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2. 4. 5., 2015. 4. 22., 2019. 3. 4., 2019. 4. 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4. 25.>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3. 4., 2019. 4. 25.>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5.>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6., 2016. 3. 28., 2019. 8. 1., 2020. 4. 28., 2024. 6. 14.>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10.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2. 4. 5., 2019. 4. 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2. 4. 5.>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4. 5.>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5. 4. 22.,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 25.>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 25.>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2. 31., 2012. 4. 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2019. 4. 2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5.>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⑤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6. 12. 30.>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22. 10. 17.>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09. 12. 31., 2011. 12. 30.,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0. 4. 28.>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개정 2009. 10. 22., 2011. 12. 30., 2015. 4. 22., 2016. 3. 28., 2018. 11. 29., 2019. 4. 25., 2019. 7. 10., 2021. 6. 23.>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1. 3. 30., 2019. 4. 25., 2019. 7.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8. 11. 29.>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2021. 4. 19.>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6., 2016. 12. 30., 2019. 4. 25., 2019. 6. 12., 2020. 12. 10.>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0.>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 8. 26., 2017. 2. 28., 2021. 4. 19., 2024. 6. 7.>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 8. 17., 2017. 2. 28.,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6.>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9. 3. 4.>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9.>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4. 12. 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2009. 10. 22., 2010. 8. 17., 2014. 9. 16.>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09. 10. 22., 2011. 10. 6.>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2. 31., 2015. 4. 22., 2019. 4. 2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2024. 6. 7.>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21.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31.>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①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2019. 4. 25.>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7.>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1. 10. 6.>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1., 2020. 6. 4.>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25.>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6., 2020. 6. 4.>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8. 1. 25., 2019. 10. 7., 2020. 6. 4.>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2020. 6. 4.>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6.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9. 4. 25.>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9. 4. 2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4. 25.>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6.,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9. 4. 25.>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6.>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6., 2009. 3. 31., 2016. 12. 30., 2019. 4. 25.>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30.>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 8. 4., 2016. 12. 30.>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4.>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8. 4., 2016. 12. 30., 2020. 12. 10.>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8. 4.>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19. 4. 25.>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10. 22.>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 <2009. 10. 22.>
③ 삭제 <2009. 10. 22.>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9. 6. 11., 2019. 11. 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 <2019. 11. 20.>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9. 6. 11.>
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1.>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11. 20.>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 10. 22.>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6. 11., 2019. 8. 1.>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8.>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8. 1.>
삭제 <2011. 10. 6.>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 3. 6.>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 8. 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영 제41조의9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1조의9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삭제 <2019. 4. 25.>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4. 25.>
삭제 <2019. 4. 2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41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 6. 4.>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2., 2019. 4. 25., 2024. 8. 28.>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2.>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6. 12.>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9. 6. 12.>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사업계획서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4., 2020. 12. 10.>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
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3. 30., 2015. 4. 22.>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09. 10. 22., 2019. 4. 25.>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20. 12. 10.>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1. 10. 6., 2018. 6. 14.>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6.>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3. 31., 2015. 8. 4., 2021. 6. 23.>
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3. 6., 2015. 8. 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8. 4.>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12. 10.>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삭제 <2022. 6.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1., 2015. 8. 4., 2016. 12. 28., 2018. 11. 29., 2020. 6. 23., 2022. 6. 3.>
1. 제7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8., 2020. 6. 23., 2022. 6. 3.>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ㆍ객실ㆍ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ㆍ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ㆍ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㉔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32. 정글인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
제3조(일본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N1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선발절차를 거친 경우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호텔경영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8조제1호나목에 따라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제4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별표 18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표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5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너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69조제1항 및 별표 23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호텔과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50일 미만에 해당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업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