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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81.07.01.] [법률 제3425호 1981.04.13.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경기도에 광명시ㆍ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기도 시흥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소하읍을, 경기도 평택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송탄읍을,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두천읍을 각각 제외한다.

제2조 (강원도태백시의 설치)

①강원도에 태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강원도 삼척군의 관할구역중에서 황지읍 및 장성읍을 제외한다.

제3조 (전라북도정주시등의 설치)

①전라북도에 정주시 및 남원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전라북도 정읍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정주읍을, 전라북도 남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남원읍을 각각 제외한다.

제4조 (전라남도금성시의 설치)

①전라남도에 금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전라남도 나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나주읍 및 영산포읍을 제외한다.

제5조 (경상북도영천시의 설치)

①경상북도에 영천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북도 영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영천읍을 제외한다.

제6조 (경상남도금해시의 설치)

①경상남도에 김해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금해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김해읍을 제외한다.

제7조 (제주도서귀포시의 설치)

①제주도에 서귀포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제주도남 제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서귀읍 및 중문면을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3425호, 1981. 4. 13.>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