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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03.03.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3., 2016. 12. 30.>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6.]
제3조 (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11. 16.>

[제목개정 2010. 11. 16.]
제3조의 2 (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3.>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2016. 12. 30.>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6.]
제4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1. 16.>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5., 2010. 11. 16., 2013. 3. 23., 2013. 9. 1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1. 16.]
제5조 (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1. 16., 2015. 8.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6.>

제6조 (보증보험의 가입)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제목개정 2010. 11. 16.]
제7조 (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제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3. 27.>

1.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 3. 27.>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23.]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1조의2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4호, 201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70호, 2012.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의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55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1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