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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행정안전부령 제510호 2024.08.14.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6.12.30>]
제1조의 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조에서 이동 <2016. 12. 30.>]
제2조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5. 11. 4., 2016. 12. 30., 2020. 12. 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3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 (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8. 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 (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제6조

삭제  <2016. 12. 30.>

제7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제8조 (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4.,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2020. 12. 31., 2024. 8. 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0.,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 12. 18., 2005. 11. 4.,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24. 8. 14.>

제9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1. 4., 2016. 12.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제10조 (정규임용심사)

①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0., 1991. 8. 12., 2016. 12. 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9. 6.]
제11조의 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12조 (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 9. 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 1. 20., 2005. 11. 4., 2016. 12. 30., 2018. 5. 2., 2018. 9. 6., 2024. 8. 14.>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2006. 9. 7.>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06. 9. 7.>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8. 9. 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6.>

제13조 (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 1. 20.,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1.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삭제  <2018. 9. 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 9. 6.>

② 삭제  <2018. 9. 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6.>

[제목개정 2018. 9. 6.]
제15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6.>

④ 삭제  <2016. 12. 30.>

제15조의 2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6. 12. 3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8. 12., 2016. 12. 30.>

[본조신설 1986. 12. 29.][제목개정 2016. 12. 30.]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 (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0., 2007. 10. 19., 2009. 11. 25., 2016. 12. 30., 2018. 3. 30.>

제3장 경과
제19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8. 12.,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05. 11. 4., 2014. 11. 19., 2016. 12. 30., 2018. 5. 2., 2024. 1. 16.>

1.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

삭제  <2016. 12. 30.>

제22조 (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6. 12. 30.]
제23조

삭제  <2016. 12. 30.>

제24조

삭제  <2016. 12. 30.>

제25조

삭제  <2016. 12. 30.>

제26조

삭제  <2016. 12. 30.>

제27조 (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3. 11., 1994. 12. 31., 2002. 7. 11., 2004. 12. 18., 2016. 12. 30., 2024. 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6.>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목개정 2016. 12. 30.]
제28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30.]
제29조

삭제  <2016. 12. 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 12. 30.>

제31조

삭제  <2016. 12. 30.>

제32조 (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 3. 11., 2011. 10. 17., 2016. 12. 30., 2018. 5. 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제33조

삭제  <2016. 12. 30.>

제33조의 2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0. 19., 2016. 12. 30., 2018. 5. 2.>

[본조신설 2005. 11. 4.][제목개정 2018. 5. 2.]
제33조의 3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본조신설 2005. 11. 4.]
제5장 신규채용시험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 3. 11., 2018. 5.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  <2022. 2. 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개정 1986. 12. 29., 2011. 2. 11., 2016. 12. 30., 2018. 5. 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2.>

⑥ 삭제  <2004. 12. 18.>

⑦ 삭제  <2016. 12. 30.>

제34조의 2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전문개정 2016. 12. 30.]
제35조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  <1993. 8. 26.>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 2. 11., 2022. 9. 20.>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 9. 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2. 11.]
제3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 5. 2., 2024. 8. 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9. 8. 3., 2000. 3. 25., 2002. 12. 10., 2005. 11. 4., 2006. 11. 8., 2018. 5.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8. 5. 2.>

[전문개정 1994. 6. 28.]
제38조

삭제  <2016. 12. 30.>

제38조의 2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경찰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11.]
제39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8. 26., 1999. 8. 3., 2000. 3. 25., 2004. 12. 10., 2004. 12. 18., 2005. 11. 4., 2006. 9. 7., 2016. 12. 30., 2018. 5. 2., 2021. 2. 3., 2024. 8. 14.>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삭제  <2006. 9. 7.>

3.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 9. 7.>

6. 삭제  <2021. 2. 3.>

7. 삭제  <2021. 2. 3.>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9. 7., 2010. 9. 10., 2016. 12. 30., 2021. 2. 3.>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삭제  <2021. 2. 3.>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8. 12., 2004. 12. 10., 2004. 12. 18., 2005. 11. 4., 2006. 9. 7., 2015. 10. 30., 2016. 12. 30., 2018. 3. 30., 2018. 5. 2., 2020. 12. 31., 2021. 2. 3.>

1. 삭제  <2021. 2. 3.>

2.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3. 삭제  <2006. 9. 7.>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 9. 7.>

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9. 삭제  <2021. 2. 3.>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9. 7., 2010. 9. 10., 2015. 10. 30., 2018. 5. 2., 2021. 2. 3.>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삭제  <2021. 2. 3.>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⑤ 삭제  <2021. 2. 3.>

제40조 (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5. 2., 2020. 12. 31.>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 (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2020. 12. 31.>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  <2016. 12. 30.>

[제목개정 2018. 5. 2.]
제41조의 2

삭제  <1999. 8. 3.>

제42조

삭제  <2016. 12. 30.>

제43조 (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8. 12.,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44조 (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2. 11., 2016. 12. 30.>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ㆍ체중ㆍ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④ 삭제  <2018. 5. 2.>

제45조 (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목개정 2018. 5. 2.]
제7장 보칙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본조신설 2016. 12. 29.]
부칙 <내무부령 제395호, 1983. 5.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인사기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제4조 (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전문특기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 경위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연령정년 연장중에 있거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동시에 도래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5조 (경감이상의 경과 및 경위이상의 일반특기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경감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와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449호, 198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466호, 1988.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479호, 1988. 12. 29.>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493호, 1989. 7. 13.>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 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특수경과에의 적성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부칙 <내무부령 제521호, 1991. 1. 26.>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39호, 1991.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경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경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직무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직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전문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공작 또는 대공신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수사공작 또는 보안수사신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내무부령 제548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 및 심사는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 <내무부령 제591호, 1993.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의2,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12호, 1994.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17호, 199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36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수경과 또는 전문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의 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2호, 1999.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7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00.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50호, 200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5호, 2002. 7.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86호, 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3호, 2004.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을 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기도 단체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200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0호, 2004.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의 점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수사경과로의 전과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01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범일반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생활안전일반특기를, 감식전문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과학수사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5호, 2006.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7호, 2007.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호, 2008. 3. 2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0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201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5호,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5호, 2011.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8조의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6호, 201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9호, 201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9호, 2014.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호, 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0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1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9. 7. 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20.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중 “발급 지방경찰청”을 “발급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202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8호, 2022.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2022. 9. 2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53호, 2024.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10호, 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해당 공고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임용구비서류(제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16. 12. 30.>
[별표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관련)
[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관련)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의2]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별표 5의3]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별표 6] 삭제 <2016. 12. 30.>
[별표 7] 정년연장카드 주인(제4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찰공무원임용서
[별지 제2호서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4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6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인사발령 통지
[별지 제8호서식] 발령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8. 9. 6.>
[별지 제12호서식]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 12. 30.>
[별지 제14호서식] 종합 의견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1.8.12>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1993.8.26>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1. 2. 3.>
[별지 제18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별지 제19호서식] 채용후보자명부
[별지 제20호서식]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9.8.3>
[별지 제22호서식]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4호서식]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
[별지 제25호서식] 업무대행(해제) 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