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삭제 <2007. 12. 31.>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④ 삭제 <2011. 4. 11.>
삭제 <2016. 2. 12.>
①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1. 8. 28., 2007. 12. 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21. 8. 3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11. 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삭제 <2011. 4. 11.>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
⑦ 삭제 <2007. 12. 31.>
⑧ 삭제 <2007. 12. 31.>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16. 8. 4.>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① 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8. 4., 2020. 3. 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⑤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삭제 <2003. 8. 26.>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20. 3. 2.>
삭제 <2020. 10. 7.>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삭제 <2014. 11. 14.>
삭제 <1999. 9. 1.>
삭제 <1999. 9. 1.>
삭제 <1999. 9. 1.>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0. 6. 29., 2011. 4. 11.>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 삭제 <2011. 4. 11.>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08. 12. 31., 2012. 12. 5., 2020. 3. 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02. 9. 18.>
5. 삭제 <2002. 9. 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10. 6. 29.>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삭제 <2007. 12. 31.>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31., 2012. 12. 5., 2020. 3. 2., 2023. 5. 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7. 10. 15., 2007. 12. 31., 2008. 3. 14., 2008. 6. 5., 2008. 12. 31., 2011. 11. 3., 2013. 3. 23., 2016. 2. 12., 2020. 3. 2., 2020. 10. 7., 2021. 8. 27., 2021. 8. 31.>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삭제 <2011. 11. 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2014. 12. 31., 2020. 3. 2., 2020. 10. 7., 2021. 8. 3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평가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 9. 18., 2005. 1. 15., 2007. 12. 31., 2014. 12. 31., 2019. 3. 26., 2020. 3. 2., 2020. 10. 7.>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6.>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6., 2010. 6. 29., 2020. 3. 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0. 3. 2.>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2020. 3.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2011. 11. 3.,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2020. 10. 7.>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07. 12. 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 <2011. 11. 3.>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 8. 26., 2005. 1. 15., 2013. 3. 23., 2019. 3. 26., 2020. 10. 7., 2021. 8. 31.>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 1. 25., 2002. 9. 18., 2007. 12. 31., 2020. 10. 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7. 12. 31., 2020. 3. 2.>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 9. 1., 2007. 12. 31., 2008. 3. 14., 2013. 3. 23., 2017. 9. 20., 2020. 3. 2., 2021. 8. 3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9. 20., 2021. 8. 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 9. 1., 2021. 8. 31.>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5. 6. 30., 2010. 6. 29., 2011. 4. 11., 2021. 8. 27.>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14. 5. 22., 2016. 8. 31., 2019. 2. 2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8. 3. 14., 2010. 6. 29., 2012. 12. 5., 2013. 3. 23., 2014. 5. 22., 2021. 9. 17.>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2003. 8. 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ㆍ엔지니어링사업실적ㆍ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2019. 3. 26., 2020. 10. 7., 2021. 8. 27.>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20. 10. 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삭제 <2011. 11. 3.>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 3. 2.>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10. 7., 2021. 8. 27., 2021. 12. 31.>
1. 비계(飛階)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2.>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6. 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8. 3. 14., 2010. 6. 29., 2011. 11. 3., 2012. 12. 5., 2013. 3. 23., 2020. 3. 2.>
1. 삭제 <2012. 12. 5.>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02. 9. 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3. 2.>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31.>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2011. 11. 3., 2020. 10. 7., 2021. 8. 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 <2020. 10. 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 12. 31., 2011. 11. 3., 2020. 3. 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3. 2.>
⑥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①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 9. 18., 2003. 8. 26., 2005. 1. 15., 2008. 3. 14., 2008. 12. 31., 2011. 11. 3., 2013. 3. 23., 2020. 3. 2., 2023. 5. 3.>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2003. 8. 26.>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 11. 3.>
삭제 <2016. 8. 4.>
삭제 <2016. 8. 4.>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2020. 3. 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9. 6. 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0. 9. 8., 2021. 12. 31.>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①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1. 3.>
②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03. 8. 26., 2008. 3. 14., 2011. 4. 7., 2011. 11. 3., 2013. 3. 23.>
③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3. 2.>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10조의2제4항ㆍ제18조제7항ㆍ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 (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6항, 제25조의6, 제29조제2항제2호가목ㆍ제4호가목,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2012년 5월 24일까지 ‘법 제16조제3항제4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ㆍ(7)ㆍ(8), 별표 2 제1호라목(6)ㆍ(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ㆍ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ㆍ제6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1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제9항(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ㆍ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제1호라목(15) 및 별표 2 제1호라목(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