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4.13.] [총리령 제1387호 2017.04.13. 타법폐지]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4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및 4.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