때에는 상하의 장소에서 동시에 광산근로자를 작업시키거나 통행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안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①노천채굴장에서 비ㆍ눈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구역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작업장의 균열이나 표토의 붕괴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천채굴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채광장 밖으로 돌이 튀거나 구를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호시설을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고 위험표시를 하는 등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노천채굴장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굴하던 벽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반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한 경사로 할 것
2. 사람이 추락하거나 돌이 구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기타 위해 및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노천채굴장에서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광장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수리 및 운전을 금할 것
3. 기타의 장소에서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금할 것
②같은 작업장내에서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기능사(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삭제 <2014. 12. 23.>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1. 4. 4., 2013. 3. 23.>
1. 발파보안계원
2. 화약보안계원
3.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광산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7. 11. 7.>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역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1999. 8. 23.>
①해당보안계원은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1.5퍼센트를 초과하게 된 구역에는 전기기구의 사용 및 송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등ㆍ정밀가연성가스검정기등 소형전기기구의 사용과 당해구역을 통과하는 지중전선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구의 사용 및 송전이 중지된 구역에서 전기기구의 사용 및 재송전을 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그 구역을 담당하는 보안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전기기구의 사용 및 송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갱내 전기설비의 단자 기타 나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방호하여야 한다.
②가스가 발생하거나 위험물보관장소등이 있는 갱내에서는 활선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활선작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책임하에 전기보안계원이 활선작업을 할 수 있다.
①전기보안계원 또는 전기분야 광산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갱내의 장소에는 울타리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갱내에 설치된 고압변압기ㆍ고압배전기 기타 고압전기장치에는 고압위험의 표시를 하고, 고압배전판에는 그 조작상 적절한 절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갱내 및 갱외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ㆍ점검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전기설비의 차단기ㆍ개폐기 및 운전조작실에 작업의 장소, 작업의 내용, 작업자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갱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의 금속제피복 및 장갑의 금속관은 제3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가진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갱내에 설치한 전기기구의 철대 및 외함은 제3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가진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110볼트이하의 소형전기기구로서 위험성이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갱내에서 2개이상의 전기기구를 접지할 때에는 각 전기기구를 직렬로 접속시켜서 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갱내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 접지할 것. 다만, 저압측의 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저압측의 1선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설치한 비자기성금속의 혼촉예방판을 접지할 것
⑤갱내 캡타이어케이블의 접지선, 케이블의 금속제피복 및 장갑의 금속관은 고압ㆍ저압을 구별하여 전기적으로 연속한 접지간선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압으로서 유효한 접지공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간선으로 할 수 있다.
①갱내에서의 접지선은 지름 3.6밀리미터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 3.6밀리미터미만의 심선을 가진 접지선에 사용할 때
2. 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때
②1개의 전기설비를 단독으로 접지하는 접지선 또는 전기설비와 접지간선을 접속하는 접지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름 3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①갱내에서의 주요접지판 또는 접지봉은 그 묻은 위치와 접지공사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접지선과 접지판 또는 접지봉의 접속은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갑케이블외의 배선을 설치한 갱도에서는 철판ㆍ귀선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궤도 기타 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150미터이내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전기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보안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갱내에 설치한 전기기구 및 전기회로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곳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갱내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동기에는 과전류개방장치부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2. 변압기의 1차측ㆍ2차측에는 각각 과전류개방장치부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3. 고압전로의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회로에 저압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측전로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①콜드릴 기타 갱내휴대용 전기기구의 전압은 250볼트이하로 하여야 하며, 채탄작업장의 부근과 굴진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전압은 60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탄작업장의 부근과 굴진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구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국부선풍기와 채탄작업장의 부근 및 굴진장소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재송전시 자동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원방조작의 갱내전동기기에는 그 운전용 개폐기의 전원에 가까운 위치에 조작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구분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내에서는 압입접속장치를 운전조작용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폐기는 전기설비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등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보안계원 기타 광산근로자는 가연성가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갱내보안계원과 연락하여 주위의 가연성가스의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전기시설물의 조작이나 제반 갱내의 공기측정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갱내의 주요배선에는 보안상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갱내의 주요운반갱도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잦은 갱도에 전선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안전높이를 유지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③전선의 접속시에는 접속장치 또는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전과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에 매설하거나 전선관에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강대케이블 및 금속관에 매입한 케이블외에는 지중에 매설할 수 없으며,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갱도 바닥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상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갑종탄광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등선ㆍ신호선과 전화선에는 케이블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다만, 입기측 권양기신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선에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장갑케이블선을 사용할 것
가. 이동용 동력선은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하여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나. 저압동력선으로 제3종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다. 전기철도전용 갱도에서 궤조면으로부터 높이가 1.8미터이상인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②을종탄광 및 일반광산의 갱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으로 케이블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지름 1.6밀리미터이상의 고무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애자로 받쳐서 철판ㆍ측면벽ㆍ풍문ㆍ지주등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저압동력선으로 케이블ㆍ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 고압전선에는 장갑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만, 고압용특별고무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신호선에 사용하는 전력은 독립된 절연변압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사이의 전압은 30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종탄광의 갱내신호시설은 직류저전압식ㆍ고주파식ㆍ로오프식 기타 이에 준하는 안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①갱내에 있는 종이절연연피의 강대케이블의 접속점ㆍ분기점 및 종단에는 각각 금속제접속함ㆍ분기함 및 종단함을 설치하여 이에 절연물을 주입하거나 그 이상의 효율을 가진 절연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갱내에 있는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절연물로 사용하는 외장케이블의 접속점ㆍ분기점 또는 종단에는 그 부분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율이 있는 절연물을 사용하여 절연하고 각각 금속제의 접속함ㆍ분기함 또는 종단함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갱내의 금속피복이 없는 캡타이어케이블의 접속점ㆍ분기점 또는 종단에는 그 부분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율이 있는 절연물을 사용하여 절연하고 외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이고 주위환경이 건조하거나 기타 상황에 의하여 누전이나 감전의 염려가 없는 곳에는 종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갱내의 전등선ㆍ신호선 또는 동력선에 사용한 저압의 절연전선은 다른 저압의 전선, 철관, 그 밖의 금속체에서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7.>
1. 해당 절연전선을 애관(碍管)에 설치할 때
2.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금속관안에 설치할 때
3. 제2종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과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할 때
①갱내의 고압전선로에서는 갱내부근 수전단과 주요분기점에 구분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갱내의 저압전선로에서는 갱내부근과 가연성가스의 돌출 기타 위험성이 많은 곳에 이르는 전선로에 구분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갱내의 고압구분개폐기를 거치형으로 설치할 때에는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된 전용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등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갱내의 고압배전판의 안팎에는 검사ㆍ조정 및 수리를 위한 통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갱내의 고압배선을 낙뢰 또는 이상전압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갱구부근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의 가공선로가 짧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갱내의 전환회로에는 낙뢰 또는 전등선이나 동력선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가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갱내에 가공선전기철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차선과 가공선전기철도용 급전선을 갱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차선의 전압은 직류전압으로 할 것
2. 전차선과 가공선전기철도용 급전선의 높이는 궤조면에서 1.8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철판ㆍ측면벽ㆍ풍문ㆍ지주등에 전기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가설할 것
4. 회로의 주요분기점 및 적절한 구간마다 개폐기를 설치할 것
5. 곡선부에는 전차선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장선을 가설할 것
6. 장선은 전차선에서 0.6미터이내에서 절연하고 고정시킬 것
7. 사람이 횡단하는 곳에서는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시설을 할 것
③갱내에 설치하는 가공단선식전기철도의 궤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용접에 의하는 경우외에는 지름 9밀리미터이상의 나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도력을 가진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 보조귀선과 크로스본드는 적절한 전도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궤조연결점 10군데마다 1군데이상 양측의 궤조와 접촉할 것
3. 본드의 접촉저항은 당해궤조의 저항으로 환산하여 5미터이하로 할 것
④귀선을 사용하는 궤조는 소모되는 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접한 갱내의 다른 궤조 및 철관류와 절연하거나 격리하여야 한다.
⑤갱내의 전차선로 및 제3궤조의 절연부분의 절연저항(가공복선식 전차로에서는 양 전선을 일괄한 것과 대지 사이에서 측정한 절연저항을 말한다)은 그 최대사용전압에 대한 소모되는 전류를 궤조의 연장 1킬로미터에 대하여 100밀리암페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주 1회이상 송전하기 전에 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갱내에서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거나 충전부접촉검사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 또는 전기보안계원이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의 수리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안관리자가 지시한 안전한 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갱내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ㆍ검사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보안계원은 당해작업중 작업으로 인하여 정전중임을 알리는 경계표시를 하고 개폐기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갱내에서 전기설비의 수리ㆍ교체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송전을 하기전에 해당전기설비에 대한 절연검사를 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철거물은 갱외로 반출하거나 갱내수리실등으로 옮겨야 한다.
④전기보안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갱내의 작업을 휴지하는 곳에는 동력선의 전원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펌프 또는 국부선풍기 운전용회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종탄광에서는 휴대용안전등외의 다른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휴대용안전등을 사용하는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전기의 외함ㆍ뚜껑 및 전구덮개유리 부위를 개방하지 아니할 것
2. 파손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안전한 것과 교환할 것
①전기보안계원은 안전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파손ㆍ고장 또는 과열방전된 것을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보안계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이상 안전등 전부를 검사하여 그 검사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는 안전등의 청소상태, 전압, 액체의 비중 기타 부속품의 상태를 세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①자연조명이 불충분한 갱외의 원동기실, 작업갱도의 입구부근, 광차 또는 열차의 조차장, 전기권양기실, 전기펌프실, 축전차충전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는 작업시간중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②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통기구역인 갱내에서는 국부선풍기보다 앞서서 전등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담당보안계원은 권양기의 제동장치ㆍ로프킹ㆍ핀ㆍ소켓ㆍ심도지시기ㆍ케이지ㆍ바켓ㆍ인차 및 구급차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계보안계원은 제1항의 인차 및 구급차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담당보안계원은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의 전기적 신호 및 안전장치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기보안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 및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담당보안계원은 권양장치를 설치한 갱도 및 그 궤도에 대하여 이상의 유무를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직갱도 및 사갱의 권양기의 브레이크는 어떠한 위치에서나 최대편하의 케이지ㆍ바켓ㆍ스킵 또는 열차를 즉시 정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①사람을 운반하는 수직갱도 및 사갱의 권양장치에서 케이지ㆍ인차 또는 바켓을 지지하는 부속품 및 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총하중에 대하여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물품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에서 케이지ㆍ바켓ㆍ스킵 또는 차량을 받치는 부속품 및 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율을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 최대총하중에 대하여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권양장치가 설치된 수직갱도ㆍ사갱등에는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를 설치한 수직갱도ㆍ사갱등의 승강장과 권양기실 사이에는 청음식(전화를 포함한다) 및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를 설치한 사갱 및 사도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장치의 하나는 사갱 및 사도의 어느 위치에서나 권양기실과 신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차내에서 어느 위치에서나 권양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담당보안계원 또는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광산근로자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⑤신호선(전화선을 포함한다)은 다른 케이블선 또는 전기기기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애자로 고정시켜야 하며 전압은 30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6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실에서는 운전원이 항상 로프에 연속된 열차의 위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심도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가 진 암석갱도를 굴진할 때에는 작업장부근의 차량 기타 필요한 장소에 광차가 저절로 굴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람을 운반하는 수직갱도에 권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도지시기를 설치할 것
2. 권양초과 및 속도초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정전 기타 동력에 이상이 있을 때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갱구와 가운데층의 승강장등에는 자동 또는 수동인 안전문 기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5. 갱의 바닥과 가운데층의 승강장 양측에 갱도가 있을 때에는 한 쪽 옆에서 다른 쪽 옆으로 통하는 우회통로를 개설할 것
6. 로프는 부식ㆍ마모ㆍ단선등으로 인하여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율의 80퍼센트이하로 감소한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탑승정원수를 승강장 또는 인차내에 게시할 것
①사갱인차 권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3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차와 갱도의 측면벽ㆍ장애물 기타 시설물의 간격의 한쪽을 0.75미터이상, 그 외의 간격은 0.3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인차의 지붕과 천정 또는 장애물과의 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인차의 측면에는 난간 또는 안전고리를 설치할 것
4. 인차에 구급차를 연결할 것
5. 로프소켓ㆍ구급차 또는 인차를 연결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예비조치를 갖출 것
가. 예비고리 또는 로프를 설치
나. 안전고리를 설치
6. 로프는 부식ㆍ마모ㆍ단선등으로 인하여 제134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율이 80퍼센트이하로 감소한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기관차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①로프는 최장으로 연장한 때에 권동에 최소 3회이상 감겨 있어야 하며, 그 중 1회이상은 동축에 크람프식으로 감겨서 안전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②로프소켓은 6월마다 1회이상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자가 기간을 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로프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장치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로프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한 절의 꼬임 사이에서 전체소선중 15퍼센트이상의 소선이 끊어진 것이 나타난 것
2. 부식 또는 만곡이 생긴 것
3. 킹크가 된 부분을 보수하지 아니한 것
4. 각 소선의 지름이 3분의 1이상 닳아 없어진 것
①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의 운전원과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에 의한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이하 “조차원”이라 한다)는 다른 광산근로자가 갱내에 있을 때에는 그 작업장소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②조차원은 사갱인차권양장치 또는 사도인차권양장치가 운전중인 때에는 인차 또는 구급차에 승차하여 인차의 진행방향의 감시 및 신호 기타 인차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광산근로자가 인차에 승강할 때에는 각 승강장에서 승강에 관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차의 진행방향의 감시에 관하여는 콘크리트 권양갱도로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인차는 궤도나 그 밖의 시설에서 시간당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는 8시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로프를 교체한 후 다시 광산근로자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1회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갱인차권양장치의 경우에는 운전구간의 일부에 대하여만 시운전할 수 있으며 담당보안계원이 운전구간의 전부를 순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사람을 운반할 때에는 기계ㆍ기구ㆍ재료등을 동일차량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광산근로자가 그 운반에 부득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담당보안계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광산근로자는 인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승강하여야 한다. 다만, 조차원이 인차의 조작을 하기 위하여 승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①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구는 기관차외의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1. 차량의 탈선복구용의 기구
2. 경보기
3. 헤드라이트
②기관차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원이 기계적 동작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
2. 궤조에 모래를 뿌릴 수 있는 장치
3. 경종장치
4. 운전원의 좌석
5. 운전원이 상체를 내밀지 아니하고 운전과 동시에 전면을 바라보며 동작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
주요운반갱도에서 기관차에 의하여 열차를 운반할 때에는 기관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조차장에서 조차할 때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광산근로자의 유도에 의하여 시간당 3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때
3. 기관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험의 염려가 적을 때
①야간 또는 갱내에서 기관차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할 때에는 후미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권양장치를 설치한 사갱의 분기점에서 차량을 분리할 때에는 경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외의 시설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에 관계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산근로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 승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차원이 조작상 필요에 의하여 시간당 3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행 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조차원은 로프소켓, 광차의 링, 핀등의 이상유무를 항상 검사하여야 하며, 각 광차의 완전한 연결을 확인한 후 운전신호를 하여야 한다.
①광산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차량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차량등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내연기관차
2.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갑종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관차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서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작업장을 거친 공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는 갱도에서 운행되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사 150분의 1이상의 갱도에서는 기관차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정화장치의 인정서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서(보안관리대책에 포함한다)
5. 내연기관사용장소 작업도면 1부
6. 통기계통도(평ㆍ단면) 및 통기시설설치도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또는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차량등을 갱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8. 23.>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공기의 유지상태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갱도의 적정성
5.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등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이하인지 여부
6.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⑥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을 2년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⑦사무소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사용구간의 갱내공기중 유해가스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보안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기간연장의 승인을 얻은 차량등의 사용승인서를 당해차량등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연장승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①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년마다 영 제3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7., 2011. 4.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1. 4. 4., 2013. 3. 23.>
6톤이하의 기관차에는 15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10톤이하의 기관차에는 20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담당보안계원이 배치한 운전원 또는 보수ㆍ유지ㆍ시험작업을 지시받은 자가 아니면 권양기 또는 기관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관차의 운전원이 기관차로부터 떠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관차의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선식전기기관차의 포오르를 역으로 하여 운전하지 아니할 것
2. 엔드레스권양기운반을 제외하고는 광차ㆍ로프등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연결ㆍ분리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열차의 조작방식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안관리자의 지시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량을 정지시킨 때에는 저절로 굴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것
궤조ㆍ갱목ㆍ철판등 긴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기관차와 적재차량사이에 최소한 1량의 차량을 연결하여야 한다.
축전차의 충전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외에는 축전지의 충전 또는 변형을 하지 아니할 것
2. 충전실에는 방화용품을 비치할 것
3. 충전실에서 10미터이내의 장소에 전기안전등 또는 휘발유안전등외의 등화를 접근시켜서는 아니되며, 충전실입구에 그 뜻을 게시할 것
컨베이어로 광석 또는 석탄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운전중 컨베이어에 편승하지 아니할 것
2. 경사가 진 컨베이어로 광석 또는 석탄을 운반할 때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을 할 것
3. 30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의 운전갱도에서는 적절한 지점에서 운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장치를 할 것
①광차는 그 차함보다 강한 범퍼를 사용하여야 하며, 2대의 광차가 연결된 때에는 최소 25센티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옆으로 넘길 수 있는 광차는 저절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동일궤도상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광차사이의 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평운반갱도의 경사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이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①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관리하는 담당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동기의 압력 및 작동상태
2. 주유ㆍ누유 및 누기상태
3. 브레이크ㆍ클러치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4. 로프 및 체인의 손상유무
5. 조작장치의 작동상태
6.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②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담당보안계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전 장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작 및 운전을 할 것
2. 갱내 및 갱외작업장의 분기점과 굴곡지점 및 주요시설물 부근을 운행할 때에는 일단정지 또는 서행할 것
3. 시계가 불량한 구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신호를 하여야 하며 서행할 것
4. 시계가 5미터이내로 불량한 경우에는 기계의 조작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5.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는 탑승정원과 적재물의 제한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담당보안계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외의 작업을 금할 것
②운전원이 운전석을 이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켓ㆍ디퍼등은 지상에 내릴 것
2. 원동기는 중지시키고 브레이크 장치를 작동시킨 후 저절로 굴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것
3. 다른 사람이 조작 및 운전할 수 없도록 원동기의 시동열쇠는 본인이 휴대하거나 담당보안계원에게 인계할 것
4.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보안계원에게 보고한 후 이석할 것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시계가 불량한 작업장에 종사하는 광산근로자는 야광표시를 한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식별이 쉽도록 할 것
2. 기계의 조작 및 자동차가 운행중인 갱내는 보안계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
3. 작업중인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접근을 금할 것
4. 운전원외에는 기계ㆍ장비 및 자동차에 편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담당보안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을 보조하거나 기타 안전점검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로 작업하는 장소에는 당해작업과 관련이 없는 광산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②노변ㆍ경사지 및 주요시설물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작업이 종료된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는 갱외 또는 기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①광산도로라 함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도로로서 광구내의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채광장까지의 도로를 말한다.
②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광산도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주행에 필요한 안전한 노면을 유지할 것
2. 도로의 폭은 주행차량 최대폭의 1.2배이상을 유지할 것
3. 도로의 사각지점 또는 교차지점 및 급경사지점등에는 안전표시판을 설치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산도로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5.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은 주행차량 최대폭의 2.5배 이상이고 길이는 20미터 이상인 교행지점을 도로 1킬로미터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6. 결빙에 대비하여 모래함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7. 먼지가 발생하는 도로에는 먼지의 날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주행에 필요한 안전한 노면을 유지할 것
2. 갱도측벽ㆍ천정 및 장애물과 차량사이는 적당한 안전간격을 유지할 것
3. 갱도의 분기점등 필요한 장소에는 신호기ㆍ조명등 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4. 갱구에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임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설치할 것
5. 갱도에는 차량의 교행지점 및 대피소를 설치할 것
①석탄광산에서는 그 심부에 연결되는 2개이상의 통로로 지표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는 보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7.>
1. 권양장치에 의하여 사람을 승강시키는 수직갱도 또는 사갱
2. 사다릿길이 개설되어 있는 수직갱도 또는 경사 40도이상의 사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처음 갱을 사용할 때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갱도에서는 그 측면벽 또는 장애물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차ㆍ광차 또는 컨베이어와 간격의 한쪽을 0.7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의 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ㆍ굴러내림방지시설 등이 설치된 곳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권양차도 또는 주요 컨베이어가 항상 운행하는 갱도
2. 기관차가 항상 운행하는 궤도가 설치된 갱도
3. 차량이 저절로 굴러내릴 위험이 있는 궤도가 설치된 갱도
제17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갱도는 통행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궤도의 한쪽에 보도를 개설하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대피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컨베이어의 폭이 넓거나 천정이 낮아 위험성이 있는 장소로서 컨베이어를 횡단하여야 할 곳에는 횡단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①수직갱도 또는 경사 40도이상의 사갱에서는 그 갱구 및 다른 갱도와 교차하는 지점에는 표지ㆍ울타리 기타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직갱도 또는 경사 40도이상의 사갱의 내부 또는 수직갱도에서 작업할 때에는 허리에 밧줄을 매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불필요한 수직갱도 또는 경사 40도이상의 사갱에는 갱구의 폐쇄 기타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직갱도 또는 경사 40도이상의 사갱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토석등의 낙하ㆍ붕락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갱내에 경사 40도이상의 사다릿길을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다리는 갱벽과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경사는 80도이하로 할 것
2. 길이 15미터이상의 사다릿길에는 10미터마다 중간발판을 마련할 것
3. 사다리는 그 상단을 0.6미터이상 올라가게 만드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할 것
4. 사다릿길위에 권양장치를 한 때에는 판자등으로 사이벽을 설치할 것
5. 발판은 동일간격으로 만들 것
6. 사다리의 위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용하지 아니하는 갱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울타리 기타 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갱내에서는 통행갱도의 분기점 기타 필요한 곳에 갱도의 명칭을 게시하고 출구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통행갱도에서 수리 등으로 인하여 통행하기에 위험한 장소에는 적색전등ㆍ경계표시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장에서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갱내 굴진ㆍ채광작업장 및 운반갱도
2. 갱내사무실ㆍ수리실ㆍ충전실ㆍ양수기실ㆍ권양기실 기타 갱내 광산근로자의 주요 작업장소
3. 선광장ㆍ선탄장ㆍ파쇄장ㆍ수리실ㆍ사무실등 갱외의 옥내시설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굴진작업ㆍ채광작업ㆍ운반작업ㆍ선광작업ㆍ제련작업등을 하는 장소에 대한 먼지의 날림 측정결과 총먼지량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장을 습식화 또는 집진화하거나 살수장치 또는 먼지의 확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제1항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광산근로자는 방진마스크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의 소음과 충격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음 및 충격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음과 충격소음이 크게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는 소음 및 충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마개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의 온도가 섭씨 30도이상인 경우에는 에어콘의 설치등 온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섭씨 30도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채광ㆍ굴진등의 작업을 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ㆍ조정작업, 양수작업, 권양기운전작업, 기관차운전작업(축전차를 포함한다), 기계류의 조정 및 수리작업등의 단순한 가벼운 작업에 근무하는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을 6월마다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보안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작업환경이 기준에 부적합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8. 23., 2007. 11. 7., 2011. 4. 4.>
수직갱도 또는 사갱의 갱구ㆍ갱저 또는 주요운반갱의 분기점 및 주요작업구역에는 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기압이상의 고기압하에서는 채굴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에서 작업중인 광산근로자의 인원수ㆍ성명 및 작업상황을 갱외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갱내의 권양기실ㆍ압축기실ㆍ양수실ㆍ선풍기실ㆍ변전시설의 설치장소와 갱내사무실은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전시설은 통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갱내의 기름류 저장장소, 주요변전시설의 설치장소, 주요 유입개폐기실, 충전실 및 수리실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전시설의 설치장소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가연성기름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유출되는 기름을 흡수시키기 위하여 모래를 깔아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변전시설의 설치장소에는 독립된 통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에도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방화구조는 불연성 재질의 판등으로 덮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내화구조는 콘크리트ㆍ벽돌등의 불연성물질로 견고하게 축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소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기, 건조한 모래 또는 돌가루등을 비치할 것
2.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관ㆍ살수관 또는 압기관으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할 것
3. 주요전기설비의 부근에는 전기화재용의 소화시설을 설치할 것
②담당보안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중 갱내에 설치한 소화설비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갱내에서 기름류는 뚜껑이 붙은 불연성 밀폐용기에 보관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입기갱구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갱외건물에는 방화시설을 하여야 한다.
산림화재로부터 갱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요 입기갱구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갱구부근에 방화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갑종탄광에서는 갱구주위에 적절한 범위의 불의 사용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자가 위험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갱외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건축물사이에는 방화 및 피난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2. 각층의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 3천300제곱미터미만인 것은 그 외벽을 준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각층의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외벽과 지붕을 불연성재료로 시공할 것
화로ㆍ가열장치ㆍ연통 기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 사이에는 방화상 필요한 간격을 두거나 가열성물질을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①안전등 또는 간이가연성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등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등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실내에 불의 사용금지구역을 설정할 것
2. 축전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가스가 실내에 정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휘발유를 주입하는 작업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구별할 것
①연도 또는 연통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열을 차단하는 재료로 설치할 것
3. 연도 또는 연통의 출구는 건축물에서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연도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①갱외의 기름류 기타 인화성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갱구에서 적절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류 기타 인화성물질은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①회사장은 다른 건축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장은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갱외의 흡연장소ㆍ난로 기타 불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불을 사용한 광산근로자는 불씨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티푸라와 선광장은 입기갱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갱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8. 23.>
①티푸라 부근에 선광장내에 쌓인 먼지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티푸라로부터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때에는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①압축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판을 비치할 것
2. 압력계를 비치할 것
3. 레시바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를 할 것
4. 실린더ㆍ밸브ㆍ중간냉각기 및 스톱레시바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에는 먼지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담당보안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판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중기를 안전한 높이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야 한다.
①기중기의 운전대 기타 광산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안전한 사다리 기타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등을 위하여 통행을 요하는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중기운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 담당보안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아니할 것
3.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떠나지 아니할 것
4. 운전중 청소ㆍ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것
5.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삭제 <2014. 12. 23.>
①다음 각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기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기어ㆍ마찰전도장치ㆍ볼트너트등의 돌출부가 있는 카푸링
2. 바닥에서 높이 2미터이하에 있는 축ㆍ돌출한 축단ㆍ벨트ㆍ체인 및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 테리칼기어의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기타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 기타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용광로 기타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는 기계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등에는 2군데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그 출입구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동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최근 5년 이내의 최대 출수량의 1.5배 이상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갱내 주요배수용펌프에는 예비용 배수펌프를 비치할 것
3.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 배수용펌프의 배출하는 쪽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4. 갱내저수지는 정전ㆍ고장ㆍ돌발적인 출수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5시간분의 통상 출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저수지를 확보할 것
5. 갱내저수지는 2곳이상으로 구분할 것
갱내수의 급작스런 출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조절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댐의 위치는 암석의 굳기 및 다른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댐은 최대저수량에 대비하여 제곱센티미터당 210킬로그램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할 것
3. 댐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밸브를 이중으로 설치할 것
4. 수압계를 설치할 것
5. 댐의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강철 또는 염화비닐을 재료로 하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배출구는 저수지에 둘 것
6. 안전수압 및 저수량을 게시할 것
수량조절댐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별도의 담당보안계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할 것
2. 평상시에는 수량조절댐안에 물을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수량조절댐안에 물은 안전정압의 8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4. 관계인외에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담당보안계원은 주 1회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록할 것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에의 물유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물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출수량등을 표시한 채굴도면의 작성 및 관리
2. 채굴한 작업장 및 채굴이 진행중인 작업장의 배수관리
3. 출수량의 정기적 측정 및 수량변화의 정밀분석검토
4. 다량의 집적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배수조치등의 대책강구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작업을 하는 경우에 갱내에의 물유입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표수의 갱내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2.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채굴갱도 및 채굴한 자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ㆍ집적수등이 작업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굴이 종료된 상부갱도를 배수갱도로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3. 우기시 지표수의 유입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광산의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4. 채굴작업을 하기 전에 상부 및 주변에 이미 채굴한 자리 또는 구갱도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수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
③보안관리자 또는 보안담당책임자는 채굴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상부의 채굴한 자리 또는 갱도안에 집적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채굴작업중 상부갱도 또는 주변지역의 배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멈춘 경우
④보안관리자 또는 보안담당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선진천공 기타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토지의 굴착으로 지반침하나 그 밖의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때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사무소장의 지시에 의한 지반침하의 측정
2. 채광의 제한
3. 이미 채굴한 자리를 메움
4. 갱내수의 배수
5.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부터 100미터 미만까지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또는 제233조에 따른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를 거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2011. 4. 4.>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구역안에서 광물채굴을 승인할 때에는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등 조건을 붙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에서의 광물채굴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광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광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을 말한다) 1부
3. 채광종료후 복구계획서 1부
4. 안전성평가서 1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34조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채광개시일부터 지반침하의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광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광이 종료된 채굴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보안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등에 의한 보링공은 시멘트등으로 메울 것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보안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보링공의 위치ㆍ결과 및 기타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ㆍ경사 및 낙차
6. 선진보링공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제2항의 특별보안도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보안도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광해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 갱도 및 채광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반이 침하하거나 침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①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등을 설치한 때에는 갱외보안계원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을 매분기 1회이상 순시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다만, 1일 50밀리미터이상의 비가 오는 때에는 1일 1회이상 순시하여야 한다.
2.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의 표면에 균열ㆍ침강 등이 생겨 붕괴ㆍ유실 등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광산근로자에게 대피를 지시하거나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은 우수 및 지하수등 자연수가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에는 배수로등을 설치하고, 광물찌꺼기를 집적할 때에는 중화제를 혼합하는 등 유해중금속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광후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등으로 폐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비가 많이 오는 때 또는 눈이 녹는 때에는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집적장등에 대한 순시회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①폐석 및 광물찌꺼기는 붕괴ㆍ유실등으로 인하여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곳에 쌓아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8. 23.>
②폐석ㆍ광물찌꺼기의 집적장 및 그 주위에는 붕괴ㆍ유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축ㆍ옹벽ㆍ배수구 기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③붕괴ㆍ유실등으로 인하여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은 인가ㆍ사무소ㆍ학교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또는 하천ㆍ철도ㆍ궤도ㆍ도로 기타 공공시설에서 3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8. 23.>
광업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광물찌꺼기 및 부유물질(침전지에서 회수한 침전물등)은 별도의 적치장에 적치할 것
2. 제1호의 광업폐기물은 운반시 날림 및 유출을 방지할 것
3. 기름류ㆍ축전차축전지등의 유해한 광업폐기물은 지하로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을 사용할 것
4. 유해한 광업폐기물은 갱내에 매립처분하지 아니할 것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폐기물에 관하여 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업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광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광업폐기물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검정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수면매립장의 경우에는 그 부근의 수역)의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5. 폐석 및 광업폐기물 매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광업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1999. 8. 23.>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먼지의 날림으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장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에는 먼지가 날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②파쇄기ㆍ분쇄기ㆍ마광기ㆍ밸트콘베이어 등 먼지가 발생하는 기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먼지의 날림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7. 11. 7.>
1. 먼지가 날리지 아니하는 구조물
2. 살수시설
3. 집진시설
4. 방진덮개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지시설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1.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을 매주 1회이상 순회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2. 먼지의 발생이 많을 때에는 즉시 보안관리자ㆍ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먼지의 날림에 관하여 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23.>
1. 먼지발생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먼지의 날림방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고장ㆍ수리 기타 사고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그 광해 방지에 필요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1. 물리적 처리시설
2. 기계식 및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3. 자연정화 처리시설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에 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갱수 및 폐수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외보안계원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은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갱수 및 폐수의 처리시설을 매주 1회이상 순회할 것
2. 방류수질의 수소이온농도(pH)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ㆍ화학적산소요구량(COD)ㆍ부유물질(SS)ㆍ크롬 및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유해물질중 당해광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 1회이상 측정할 것
3. 갱수 및 폐수의 양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측정할 것
4.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갱수 및 폐수로 인한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을 때에는 즉시 보안관리자ㆍ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삭제 <1999. 8. 23.>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음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을 저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음방지의 기준에 관하여 소음ㆍ진동규제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3., 2008. 3. 3., 2013. 3. 23.>
1. 소음발생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산부지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3. 소음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보안관리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삭제 <1999. 8. 23.>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소음에 관하여 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음발생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음측정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고장ㆍ파손 기타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광산내에서 화약발파, 광물의 파쇄, 공기압축기의 작동 기타 권양기등 기계ㆍ장비의 운전에 의하여 광산부지 경계선밖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상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넘는 진동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7., 2010. 6. 30.>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동발생시설 및 방지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2. 별도로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광산부지경계선에서 진동레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3. 진동으로 인한 광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보안관리자ㆍ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삭제 <1999. 8. 23.>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하여 규정할 사항중 진동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진동발생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고장ㆍ파손 기타 사고시 조치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기타 광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광산보안도와 채굴한 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실측도를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평ㆍ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전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도급공사 보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및 시설폐지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7조 본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8. 제43조에 따른 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 제48조에 따른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49조에 따른 갱내 공기 중 유해가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50조에 따른 작업장 내의 먼지 날림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51조에 따른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52조에 따른 주요배기갱도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2015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기준: 2015년 1월 1일
15. 제54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기온 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55조제3항에 따른 입기갱구 및 갑종탄광의 통기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7. 제56조에 따른 갱내의 통기속도 기준: 2015년 1월 1일
18. 제57조에 따른 통기시설 구비 의무: 2015년 1월 1일
19. 제58조에 따른 대기압측정기 및 온도계의 비치 대상 갑종탄광 및 광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60조제3항에 따른 통기풍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선풍기 운전 대상 탄광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2. 제62조에 따른 보조선풍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23. 제63조제2항에 따른 국부선풍기 통기 시 갱내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24. 제64조에 따른 풍관의 길이 기준: 2015년 1월 1일
25. 제65조제2항에 따른 풍문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6. 제66조에 따른 풍교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7. 제67조제1항에 따른 배기를 다른 채탄작업장에 통과시켜서는 아니되는 경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8. 제75조제1항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검정 횟수: 2015년 1월 1일
29.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0. 제78조에 따른 암석갱도굴진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1. 제103조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2. 제105조에 따른 전기기구의 사용 등을 중지하여야 하는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3. 제106조제2항에 따른 활선작업 금지 대상: 2015년 1월 1일
34. 제114조에 따른 과전류로부터의 보호 장치 구비의무: 2015년 1월 1일
35.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작업용 전기기구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36. 제116조제1항에 따른 구분개폐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37. 제118조에 따른 케이블의 지중 매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8. 제121조에 따른 절연물 관련 조치 및 보호 의무: 2015년 1월 1일
39. 제122조에 따른 저압의 절연전선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0. 제132조에 따른 권양기 및 권양장치 등의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41. 제133조에 따른 권양기 브레이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2. 제134조에 따른 권양장치 안전율 기준: 2015년 1월 1일
43. 제135조에 따른 신호장치 설치 의무 및 신호선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44. 제136조에 따른 심도지시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5. 제146조에 따른 기관차에 비치하는 기구 및 시설: 2015년 1월 1일
46. 제147조에 따른 기관차의 후진 기준: 2015년 1월 1일
47. 제148조제1항에 따른 후미등 비치 의무: 2015년 1월 1일
48. 제149조에 따른 사람의 운반 금지 대상 기준: 2015년 1월 1일
49. 제150조에 따른 운행 중인 차량의 승강 기준: 2015년 1월 1일
50. 제151조에 따른 조차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1. 제152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등의 성능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52. 제153조에 따른 궤조의 규격: 2015년 1월 1일
53. 제154조에 따른 운전의 제한: 2015년 1월 1일
54. 제155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5. 제156조에 따른 긴 물건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6. 제157조에 따른 축전차의 충전실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7. 제158조에 따른 컨베이어의 광석 또는 석탄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8. 제159조에 따른 광차의 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59. 제160조에 따른 인력운반 시의 광차 사이의 거리: 2015년 1월 1일
60. 제161조에 따른 수평운반갱도의 경사 기준: 2015년 1월 1일
61. 제163조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점검 주기: 2015년 1월 1일
62. 제164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3. 제165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4. 제166조에 따른 위해의 방지 의무: 2015년 1월 1일
65. 제168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를 사용하는 갱도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6. 제169조에 따른 연결통로 기준: 2015년 1월 1일
67. 제170조에 따른 갱도에서의 간격 기준: 2015년 1월 1일
68. 제171조에 따른 갱도의 통행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69. 제172조에 따른 횡단로 개설 의무: 2015년 1월 1일
70. 제173조에 따른 추락 및 낙하ㆍ붕락 등 위험 방지 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71. 제174조에 따른 사다릿길의 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72. 제175조에 따른 출입금지 표시 및 통행차단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73. 제176조에 따른 갱도의 명칭 게시 및 출구의 방향 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4. 제177조에 따른 위험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5. 제193조에 따른 갱외의 건축물 신축ㆍ변경 기준: 2015년 1월 1일
76. 제194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77. 제195조에 따른 안전등실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8. 제196조제1항에 따른 연도와 연통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9. 제197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의 저장 기준: 2015년 1월 1일
80. 제198조에 따른 회사장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1. 제199조에 따른 화재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2. 제200조에 따른 불씨 처리 의무: 2015년 1월 1일
83. 제201조에 따른 티푸라와 선광장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4. 제202조에 따른 티푸라 부근 청소 의무: 2015년 1월 1일
85. 제206조제1항에 따른 압축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6. 제207조에 따른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87. 제213조에 따른 브레이크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8. 제214조에 따른 기중기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 일
89. 제215조에 따른 로프의 안전율: 2015년 1월 1일
90. 제216조에 따른 기중기의 신호법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 2015년 1월 1일
91. 제217조에 따른 기중기의 승강시설과 통행시설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92. 제218조에 따른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의무: 2015년 1월 1일
93. 제219조에 따른 기중기운전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4. 제227조에 따른 울타리ㆍ피복 등 보안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95. 제228조에 따른 기계운전 중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96. 제229조에 따른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7. 제230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8. 제231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관리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9. 제231조의2에 따른 갱내에의 물유입 방지를 위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7호ㆍ제39조제7호 및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산보안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ㆍ제241조ㆍ제245조ㆍ제254조 및 제2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광산보안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광산보안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보안관리직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갱외분야 및 갱내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채광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발파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화약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며, 안전등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전기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각각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광산보안도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광산보안도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종전의 유압교육(기초반ㆍ정비반ㆍ운전반)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은 자는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승인을 얻은 내연기관차와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얻어 사용중인 내연기관차와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사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날로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 한다)"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을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5조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제252조제2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