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경찰서직제 [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4호 1991.02.01. 타법폐지]경찰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3274호, 1991. 2. 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경찰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