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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22, 2523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익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공익수의사”라 함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공익수의사의 신분)

①공익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②공익수의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4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5조 (명단통보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종사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익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조 (파견근무)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9조 (의무복무기간)

①공익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①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 안의 긴급방역 등 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1조 (공익수의사의 복무)

①공익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공익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 (보수 등)

①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복무감독)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익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914호,  2006. 3. 24.>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