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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12.0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제2조 (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27.]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ㆍ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학을 전공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판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본조신설 2009. 7. 27.]
제4조 (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7. 27.]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5. 4. 20., 2016. 5. 31., 2016. 8. 31., 2018. 10. 30.,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2022. 8. 23., 2023. 12. 5.>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삭제  <2023. 5. 16.>

9. 「담보부사채신탁법」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공인회계사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농업협동조합법」

16.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상호저축은행법」

18. 「신용협동조합법」

19. 「새마을금고법」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4. 「전자금융거래법」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6. 「외국환거래법」

27. 삭제  <2014. 12. 30.>

28. 「신용보증기금법」

29. 「기술보증기금법」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예금자보호법」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4. 「금융지주회사법」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40. 「부동산투자회사법」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 「산업발전법」

44. 「선박투자회사법」

45. 「외국인투자 촉진법」

46. 「주택법」

47. 삭제  <2022. 8. 23.>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9. 7. 27.]
제5조의 2 (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8. 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 8. 12.>]
제5조의 3 (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ㆍ조사일시ㆍ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7.][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4. 8. 12.>]
제5조의 4 (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27.][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4. 8. 12.>]
제5조의 5 (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2. 매각심사 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 7. 27.][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4. 8. 12.>]
제5조의 6 (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8. 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27.][제5조의5에서 이동 <2014. 8. 12.>]
제6조 (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2016. 3. 29.>

1.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2. 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

제7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09. 7. 27., 2014. 12. 30., 2016. 3. 29.>

1.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5.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6. 금융회사등의 순자산부족분(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7. 삭제  <2009. 7. 27.>

8. 기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29., 2008. 2. 29., 2008. 12. 31., 2009. 7. 27., 2016. 3. 29.>

1. 제7조 각 호(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매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등 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제9조 (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 3. 29., 2016. 3. 29.>

1.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2. 삭제  <2006. 3. 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11조

삭제  <2008. 2. 29.>

제12조 (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7.>

부칙 <대통령령 제17127호, 2001.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32호, 2004.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⑤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8호 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6호, 2009. 7. 27.>

이 영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⑦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47호,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68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약정의 수익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기술보증기금법」

⑤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7호를 삭제한다.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