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 2015. 1. 30.>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 2015. 7. 2.>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2011. 2. 10., 2014. 9. 1., 2015. 7. 2., 2019. 9. 27., 2020. 8. 2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 6. 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2020. 6. 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
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30., 2018. 10. 5.>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11. 1.,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2. 12. 11., 2015. 7. 2., 2020. 6. 4., 2020. 8. 28., 2023. 9. 27., 2023. 11. 24.>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12. 6. 29.>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2. 12. 11., 2015. 7. 2.,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 6. 13., 2012. 12. 11., 2019. 12. 31.>
①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6. 8. 4., 2023. 9. 27.>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20. 6. 4., 2023. 9. 27.>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 5., 2023. 9. 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6. 7. 3., 2008. 6. 13., 2017. 7. 28., 2020. 6. 4.>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2023. 9. 27.>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27.>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삭제 <2016. 8. 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1. 2. 10., 2012. 6. 29., 2017. 7. 28., 2019. 9. 27., 2019. 12. 31., 2020. 6. 4.>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 26., 2007. 11. 30.,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0. 12. 30., 2020. 6.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07. 1. 26., 2007. 11. 30., 2008. 6. 13.>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9. 27.>
②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6. 7., 2005. 10. 17., 2005. 11. 1., 2011. 2. 10., 2015. 1. 30., 2016. 8. 4., 2017. 7. 28., 2019. 9. 27., 2019. 12. 31.>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7. 1. 26.>
3. 삭제 <2003. 6. 7.>
4. 삭제 <2003. 6. 7.>
5.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③ 삭제 <2019. 12. 31.>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11. 1.>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 9. 27.>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5. 1. 5., 2020. 8. 28.>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30., 2012. 1. 27., 2012. 12. 11., 2015. 1. 30., 2015. 11. 3.,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8. 4., 2018. 10. 5., 2019. 9. 27.>
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16. 8. 4.>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① 삭제 <2011. 2. 10.>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6. 7.>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2023. 9. 27.>
②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삭제 <2016. 8. 4.>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8.>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 11. 1., 2010. 3. 19., 2019. 12. 31., 2023. 9. 27.>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 삭제 <2005. 11. 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7., 2005. 11. 1., 2012. 6. 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22. 6. 22.>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4.>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 9. 27., 2020. 6. 4., 2022. 6. 22.>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6. 4., 2023. 9. 27.>
⑥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⑨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⑩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2022. 6. 2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5. 1. 5., 2016. 1. 5., 2018. 12. 28., 2019. 9. 27., 2019. 12. 20., 2021. 12. 3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3.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 다목 라목(6)ㆍ(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미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또는 통보한 영업신고증, 면허증, 수거증, 공중위생감시원증 및 위생등급표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사목ㆍ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㉒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미용업(손톱ㆍ발톱) 관련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위생사의 면허, 위생사 면허증의 재발급 및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라목(2)ㆍ(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