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2017. 5. 8.>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6., 2013. 3. 23., 2013. 10. 16., 2014. 11. 19., 2017. 5. 8., 2017. 7. 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2017. 5.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11. 19., 2017. 5. 8., 2017. 7. 26.>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7. 3. 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2023. 11. 1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6., 2013. 10. 16., 2017. 5. 8., 2018. 12. 18.>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0. 16., 2017. 5. 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1. 9., 2013. 10. 16.>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14. 12. 3.>
삭제 <2009. 5. 6.>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1. 21.>
1.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관한 기준: 2016년 1월 1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㉕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㉛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기 설치기준(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2>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2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
3. 별표 제18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