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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2.04.19.]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04.1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제2장 시험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4. 1., 2006. 3. 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 4. 1., 2016. 9. 29., 2022. 4. 19.>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04. 4. 1.]
제2조의 2 (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2008. 2. 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4. 1.]
제3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4. 4. 1., 2008. 2. 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3. 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 4. 1.>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3. 8. 27., 2016. 3. 29., 2016. 5. 31., 2016. 9. 29., 2020. 11. 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7. 29., 2010. 11. 15., 2016. 3. 29., 2016. 9. 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8. 2. 29., 2008. 2. 29., 2008. 7. 29., 2018. 10. 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2. 5. 1., 2020. 11. 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험위원회)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2016. 3. 29.>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8. 4. 1.>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6. 23., 2021. 1. 5.>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6조의 2 (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3. 29.]
제7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4. 3. 17., 2004. 4. 1.,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 3. 22., 2018. 4. 24., 2022. 4. 1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20. 11. 24.>

제9조

삭제  <2018. 4. 24.>

제9조의 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9., 2019. 8. 27.>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3. 10., 2006. 6. 12., 2008. 2. 29., 2016. 3. 29., 2018. 10. 30., 2019. 8. 27.>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1명

3.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회계 분야 대학교수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3. 29., 2021. 1. 5.>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⑥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00. 6. 23.]
제9조의 3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3. 29.]
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
제10조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11조 (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제12조 (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회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8., 2006. 3. 10., 2013. 6. 28.>

1. 보험가입

2. 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ㆍ절차ㆍ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 (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19. 8. 27., 2022. 4. 19.>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4.19>

바. 삭제 <2022.4.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6. 3. 10., 2016. 9. 29.>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⑤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 4. 1., 2006. 3. 10., 2016. 9. 29.>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제목개정 2001. 6. 18.]
제15조의 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 3. 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 3. 10.>

[본조신설 2004. 4. 1.]
제16조

삭제  <2001. 6. 18.>

제17조

삭제  <2001. 6. 18.>

제18조

삭제  <2001. 6. 18.>

제19조 (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 6. 18.>

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8.>

제22조 (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6. 23.]
제23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 4. 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3조의 2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공인회계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②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 3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①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본조신설 2011. 6. 30.]
제23조의 4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4.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영업정지 등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내에 개설 예정인 외국회계사무소 직원 명단

8. 외국회계사무소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11. 6. 30.]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 (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5조 (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 4. 24.>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4.>

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6. 3. 10., 2007. 3. 27., 2016. 3. 29.>

1.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28조 (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 (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 6. 23.>

제6장 징계
제30조 (징계위원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23., 2022. 4. 19.>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6. 3. 10., 2008. 2. 29., 2022. 4. 19.>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31조의 2 (위원의 지명 철회 또는 해촉)

①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3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6. 23., 2021. 1. 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8. 2. 29.>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3.>

제34조 (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2022. 4. 19.>

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6. 23.>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6. 23.>

④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37조 (징계의결통보 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8. 2. 29.>

② 삭제  <2018. 4. 24.>

[제목개정 2001. 6. 18.]
제37조의 2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정보등”이라 한다)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징계정보등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를 받은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이하 이 조에서 “징계”라 한다)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성명ㆍ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소(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감사반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말한다)의 명칭ㆍ주소

2. 조치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조치 또는 징계의 효력발생일. 다만, 조치 또는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가. 등록취소: 3년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가. 등록취소: 3년

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37조의 3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7장 보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1. 6. 18., 2008. 2. 29., 2011. 6. 30.>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2019. 8. 27., 2022. 4. 19.>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 4. 19.>

④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⑥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1. 6. 30.>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⑦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38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ㆍ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 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제40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제41조 (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22.>

[본조신설 2001. 6. 18.]
제42조 (독촉)

①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 6. 18.]
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6. 18.]
부칙 <대통령령 제15309호, 1997. 3.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실무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에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시간이상의 연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1988년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42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다.

1.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수원에서 각 과목당 100시간이상의 연수를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관한 시험에서 각 과목당 60점이상을 득점한 경우. 다만, 세무사자격이 있거나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세법에 관한 연수 및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과 같이 실시하되, 그 응시절차 및 합격자결정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수습기간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이전에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보등록부에 등록한 후 실무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6조 (손해배상보장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업을 신고한 공인회계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본금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9조 (타법인출자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회계법인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은 이 영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이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231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의 범위 및 명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967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48호, 1998. 4. 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46호, 200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38호, 2001. 6.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회계법인설립인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게 교부된 회계법인설립인가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회계법인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52호, 2004.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74호, 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ㆍ제2조의2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㉑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80호, 2007.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플 IBT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토플 IBT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고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그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영어과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으로 한다.

②내지 ⑯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2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31조제2항제4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38조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제1호, 제30조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호ㆍ제6항 단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32조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자 1인”을 “일반직공무원 중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7항 및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⑤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17호, 2011.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02호, 2011. 6. 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4호, 2012.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69호, 2016.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35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외되는 기관에서 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의 직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근무기간 산정 시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34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시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지텔프(G-TELP) 또는 플렉스(FLEX)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63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시험의 종류 신설 등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5항ㆍ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회계사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1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그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2차시험 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호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2. 재무회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및 재무회계Ⅱ(고급회계)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해당과목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소명한 사람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과목 및 과목별 학점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가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무제한을 받지 않는 자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기 전까지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2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