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01.] [대법원규칙 제3068호 2022.09.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
[전문개정 2015. 3.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 8. 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5호, 2015. 3. 30.>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90호, 2018.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07호, 2020. 6. 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68호, 2022. 9. 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