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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06.01.01.] [대통령령 제19212호 2005.12.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1
제1조 (관세율인하)

「관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2. 12. 31., 1993. 2. 20., 1993. 7. 31., 1993. 12. 31., 1996. 12. 10., 1997. 6. 26., 1998. 4. 30., 1999. 6. 30., 2000. 12. 29., 2001. 12. 31., 2005. 4. 30.>

제2조 (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4. 30.]
부칙 <대통령령 제13665호, 1992.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3의 규정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별표 2의 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07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2 및 별표 4의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별표 5의 규정은 1993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47호, 1993.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경유 및 방카씨유, 프로판 및 부탄, 농약원제에 관한 규정과 별표 5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45호, 1993. 7.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3550호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벤젠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시한)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45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32호, 1994.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14호, 1994. 7.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10호, 1995. 1.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84호, 199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9란의 석유 및 역청유와관세율표번호 2710란의 경유 및 방카씨유는 1996년 2월 29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4873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9란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98호, 1996. 5.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01호, 1996. 5.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77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 0407란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78호, 1996. 12.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00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03호, 1997. 6. 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7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85호, 1998.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22호, 199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81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33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52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58호, 2000.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8호, 2000.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9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45호, 2001. 6.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9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41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1호, 2003. 3.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이 영이 공포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3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86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06호, 2004. 3.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82호, 2004.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의 유효기간)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 10. 30., 2005. 4. 30.>

제3조 (적용례) ①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31호, 2004. 8.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75호, 2004.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33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7호, 2005.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12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2006년12월31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제1조관련]
[별표 2] 2004년6월30일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적용하는물품
[별표 3]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가적용되는물품[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