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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02.07.] [법무부령 제693호 2010.02.0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 8. 1., 2010. 2. 5.>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전문개정 1971. 2. 12.][제목개정 2010. 2. 5.]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개정 1979. 6. 15.,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1971. 2. 12.]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제8조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9조 (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 6. 15., 2010. 2.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 6. 15.>

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5.>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2006. 12. 14.>

제13조의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 10. 7., 1996.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 10. 7., 2010. 2. 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 10. 7., 1996. 12. 31.>

[본조신설 1986. 12. 24.][제목개정 2010. 2. 5.]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 12. 24., 2010. 2. 5.>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제목개정 2010. 2. 5.]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86. 12. 24.,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86. 12. 24.,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

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 6. 15.>

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개정 2010. 2. 5.>

제18조 (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19조 (위임장등)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6. 12. 24.,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6. 12. 24., 1996. 12. 31., 2010. 2. 5.>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 12. 31.>

제19조의 2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제목개정 2010. 2. 5.]
제20조 (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 2. 5.>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 2. 5.>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 10. 7., 1993. 2. 24., 2010. 2. 5.>

[전문개정 1986. 12. 24.]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전문개정 1971. 2. 12.][제목개정 2010. 2. 5.]
제21조의 2 (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2. 5.]
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2010. 2. 5.>

제23조 (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3. 2. 24., 2010. 2. 5.>

제23조의 2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24조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 6. 15.>

[제목개정 2010. 2. 5.]
제25조 (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제목개정 2010. 2. 5.]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28조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29조 (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1. 일당

2. 철도임 또는 선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4. 숙박비

[전문개정 1971. 2. 12.][제목개정 2010. 2. 5.]
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5.]
제31조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5.]
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5.>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2. 5.>

제34조 (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10. 2. 5.]
제35조 (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 6. 15., 1985. 8. 1., 2010. 2. 5.>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 6. 15., 2010. 2. 5.>

[제목개정 2010. 2. 5.]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85. 8. 1., 2010. 2. 5.>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제38조 (특례)

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5.]
부칙 <법무부령 제138호, 1969.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72호, 1971.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88호, 1974. 8.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11호, 1979. 6. 15.>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75호, 1985.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92호, 1986.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56호, 199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66호, 1993.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35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04호, 2006.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촉탁한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수수료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