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검사보수법 시행령)

[시행 2024.07.02.]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07.02. 타법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4213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2조 (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 (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던 사람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하고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후 최초의 승급 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 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해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4조 (승급)

①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에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5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6조

삭제  <2004. 2. 25.>

제7조 (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7조의 2

삭제  <1994. 3. 23.>

제7조의 3

삭제  <1992. 4. 6.>

제8조

삭제  <2006. 2. 20.>

제9조 (정근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9조의 2

삭제  <2001. 2. 22.>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4. 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 (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3 (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4 (정액급식비)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4. 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6.>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5

삭제  <2011. 3. 15.>

제11조의 6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7

삭제  <2011. 3. 15.>

제11조의 8 (연가보상비)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9 (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1조의 10 (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2조 (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7. 16.>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13조 (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부칙 <대통령령 제11035호, 1983.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6호, 1985. 1. 23.>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24호, 198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66호, 1986. 3.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삭제 <1987. 1. 22.>

부칙 <대통령령 제12065호, 1987.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9호, 198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8호, 1988. 12. 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17호, 1990. 6.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10호, 1991. 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27호, 1992.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관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고등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로, “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미만인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54호, 1993.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94호, 1994. 3.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검사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사중 임용당시 제3조제5항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4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58호, 1995.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85호, 1996.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00호, 1997. 3.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검사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 6. 19.>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검사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직명 │ 구분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 │

└────────────────┴────────────────┘

부칙 <대통령령 제15811호, 1998.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81호, 1999. 3.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 │ 지급액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

└────────────────┴────────────────────┘

부칙 <대통령령 제16724호, 2000.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봉급액 │

├────────────┼───────────┤

│ 검찰총장 │ 2,318,500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220,700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2,122,800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대통령령 제16971호, 2000.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4호, 2001.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1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2,958,2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83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2,708,5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③(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의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13호, 2002.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302,8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3,16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3,024,000원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대통령령 제17785호, 2002.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05호, 2003. 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484,5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 3,337,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3,190,3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대통령령 제18128호, 200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88호, 2004.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676,100원 │

├────────┬────────┼─────────────────┤

│ │ 17호봉검사 │ 3,521,000원 │

│ ├────────┼─────────────────┤

│ 검찰총장외의 │ 16호봉검사 │ 3,443,200원 │

│ 검사 ├────────┼─────────────────┤

│ │ 15호봉검사 │ 3,303,600원 │

│ ├────────┼─────────────────┤

│ │ 14호봉검사 │ 3,164,1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검사장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942,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038,3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941,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844,1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365,800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0호, 2004.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03호, 2005. 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764,300원 │

├──────────┬───────┼────────────────┤

│ │ 17호봉검사 │ 3,605,500원 │

│ ├───────┼────────────────┤

│ 검찰총장외의 검사 │ 16호봉검사 │ 3,525,800원 │

│ ├───────┼────────────────┤

│ │ 15호봉검사 │ 3,382,900원 │

│ ├───────┼────────────────┤

│ │ 14호봉검사 │ 3,240,0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의 봉급액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912,4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26호, 200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48호, 2006.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6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4,790,1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검사│4,561,800원 ┃

┃ ├─────┼──────┨

┃ │16호봉검사│4,460,600원 ┃

┃ ├─────┼──────┨

┃ │15호봉검사│4,279,300원 ┃

┃ ├─────┼──────┨

┃ │14호봉검사│4,149,3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의 봉급액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5,133,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958,7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832,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705,7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4,385,500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14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71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4,863,1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4,631,400원 ┃

┃ ├───┼──────┨

┃ │16호봉│4,528,600원 ┃

┃ ├───┼──────┨

┃ │15호봉│4,344,600원 ┃

┃ ├───┼──────┨

┃ │14호봉│4,212,600원 ┃

┗━━━━━━━━━┷━━━┷━━━━━━┛

부칙 <대통령령 제20636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5,248,8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4,987,600원 ┃

┃ ├───┼──────┨

┃ │16호봉│4,866,000원 ┃

┃ ├───┼──────┨

┃ │15호봉│4,625,300원 ┃

┃ ├───┼──────┨

┃ │14호봉│4,438,800원 ┃

┗━━━━━━━━━┷━━━┷━━━━━━┛

부칙 <대통령령 제22708호, 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68호, 2012.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35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60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56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직무성과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82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89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13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45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39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9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급식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48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14호,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지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91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란 제2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별표 1] 검사의 승급기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
[별표 3]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1조의9 관련)
[별표 5]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제11조의10제4항 관련)
[별표 6]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10제4항 관련)
[별표 7] 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