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 20., 2013. 3. 23., 2021. 7. 12.>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12. 4.>
삭제 <2021. 7. 12.>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7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7. 12.>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17. 1. 20., 2018. 12. 4., 2020. 3. 2.>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2021. 7. 12.>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2023. 8. 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현황도를 직접 열람 또는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⑤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⑥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21. 7. 12.>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⑦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8. 12. 4., 2021. 7. 12.>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⑧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6., 2021. 7. 12.>
⑨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 16., 2017. 1. 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2018. 12. 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09. 12. 14., 2015. 6. 4.,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6.>
③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5. 6. 4., 2017. 1. 20.>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 20., 2017. 1. 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2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3. 3. 23., 2017. 1. 2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5. 6. 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1. 20.>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20. 5. 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20. 5.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해체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2020. 5. 1.>
④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20. 5.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2018. 12. 4., 2021. 7. 12.>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17. 7. 18., 2023. 8. 1.>
1.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2017. 7. 18., 2023. 8. 1.>
1. 건축물대장 등본
2. 등기촉탁서 부본
3.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2017. 7. 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기촉탁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7. 7. 1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때부터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폐쇄한 기존 건축물대장을 원형 그대로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 11. 16., 2021. 7.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④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 1. 20., 2011. 4. 11., 2011. 9. 16., 2012. 11. 16., 2017. 1. 2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1. 9. 16., 2013. 3. 23.>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4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건축물대장의 폐쇄 및 전산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모두 기록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의 표시 부분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의 표시 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35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도로명주소부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대장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7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내진능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6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철거”를 “해체”로 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22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