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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12.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 (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2조의 2 (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1.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10. 12. 10.]
제3조의 2 (수수료의 결정)

① 삭제  <2016. 4. 26.>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3조의 3

삭제  <2016. 4. 26.>

제4조 (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4조의 2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영 별표 2에 따른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4조의 3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제5조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4. 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4. 26.>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 (직무개시등록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6조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 (연수교육)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회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7조의 2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7조의 3 (보수교육의 면제)

①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노무사가 질병ㆍ휴업ㆍ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보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8조

삭제  <1998. 5. 11.>

제9조

삭제  <2016. 4. 26.>

제10조

삭제  <2016. 4. 26.>

제10조의 2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 3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 4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0조의 5 (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 (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전문개정 2010. 12. 10.]
제11조의 2

삭제  <1998. 5. 11.>

제12조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 2 (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 3 (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2조의 4

삭제  <1999. 4. 20.>

제12조의 5

삭제  <1999. 4. 20.>

제13조 (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 2

삭제  <1999. 4. 20.>

제13조의 3 (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 4 (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0.]
제13조의 5

삭제  <1999. 4. 20.>

제13조의 6 (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0. 7. 28., 2021. 10. 14.>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개업노무사에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제14조

삭제  <2010. 12. 10.>

제15조 (대장의 기록)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4. 26.>

2.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문개정 2010. 12. 10.]
제16조 (각종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 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 삭제  <2016. 4. 26.>

4.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전문개정 2010. 12. 10.]
제17조

삭제  <2022. 12. 30.>

부칙 <노동부령 제32호, 1985.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9호, 1987.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43호, 1988.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64호, 1991.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을 당해연도 7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09호, 1996.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28호, 1998.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50호, 1999.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170호, 200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48호, 2006. 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267호, 2007. 3. 5.>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298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0호, 201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공인노무사 직무개시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의 처리는 제6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4호, 2011. 3. 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2016. 4. 26.>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2016.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89호, 2020. 7. 28.>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2호 중 “체당금 청구서”를 “대지급금 청구서”로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73호,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노무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1.3.2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88.4.8>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 노무관리업무 전담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단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부
[별지 제11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
[별지 제13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0.12.10>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0.12.10>
[별지 제20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8.5.11>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2016. 4. 26.>
[별지 제23호서식]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노무법인 인가대장
[별지 제25호서식]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별지 제26호서식]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
[별지 제28호서식] 노무법인 해산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1998.5.11>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1998.5.11>
[별지 제31호의2서식] 보증보험 가입신고서
[별지 제31호의3서식]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신청서
[별지 제31호의4서식]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
[별지 제31호의5서식] 삭제 <1999.4.20>
[별지 제31호의6서식] 삭제 <1999.4.20>
[별지 제32호서식]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1999.4.20>
[별지 제34호서식] 증표
[별지 제34호의2서식]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별지 제34호의3서식] 징계의결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공인노무사사무소(법인) 공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