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이 영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11.>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전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을,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카드류”라 함은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낱장으로 된 일정서식에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비치ㆍ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ㆍ생활기록부ㆍ토지대장ㆍ건물대장등의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3. “도면류”라 함은 설계도ㆍ지적도ㆍ도시계획도등 낱장 또는 여러장의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록물로서 일반문서류와 분리하여 도면함 또는 도면봉투등에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철”이라 함은 2건이상의 관련기록물을 함께 담아 관리하는 서류철, 카드ㆍ도면ㆍ사진등의 보관봉투, 테이프ㆍ필름등의 롤, 개개의 디스켓 또는 디스크, 컴퓨터파일의 디렉토리등 기록물 묶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6. “자료관시스템”이라 함은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ㆍ보존(복제본제작 및 보존매체수록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관리기관시스템”이라 함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특수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재분류ㆍ보존(복제본제작 및 보존매체수록을 포함한다)ㆍ활용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개정 2004. 5. 24.>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이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당해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 8. 8., 2004. 11. 3., 2005. 7. 22.>
1. 중앙행정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ㆍ김포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체신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5. 국ㆍ공립대학
6.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기관
7.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중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②자료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부서 또는 총무부서등에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특수자료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자료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중 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료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기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관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주로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등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
5.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6. 기타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6. 12.>
1. 발단경위
2. 제안자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등
①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차관급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4.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3인이상이 참석하여 행하는 회의
5.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주요 회의
6.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의중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12. 29.>
③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중 최선임자가 속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한다.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외국의 원수ㆍ수상 기타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ㆍ교류등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활동
5.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
6.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7. 철거 또는 개축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증빙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해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11. 기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각기록물은 시행전ㆍ시행과정 및 시행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는 때에는 제4항의 처리과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ㆍ재판관련 기록물의 등록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문서과가 접수하여 처리과로 배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배부대장에 당해 기록물의 접수 및 배부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당해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과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의 표기방식과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의 구성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이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⑦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되, 당해 기록물관리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된 사항(분류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전의 원본문서
3. 기타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①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②기록물분류기준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이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히 수집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ㆍ고시한 영구보존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보존분류기준 및 기록물의 검색에 필요한 특수목록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록물의 기능분류번호는 별표 1의 기능분류기준에 따라 대기능ㆍ중기능ㆍ소기능ㆍ단위업무ㆍ단위사안의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단위사안에 대한 기능분류번호는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갈음한다.
⑥공공기관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기록물분류기준표변경신청서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은 소관 공공기관이 행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공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동 변경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은 사안별로 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하여 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록물철에 당해 분류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안에 권호수를 기입한다.
④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처리과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 및 기록물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파일 및 보관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일 및 보관용기의 규격과 관리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①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정리한 때에는 그 결과와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2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관련 기록물중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기록물에 한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분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④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0년이 경과하면 20년마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의 보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분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①보존기간이 20년이하인 기록물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기록물
2. 보존매체에 수록ㆍ보존할 경우 원본은 보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록물
3.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지정한 영구보존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당해 기관의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을 요청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이 당해 기록물의 보존장소를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표시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받은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④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기록물은 이관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재분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에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전년도의 기록물등록대장ㆍ기록물배부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의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보존한 후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료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록물중 보존장소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중에 관할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하게 되는 기록물의 이관시기에 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당해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가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당해 기록물의 보존가치와 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의 보존가치는 별표 4의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증빙자료적 가치 및 업무참고적 가치를 종합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③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5의 기록물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①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중 원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록물
2. 원본기록물의 보존성이 취약하여 대체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③기록물이 수록되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에는 당해 보존매체를 생산한 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코드와 누년일련번호로 구성되는 필름번호 또는 디스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보존기간이 20년이하인 경우에는 기록물형태별ㆍ보존기간별ㆍ생산연도별로,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경우에는 기록물형태별ㆍ보존가치등급별ㆍ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존가치가 1등급이고 훼손도가 3등급인 기록물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연도별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열람대상 기록물의 범위와 열람기간이 지정된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목록만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기록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본목록은 기록물철단위로, 세부목록은 기록물의 건단위로 작성하며, 목록의 구성항목은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구성항목외에 인명ㆍ지명등 특정기록물의 검색에 특히 유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목록으로 지정하여 목록의 구성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목록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의 기본목록ㆍ세부목록 및 특수목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목록의 세부적인 기술방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부의 통일관련 기록물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
2. 외교통상부의 외교업무관련 기록물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록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
3. 국방부의 안보관련 기록물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
4. 검찰청의 수사관련 기록물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
5. 경찰청의 수사ㆍ정보ㆍ보안관련 기록물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
②특수자료관 관할하에 있는 자료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중에 관할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
4. 대통령 또는 차관급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8.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처리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명된 자는 대통령 임기종료 20일전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기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보존기간과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을 비밀보호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중에 당해 기록물을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활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는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관할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는 기록물중 비밀기록물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재분류를 위임받은 비밀기록물
3. 당해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
⑤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의 취급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에 맞도록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일반문서와 함께 등록ㆍ관리하며, 전자문서의 편철은 당해 기록물등록대장에 분류등록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자료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이관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11.>
④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부터 관할 전문관리기관의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11.>
⑤처리과ㆍ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한 때에는 처리과(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자료관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자문서파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11.>
⑥전자문서는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마이크로필름 또는 종이문서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중복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와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당해 컴퓨터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11.>
⑧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조건을 가지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2. 11.>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이 수집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1.>
①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전문관리기관이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에 적합한 전용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청각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존매체 사본의 송부시기는 당해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해의 다음 연도말까지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기록물
2.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미만의 단순홍보용 간행물
3.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전문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주기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전문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주기구분기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발간 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발간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 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정부기관(국가정보원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간등록된 간행물의 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간행물 3부를 국정홍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14.>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간행물중 1부이상과 당해 간행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이하 “일반도서”라 한다)를 취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7.>
1.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
2. 공공기관의 비용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 다만, 사비로 구입한 개인용도의 도서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이 파견한 장기국외연수자가 연수결과물로 작성한 논문 또는 보고서
4. 기타 공공기관이 취득한 일반도서중 업무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서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하는 일반도서의 목록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제공하거나 목록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당해 처리과에서 활용이 끝난 일반도서를 관할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동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일반도서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일반도서의 수집의무를 부과하거나 민간기관ㆍ외국기관등과 간행물 또는 일반도서의 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의무를 부과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2년에 1회이상 일반도서의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더이상 보존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반도서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물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지정기록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5년에 1회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일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처분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기록물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20년이하로 분류된 기록물은 관할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심의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시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이내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의한 기준에 맞는 기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중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미만인 때에는 1인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기록물관리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물을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수는 10인이내로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3조 (종전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및 이관조치) ①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본다.
②공공기관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③전문관리기관의 장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준영구이상의 보존기록물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말까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제3절(제26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7장(제78조 내지 제89조)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4조의3제3항·제4항”을 “제34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제2항, 제32조”를 “제18조제2항”으로, “문서정리결과의 통보, 행정보도자료”를 “행정보도자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4조제4항, 제28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 보존대상기록물의 지정, 문서의 열람 및 복사, 대통령결재문서등에 대한 특례, 행정간행물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 내지 ㊲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과·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20조의2 및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부기록보존소로”를 “국가기록원으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인천·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인천·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내지 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⑰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