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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시행 2007.0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2007.06.29. 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2장 회계
제3조 (회계담당)

①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5.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6.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7.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8.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과소한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연결재무제표)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금의 지출)

①지급금의 지출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이행을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면(面)지역에 있는 기관이 지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일상경비의 지급)

①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드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5.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지출담당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8. 사무소직영의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9. 업무추진비

10. 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2. 각종 수당과 사례금

13. 상여금

14.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③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할 것. 다만,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분할하여 지급할 것

제7조 (선금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11. 사례금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개산급의 지급)

①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제9조 (채권의 대손처리)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제3장 계약
제11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이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원칙)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약의 방법)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따른 방법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조건,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목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이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제16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대가의 수납)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다른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⑥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제9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기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제25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부록I 부속서3에 규정된 기관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기관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양자간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조달청,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지하고 재심청구된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제28조 (계약 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기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찰 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입찰 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 체결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31조 (심사)

①제27조에 따라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기관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면 청구인 및 해당 기관장,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에 재심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 사유를 재심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정)

①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ㆍ시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재심청구 과정에서 든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비용부담)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6조 (시행 세칙)

①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선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제7조제2항제6호·제12호·제14호, 제10조, 제15조제1호·제2호,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6항·제8항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제14조제1항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10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회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