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이 법은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寸數),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
삭제 <1973·1·15>
공업진흥청에 공업표준심의회(以下審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3ㆍ1ㆍ15>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②삭제 <1971ㆍ1ㆍ22>
③삭제 <1971ㆍ1ㆍ22>
공업표준의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공업진흥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①심의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공업진흥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82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②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공업진흥청장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공업진흥청장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規格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개정 1977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외국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 또는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이하 “承認表示”라 한다)를 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의 요건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에,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가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의 상품ㆍ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공업품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신설 1977ㆍ12ㆍ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31>
공업진흥청장은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제품ㆍ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ㆍ규격통일 및 단순화를 위하여 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이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②공업진흥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 또는 가공기술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3ㆍ1ㆍ15>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82ㆍ12ㆍ31>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상품ㆍ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공업진흥청장은 유통과정에서의 규격표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8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업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제조업체와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업표준의 보급과 그 실시의 촉진
2. 규격의 통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4.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개정 1973ㆍ1ㆍ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공업진흥청장은 공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제15조제2항 또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례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7ㆍ12ㆍ31>
공업진흥청장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