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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4.03.12.] [법률 제7189호 2004.03.1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0. 2. 16.>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2.>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제8조의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放送委員會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2. 16.>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制裁措置 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1. 14.]
제8조의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言論仲裁委員會)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ㆍ論評ㆍ廣告 기타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⑥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6.]
제8조의 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ㆍ크기 ㆍ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④방송법 제91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反論報道請求權)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 2. 16.]
제8조의 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 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선거부정감시단)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④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⑥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0조의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ㆍ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ㆍ제3항ㆍ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 법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 (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ㆍ道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地域區市ㆍ道議員”이라 한다)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自治區ㆍ市ㆍ郡議員”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自治區ㆍ市ㆍ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 2. 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競合犯과 處罰例)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 (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개정 2000. 2. 16.>

②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 2. 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 4. 1.>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이하 “自治區ㆍ市ㆍ郡議會”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構域)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ㆍ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3. 7.>

[전문개정 1995. 4. 1.]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④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ㆍ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⑧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國會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自治區를 포함한다)ㆍ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ㆍ군(이하 “區ㆍ市ㆍ郡”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95헌마224ㆍ239ㆍ285ㆍ373(병합) 1995. 12. 27. (1996. 2. 6. 법률 제5149호)]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 4. 1.>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ㆍ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 4. 1.>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재임기간에는 제22조(市ㆍ道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제23조(自治區ㆍ市ㆍ郡議會의 議員定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가 분할ㆍ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ㆍ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ㆍ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의 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로 한다.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제3호 단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市ㆍ道議會의 議員定數)ㆍ제23조(自治區ㆍ市ㆍ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개정 1995. 4. 1.>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1조 (투표구)

①읍ㆍ면ㆍ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①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의 구역ㆍ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 및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 3. 7.>

②삭제  <2004. 3. 12.>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 또는 선거일전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토요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2002. 3. 7., 2004. 3. 12.>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부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4. 3. 12.>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拘置所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公務員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1. 제1항제2호의 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부재자신고서ㆍ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①선거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삭제  <1998. 4. 30.>

⑦ 삭제  <1998. 4. 30.>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4. 30.>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30.>

제40조 (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名簿作成)제4항 및 제38조(不在者申告)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ㆍ열람ㆍ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후보자(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ㆍ선거사무장(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의 選擧事務長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제6장 후보자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自治區ㆍ市ㆍ郡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1인을 당해 선거구(國會議員選擧와 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議員의 地域區)의 후보자(이하 “無所屬候補者”라 한다)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 시ㆍ도지사선거

5.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ㆍ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候補者登錄期間”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개정 2000. 2. 16.>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寄託金)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삭제  <2002. 3. 7.>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公職者倫理委員會)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3. 7., 2004. 3. 12.>

⑬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하며,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1. 재산상황

2.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4. 전과기록

5.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기재내용이 후보자가 제출한 제4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공개방법,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ㆍ발송ㆍ서식, 소명자료의 서식 및 분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개정 1995. 4. 1.>

제51조 (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제52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候補者登錄 등)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266조(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나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와 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3. 10. 30.>

[95헌마172 1995. 6. 12. (1995. 12. 30. 법률 제5127호)]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제261조(過怠料의 賦課ㆍ徵收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04. 3. 12.>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③삭제  <2000. 2. 16.>

④삭제  <2000. 2. 16.>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1.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제60조의 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 3. 12.]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5. 10.,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5. 시ㆍ도지사선거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 3. 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 2. 16.>

⑥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ㆍ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ㆍ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ㆍ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 13., 1998. 4. 30., 2000. 2. 16.>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6. 시ㆍ도지사선거

7.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④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⑤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2.>

⑥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 4. 1., 2004. 3. 12.>

⑦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1. 13.>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와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②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 13.>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ㆍ선거사무장 등의 선임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 (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ㆍ성명ㆍ기호[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ㆍ候補者의 揭載順位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大統領選擧의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4색도(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 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日)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4. 3. 12.>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ㆍ학력ㆍ학위 또는 상벌(이하 “經歷 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삭제  <2000. 2. 16.>

⑪선전벽보의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제65조 (선거공보)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며, 4색도(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2000.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선거공보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③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9조(障碍人登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選擧公報”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같은 종류로 본다.  <신설 2000. 2. 16.>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제64조(宣傳壁報)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의 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공고전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⑤제64조(宣傳壁報)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⑥선거공보의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제66조 (소형인쇄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은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3. 삭제  <1998. 4. 30.>

②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개정 1998. 4. 30.>

④삭제  <2002. 3. 7.>

⑤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4색도(白色은 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ㆍ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⑥소형인쇄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⑦삭제  <1998. 4. 30.>

⑧삭제  <2000. 2. 16.>

⑨제64조(宣傳壁報)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제65조(選擧公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선거공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⑩소형인쇄물의 수량공고ㆍ작성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7.>

제67조 (현수막)

①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7.]
제68조 (어깨띠)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또는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②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69조 (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1. 대통령선거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 시ㆍ도지사선거

②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0. 2. 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 4. 30.>

⑨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선거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②삭제  <2000. 2.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放送廣告 등)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11. 14.>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⑦삭제  <2000. 2. 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 4. 30.>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선거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4.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5. 시ㆍ도지사선거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道의 경우 당해 道의 區域을 放送圈域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③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開始日)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ㆍ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1997. 1. 13., 1998. 4. 30.>

⑪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⑫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⑬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ㆍ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區) 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ㆍ방송일시ㆍ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4. 30.>

제73조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2000. 2. 16.>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0. 2. 16.>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 시ㆍ도지사선거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2. 16.>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②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제75조

삭제  <2004. 3. 12.>

제76조

삭제  <2004. 3. 12.>

제77조

삭제  <2004. 3. 12.>

제78조

삭제  <2004. 3. 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ㆍ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1. 대통령선거

2. 시ㆍ도지사선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ㆍ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 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 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4.>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80조 (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ㆍ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개정 2000. 2. 16.>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ㆍ대표자성명ㆍ사무소 소재지ㆍ회원수ㆍ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ㆍ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 4. 30.>

⑨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4.>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이 條에서 “言論機關”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選擧運動期間)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ㆍ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2. 16.>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②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ㆍ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ㆍ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82조의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ㆍ제8항 본문ㆍ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ㆍ진행절차ㆍ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종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04. 3. 12.>]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제82조의3에서 이동  <2004. 3. 12.>]
제82조의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2조의 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철도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개정 2004. 3. 12.>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 1. 26.>

②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ㆍ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3. 12.>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錄音物ㆍ錄畵物 기타의 弘報物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신설 1998. 4. 30., 2002. 3. 7.>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위한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89조의 2

삭제  <2004. 3. 12.>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②삭제  <2004. 3. 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ㆍ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 및 제66조(小型印刷物)의 소형인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用語의 定義)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30.>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30.>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虛僞論評ㆍ報道의 금지) 및 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4. 3. 12.>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ㆍ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②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③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 11. 14., 2002. 3. 7., 2004. 3. 12.>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11. 1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를 제외한다)ㆍ전화(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4. 3. 1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 2. 16.]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印刷物ㆍ錄音ㆍ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ㆍ인터넷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自動送信裝置를 設置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選擧區民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ㆍ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ㆍ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ㆍ수량 기타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6.]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개정 2004. 3. 12.>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4. 삭제  <2004. 3. 12.>

5. 삭제  <2004. 3. 12.>

6. 삭제  <2004. 3. 12.>

7. 삭제  <2004. 3. 12.>

8. 삭제  <2004. 3. 12.>

9. 삭제  <2004. 3. 12.>

10. 삭제  <2004. 3. 12.>

11. 삭제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ㆍ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ㆍ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 11. 14.>

④삭제  <2004. 3. 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寄附의 制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117조의 2

삭제  <2004. 3. 12.>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6. 시ㆍ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선거

나. 도지사 선거

7.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8.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122조의 2 (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 3. 12.>

1. 제64조(宣傳壁報)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2.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小型印刷物)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23조 (회계책임자의 선임 등)

①정당(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하며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選擧連絡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2.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는 때

②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ㆍ신고하는 때에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가 함께 서명 ㆍ날인한 약정서(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⑤회계책임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권자는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4항의 약정서와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그 사유를 기재한 해임서 또는 사임서의 사본을 회계책임자의 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회계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회계책임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ㆍ신고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할 수 없다.

제125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

①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ㆍ支出)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의 會計責任者를 포함한다)가 담당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담당한다.  <개정 2004. 3. 12.>

②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회계책임자를 선임ㆍ신고한 때에는 선임ㆍ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현금 및 회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와 함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제126조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수입은 정당(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借入金을 포함한다)ㆍ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제127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①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회계책임자를 선임ㆍ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ㆍ예금주명ㆍ금융기관명ㆍ예금의 종류ㆍ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3. 1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3. 12.>

제128조 (예금통장의 사본제출)

회계책임자가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ㆍ支出)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 (회계장부의 비치·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

2.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연월일과 수입ㆍ지출금액 및 제126조(選擧費用의 收入範圍)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ㆍ전화번호

②제1항의 수입과 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자동차(選擧運動用자동차를 말한다),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 기타 장비 ㆍ물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2004. 3. 12.>

④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규격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의 가액산정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130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회계책임자(會計事務補助者 및 會計責任者 選任ㆍ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者를 포함한다)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선거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132조 (수입과 지출보고서)

①회계책임자는 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ㆍ支出)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ㆍ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ㆍ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2000. 2. 16.>

②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을 그 보고서제출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 및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3조 (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이하 이 條에서 “閱覽期間”이라 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수입과 지출보고서

2.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3.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②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열람인은 열람기간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열람ㆍ공개 및 사본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제134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3. 12.>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3조(報告書 등의 閱覽 및 寫本交付)제2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 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ㆍ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④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ㆍ실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14.>

⑤삭제  <2000. 2. 16.>

제135조의 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6조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의 회계장부와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69조(新聞廣告)제1항 후단(廣告回數를 말한다)ㆍ제2항(廣告의 色度와 規格을 제외한다)ㆍ제4항 내지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1998. 4. 30.>

제137조의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①정당이 방송연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ㆍ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 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ㆍ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개정 1997. 11.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1997.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⑥제66조(小型印刷物)제2항의 규정은 정강ㆍ정책홍보물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형인쇄물”은 “정강ㆍ정책홍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본다.  <개정 1995. 4. 1.>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①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增補ㆍ號外ㆍ臨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ㆍ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③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의2(創黨集會의 公開)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ㆍ표지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사진ㆍ성명(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③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ㆍ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公職選擧候補者의 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 2. 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개정 2000. 2. 16.>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③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제142조

삭제  <2004. 3. 12.>

제143조

삭제  <2004. 3. 12.>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②정당의 시ㆍ도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 3. 12.>

제10장 투표
제146조 (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③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⑥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ㆍ운영하되,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제38조(不在者申告)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④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인 이상의 위원(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재적정당추천위원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지정한다.

⑤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둔다.  <개정 2002. 3. 7.>

⑥제147조(投票所의 設置)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⑦부재자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중 제38조(不在者申告)제1항제3호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船舶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ㆍ설치사유ㆍ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제147조(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개정 2002. 3. 7.>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2. 3. 7.>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게재한다.  <개정 2002. 3. 7.>

⑤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⑥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7.>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追加登錄)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⑧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및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③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부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그 政黨이 포기 또는 거부한 때에는 다음 順位의 政黨을 말하며, 自治區ㆍ市ㆍ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추첨에 의하여 지정된 2人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대리인이 참여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⑥ 삭제  <1998. 4. 30.>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형 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ㆍ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4조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不在者投票用紙”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제65조(選擧公報)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제66조(小型印刷物)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2. 3. 7.,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55조 (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부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 3. 12.>

제156조 (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이 없는 경우에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寫眞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旅券ㆍ運轉免許證ㆍ公務員證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를 말한다.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소에서의 관리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봉함ㆍ보관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 (부재자투표)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ㆍ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관리위원 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ㆍ중ㆍ하 3개소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날인받아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5. 10., 2002. 3. 7., 2004. 3. 12.>

②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또는 2회(오전 12시와 오후 4시)에 걸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한 후 확인인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인이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ㆍ날인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하여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57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거소투표자[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 및 제149조(機關ㆍ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거소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ㆍ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ㆍ중ㆍ하 3개소에 날인(拇印 또는 署名을 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4. 3. 12.>

⑥확인인의 규격ㆍ날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제159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160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투표소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제161조 (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삭제  <2000. 2. 16.>

⑭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 (부재자투표참관)

①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8일[제149조(機關ㆍ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161조(投票參觀)제6항ㆍ제7항ㆍ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참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0. 2. 16.>

⑤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위원 또는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ㆍ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본다.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①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위원 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위원 또는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ㆍ헌병 또는 경찰관서장”으로, “선거일에”는 “부재자투표소안에서”로 본다.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 한다.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넘지 못하며, 10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10인을 선정한다.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장 개표
제172조 (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ㆍ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 2. 16.>

③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④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2. 16.>

제173조 (개표소)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 3. 12.>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 2. 16.>

제174조 (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3. 12.>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법원의 공무원과 교직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④삭제  <2004. 3. 12.>

제175조 (개표개시)

①삭제  <2004. 3. 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제176조 (부재자투표의 개표)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 3. 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9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1. 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속봉투가 없거나 회송용 겉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이 경우 속봉투가 있더라도 투표지가 속봉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속봉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것

4.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 12. 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1조 (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4. 3. 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⑩삭제  <2000. 2. 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2조 (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7.>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⑤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ㆍ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제12장 당선인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190조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自治區ㆍ市ㆍ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議席割當政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 3. 7.>

⑤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⑥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2. 3. 7.>

⑦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신설 2002. 3. 7.>

⑧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ㆍ도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端數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 한다.  <신설 2002. 3. 7.>

⑨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登錄無效)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조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議員의 退職)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재배분)

①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개정 2002. 3. 7.>

②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 (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 3. 12.>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개정 1995. 4. 1., 2002. 3. 7., 2004. 3. 12.>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 3. 12.>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 3. 12.>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④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196조(選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제200조 (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시ㆍ도의원과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3. 12.>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ㆍ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1. 7. 24.>

②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2. 16.>

⑤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늦어도 선거일전 40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5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0. 2. 16.>

⑥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ㆍ제195조(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不在者投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2004. 3. 12.>

1. 삭제  <1995. 12. 30.>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1995. 12. 30.>

4. 삭제  <1995. 12. 30.>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토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④삭제  <2000. 2. 16.>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②삭제  <1998. 4. 30.>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ㆍ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ㆍ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ㆍ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ㆍ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ㆍ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 (선전벽보에 관한 특례)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전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宣傳壁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제207조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6조(小型印刷物)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②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소형인쇄물은 1종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8조

삭제  <2004. 3. 12.>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ㆍ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4. 30., 2004. 3. 12.>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ㆍ候補者의 揭載順位 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가.나.다” 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ㆍ송부 등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제외한다)중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이 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5. 10.,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投票案內文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ㆍ설치ㆍ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ㆍ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2조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제1항 및 제158조(不在者投票)제1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 하나의 속봉투ㆍ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4인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 및 참관에 있어 제161조제4항 및 제8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본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12인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投票用紙의 政黨ㆍ候補者의 揭載順位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자부터 12인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 5. 10.,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선거별로 8개이내로 한다.  <개정 2004. 3. 12.>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 4. 1., 1995. 5. 10., 2000. 2. 16.>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2. 3. 7.>  <개정 2002. 3. 7.>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副委員長이 유고시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선거(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포함한다)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7.>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④삭제  <2000. 2. 16.>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의 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투표록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개표록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제218조

삭제  <1997. 1. 13.>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 (선거소청)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登錄無效)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ㆍ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1998. 4. 30.>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2조 (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訴請에 대한 決定)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 (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登錄無效)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議席의 再配分)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訴請에 대한 決定)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選擧訴請)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第219條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2. 1. 26.>

제228조 (증거조사)

①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22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제16장 벌칙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ㆍ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 및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投票參觀人ㆍ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부녀단체 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기타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 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 3. 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ㆍ공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ㆍ공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제240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3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ㆍ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ㆍ제65조(選擧公報)의 선거공보ㆍ제66조(小型印刷物)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 책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제153조(投票案內文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제167조(投票의 秘密保障)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不在者投票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②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 (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제94조(放送ㆍ新聞 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ㆍ제95조(新聞ㆍ雜誌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ㆍ제96조(虛僞論評ㆍ報道의 금지)ㆍ제98조(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利用의 제한) 또는 제99조(構內放送 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11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삭제  <2004. 3. 12.>

5. 삭제  <2004. 3. 12.>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

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公務員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 3. 12.>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나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ㆍ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署名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書信ㆍ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ㆍ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1. 제64조(宣傳壁報)제1항ㆍ제8항, 제65조(選擧公報)제1항, 제66조(小型印刷物)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ㆍ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2000. 2. 16.>

3. 삭제  <2004. 3. 12.>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 12. 30.>

8.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자의 명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 3. 12.>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各種集會 등의 制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 2. 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 3. 12.>

다.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公務員 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夜間演說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名簿作成의 監督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名簿 寫本의 교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자

다. 삭제  <2004. 3. 12.>

라. 제161조(投票參觀)제7항[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4항 및 제181조(開票參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제1항 본문ㆍ제5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제137조(政綱ㆍ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政綱ㆍ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 3. 12.>

8. 삭제  <2004. 3. 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의 배부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1.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宣傳壁報)제7항ㆍ제65조(選擧公報)제5항(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제66조(小型印刷物)제9항(第64條第7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ㆍ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新聞廣告)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2004. 3. 12.>

8.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및 제9항(身分證明書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04. 3. 12.>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삭제  <2004. 3. 12.>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ㆍ제82조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2000. 2. 16., 2004. 3. 12.>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 5. 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 5. 10.>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하게 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124조(會計責任者의 職務開始)ㆍ제127조(選擧費用의 收入ㆍ支出) 내지 제129조(會計帳簿의 비치ㆍ기재)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4항 또는 제136조(會計帳簿 기타 書類의 보존)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0조(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양벌규정)

정당ㆍ회사 기타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 3. 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ㆍ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ㆍ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ㆍ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책자형 小型印刷物에 관한 特例)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9조(新聞廣告)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마. 삭제  <2004. 3. 12.>

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23조(會計責任者의 選任 등)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또는 제125조(會計責任者의 選任ㆍ申告전의 會計事務擔當)제2항 및 제132조(收入과 支出報告書)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제161조(投票參觀)제3항 단서ㆍ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3항 또는 제181조(開票參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ㆍ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삭제  <2004. 3. 12.>

바. 삭제  <2004. 3. 12.>

사. 제145조(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에 선전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자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⑤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4. 3. 12.>

1.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ㆍ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ㆍ관광모임ㆍ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 3. 12.>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ㆍ제231조(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 및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ㆍ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候補者와 그 家族ㆍ選擧事務長ㆍ選擧連絡所長ㆍ選擧事務員ㆍ會計責任者ㆍ演說員ㆍ參觀人ㆍ政黨의 幹部 또는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者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 2. 16.>

제262조의 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62조의 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17장 보칙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②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 3. 12.>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4. 3. 12.>

제265조의 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ㆍ제256조(各種制限規定違反罪)제1항 및 제2항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1.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 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委員會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②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8조 (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죄의 공소시효는 그 보존기간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신설 2004. 3. 12.>

제269조 (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개정 2000. 2. 16.>

제270조의 2 (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 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代執行의 節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제56조(寄託金)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ㆍ납입ㆍ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過怠料의 賦課ㆍ徵收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4. 1., 2004. 3. 12.>

제271조의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ㆍ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 4. 30.]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ㆍ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ㆍ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2. 3. 7.>

⑥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 우편환법 제1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罰則)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2. 16.>

제272조의 2 (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 2. 16., 2004. 3. 12.>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 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ㆍ방법,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본조신설 1997. 11. 14.]
제272조의 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ㆍ3ㆍ12]
제273조 (재정신청)

①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39조(職權濫用에 의한 選擧自由妨害罪), 제248조(詐僞投票罪) 내지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제1항제1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裁定申請)제2항ㆍ제261조(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ㆍ제262조(高等法院의 裁定決定)ㆍ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 ㆍ제264조(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제265조(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2. 16.>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선거구(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의 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3. 12.>

[본조신설 2002. 3. 7.]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및 제19조(被選擧權이 없는 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投票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 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議員의 任期)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제16조(被選擧權)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제203조(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6조(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 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부칙 제2조(廢止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 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내지 ㉕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47호, 1995.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49호, 1995. 5.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被選擧權)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957호, 1995.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27호, 199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49호, 1996.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補闕選擧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釜山廣域市 中區東區選擧區, 北區江西區甲·乙選擧區, 海雲臺區機張郡甲·乙選擧區, 仁川廣域市 桂陽區江華郡甲·乙選擧區, 江原道 太白市旌善郡選擧區, 忠淸北道 報恩郡沃川郡永同郡選擧區, 忠淸南道 錦山郡論山郡選擧區, 全羅南道 木浦市新安郡甲·乙選擧區, 寶城郡和順郡選擧區, 長興郡靈岩郡選擧區, 慶尙北道 聞慶市醴泉郡選擧區, 英陽郡奉化郡蔚珍郡選擧區, 慶尙南道 蔚山市南區甲·乙選擧區, 居昌郡陜川郡選擧區)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5262호, 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제719(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虛僞事實公表罪) 및 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08호, 1998.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37호, 1998. 4.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祝儀·賻儀金品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放送廣告)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被選擧權)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의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補闕選擧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第5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裁定申請)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388호, 2001.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97호, 2001. 7.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 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법률 제6518호, 200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 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제261조(不要證事實)"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 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63호, 2002. 3.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54호, 2003.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988호, 2003. 10.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을,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地域區:243]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