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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증 규칙

[시행 2017.04.13.] [총리령 제1387호 2017.04.13. 타법폐지]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5
공무원증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