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건설기계저당법 [시행 2009.09.26.] [법률 제9525호 2009.03.25. 타법폐지]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건설기계저당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525호, 2009. 3. 2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1. 건설기계저당법2.부터 4.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