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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91호 2024.09.19.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150-1192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32-835-2423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9.>

제2조 (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19.]
제3조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1989ㆍ3ㆍ7]
제4조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29., 2024. 9. 19.>

[제목개정 2024. 9. 19.]
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제6조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20. 12. 31., 2024. 9. 1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1989ㆍ3ㆍ7>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1999. 11. 27.>

9. 삭제  <1999. 11. 27.>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관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본조신설 2012. 1. 6.]
제9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 6. 25.>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14. 2. 18.][제목개정 2019. 6. 25.]
제10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나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9.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9. 19.>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6. 25.>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본조신설 2014. 2. 18.]
제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9.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9. 1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9. 19.>

[본조신설 2014. 2. 18.]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5조 (위원의 해촉)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4. 2. 18.]
제1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17조의 2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
제17조의 3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제목개정 2024. 9. 19.]
제18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19. 6. 25.]
제19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19.>

② 삭제  <2024. 9. 19.>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19. 6. 25.]
제21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19. 6. 25.]
제21조의 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본조신설 2019. 6. 25.]
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2024. 9. 19.>

[본조신설 2016. 6. 21.][제목개정 2019. 6. 25.]
부칙 <대통령령 제10346호, 1981.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41호, 1989.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 11.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89호, 2014. 2. 18.>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을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33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을 “(○○지구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00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91호, 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별표 ]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별지 제3호서식] 우편엽서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ㆍ전부) 승인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